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는 국익 차원”

한국기협·언론노조 긴급 성명
“유례 없는 언론 탄압”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익 차원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특정 언론사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는 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도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온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입장 발표는 취재진에게 대통령 전용기를 탑승하도록 해온 것은 편의를 제공했던 것이고 MBC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9일), 대통령실은 오는 11일 예정돼있는 아세안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에 MBC에 전용기 탑승 불가 방침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MBC는 “이번 조치는 언론의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며 “전용기 탑승을 불허할 경우 MBC 취재기자들은 대체 항공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대통령 전용기는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은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하는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통제라고 하기엔 MBC도 궁색할 것”이라며 “취재 자체를 불허한 게 아니고 전용기 탑승만 제공 않겠다는 것이니 순방 취재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MBC가 자산이 많은 부자 회사다. 자사 취재진이 편안하게 민항기를 통해 순방 다녀오도록 잘 지원할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지난 순방의 비속어 파문과 10·29 참사 대응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저열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의 공적 책무 이행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 기본”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개인 사유재산을 쓰라고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진영을 뛰어넘어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물론 사용자 단체를 포함한 언론계 전체의 공동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MBC를 겨눈 윤석열정부의 폭력을 용인한다면 내일 그 칼끝은 언론계 전체를 겨눌 것”이라며 “취재 제한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책임자들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MBC는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를 보도했다. 당시 보도 영상을 통해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자막을 넣어 방송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의 사적 논란은 정치권으로 이어지며 국정감사 도마까지 올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발언했던 ‘바이든’과 뉴욕 순방 중의 ‘날리면’ 발언을 비교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음성 분석 전문가 해석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날리면’으로 안 듣는 분들도 있는데 ‘바이든’ 괄호 열고 ‘날리면’ ‘발리면’ 이런 걸 달아야 하느냐”며 “이 부분은 MBC에 대한 상당한 추궁으로 보인다. 공문을 기자들 단톡방에 공유한다고 했는데 모든 언론사에게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MBC 사건은 공식 석상에서 나온 발언도 아니고 당시 주위 소음으로 인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듣기도 어려운 내용이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박 의원의 “현장서 ‘바이든’이 들린다고 다수결에 따른 이유로 이렇게 (보도)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MBC뿐만 아니라 SBS, TV조선, JTBC, KBS 등 여러 채널에서 오전에 비슷한 시간대 저렇게 방송했다”며 “특정 언론에 대해서만 아주 겁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진시황제가 비판적인 학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책을 불태우고 유생까지 묻어버린 분서갱유가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당시 ‘바이든 VS 날리면’ 비속어 발언 설문조사 결과 국내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은 ‘날리면’이 아닌 ‘바이든’으로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지난 8월26일부터 28일까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사흘간 조사해 같은 달 30일 발표한 ‘뉴스토마토 & 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54차 여론조사, 9월 다섯째 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인 58.7%가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날리면으로 들었다’는 29.0%로, ‘잘 모르겠다’ 12.4%로 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이 XX” 발언은 미국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지칭한 것이 되는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사과해야 한다’ 60.8%, ‘불필요하다’ 33.5%, ‘잘 모르겠다’ 5.7%로 각각 집계됐다.

해당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RDD(무선 ARS, 7700개 국번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는 ±3.1%p 응답률은 4.5%다(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