윤석열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는 국익 차원”

한국기협·언론노조 긴급 성명
“유례 없는 언론 탄압”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익 차원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특정 언론사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는 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도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온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입장 발표는 취재진에게 대통령 전용기를 탑승하도록 해온 것은 편의를 제공했던 것이고 MBC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9일), 대통령실은 오는 11일 예정돼있는 아세안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에 MBC에 전용기 탑승 불가 방침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MBC는 “이번 조치는 언론의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며 “전용기 탑승을 불허할 경우 MBC 취재기자들은 대체 항공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대통령 전용기는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은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하는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통제라고 하기엔 MBC도 궁색할 것”이라며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게 아니고 전용기 탑승만 제공 않겠다는 것이니 순방 취재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MBC가 자산이 많은 부자 회사다. 자사 취재진이 편안하게 민항기를 통해 순방 다녀오도록 잘 지원할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지난 순방의 비속어 파문과 10·29 참사 대응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저열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의 공적 책무 이행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 기본”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개인 사유재산을 쓰라고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진영을 뛰어넘어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물론 사용자 단체를 포함한 언론계 전체의 공동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MBC를 겨눈 윤석열정부의 폭력을 용인한다면 내일 그 칼끝은 언론계 전체를 겨눌 것”이라며 “취재 제한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책임자들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MBC는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를 보도했다. 당시 보도 영상을 통해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자막을 넣어 방송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의 사적 논란은 정치권으로 이어지며 국정감사 도마까지 올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발언했던 ‘바이든’과 뉴욕 순방 중의 ‘날리면’ 발언을 비교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음성 분석 전문가 해석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날리면’으로 안 듣는 분들도 있는데 ‘바이든’ 괄호 열고 ‘날리면’ ‘발리면’ 이런 걸 달아야 하느냐”며 “이 부분은 MBC에 대한 상당한 추궁으로 보인다. 공문을 기자들 단톡방에 공유한다고 했는데 모든 언론사에게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MBC 사건은 공식 석상에서 나온 발언도 아니고 당시 주위 소음으로 인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듣기도 어려운 내용이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박 의원의 “현장서 ‘바이든’이 들린다고 다수결에 따른 이유로 이렇게 (보도)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MBC뿐만 아니라 SBS, TV조선, JTBC, KBS 등 여러 채널에서 오전에 비슷한 시간대 저렇게 방송했다”며 “특정 언론에 대해서만 아주 겁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진시황제가 비판적인 학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책을 불태우고 유생까지 묻어버린 분서갱유가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당시 ‘바이든 VS 날리면’ 비속어 발언 설문조사 결과 국내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은 ‘날리면’이 아닌 ‘바이든’으로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지난 8월26일부터 28일까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사흘간 조사해 같은 달 30일 발표한 ‘뉴스토마토 & 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54차 여론조사, 9월 다섯째 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인 58.7%가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날리면으로 들었다’는 29.0%로, ‘잘 모르겠다’ 12.4%로 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이 XX” 발언은 미국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지칭한 것이 되는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사과해야 한다’ 60.8%, ‘불필요하다’ 33.5%, ‘잘 모르겠다’ 5.7%로 각각 집계됐다.

해당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RDD(무선 ARS, 7700개 국번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는 ±3.1%p 응답률은 4.5%다(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