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대참사> ‘먼저’ 책임질 사람들

너도나도 네 탓 ‘폭탄 돌리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6명의 사내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밀었다”는 증언이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은 군중을 의도적으로 민 6명, 특히 주범이라고 지목된 ‘토끼 머리띠를 한 사내’를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156명이 죽고 151명이 다친 ‘이태원 대참사’의 책임이 오롯이 이 6명에게만 있을까. <일요시사>는 이번 대참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봤다.

희생자 중 누군가는 성인이 되어 처음 일탈해본 대학교 새내기였고, 누군가는 결혼을 한 달가량 앞둔 예비신부였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본인의 몸을 더 아래로 숙이다가 변을 당했고, 어떤 이는 친구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6시부터
포화상태

외국인 희생자도 수십명 나왔다. K-POP을 사랑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끝내 조국 땅을 다시 밟지 못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홀로 출장 왔던 외국인 노동자는 마지막 생활비를 가족에게 부쳐주지 못했다. 

참사 당일(지난달 29일) 초저녁부터 이태원 ‘세계 문화 거리’는 축제를 즐기러 나온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코시국 이후 3년 만에 처음 맞이한 ‘핼러윈 축제’인 만큼 사람들은 들뜬 모습이었다. 인파가 더 많아지자 사람들은 한층 더 신이 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거리는 더욱 비좁아졌다.

오후 5시경까지만 해도 거리 상인들은 으레 있던 유동인구가 “조금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클럽 관계자는 “(오후 5시에)평소보다 사람이 많은 수준이었고, 위험 신호는 감지되지 않았다”며 “6시부터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일요시사>에 알렸다.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목격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6시에 도착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7시쯤 자리를 떴다고 증언했다.

그는 “내가 체구가 작은 편도 아닌데 압박감이 상당했다”며 “당시 친구들에게 ‘압사’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 기억난다.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격자 본인이)100m 정도 움직이는 데도 1시간가량 걸렸는데, 체구 작은 여성이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거다. 나도 ‘쓸려서 내려왔다’고 표현해야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참사가 벌어진 골목엔 초저녁(5시) 전후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6시 무렵엔 이미 인구 포화상태로, 움직일 수 없는 수준의 압박감이 거리에 형성됐다.

포화상태가 된 6시부터 참사가 벌어진 10시경까지 약 네 시간 동안 세계음식거리는 ‘압사’의 위험에 노출돼있었고, 시민들이 스스로 대처할 방법은 전무했다.

<일요시사>에 당시 상황을 증언한 제보자와 112신고 센터에 최초로 전화를 한 신고자의 증언은 일치했다. 참사가 벌어진 장소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중학생인 딸과 함께 축제를 즐기러 가려다 인파에 밀러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세계음식거리 쪽으로 이태원역에서 내린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본 신고자는 곧장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그는 신고 전화에서 “골목에 사람이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다.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고 경찰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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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 측은 “사람들이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거냐”고 되물었고 신고자는 “맞다. 지금 너무 소름 끼치는 상황”이라고 당시 현장을 정확히 알렸다.

최초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시간은 오후 6시34분으로 기록돼있다. 사고에 대한 ‘예고 전화’가 걸려온 지 약 2시간 후, ‘사고가 일어났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오후 8시9분에 전화한 신고자는 “사람들이 다치고 있다”고 말했고, 8시53분 신고자는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그 직후까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현장 상황을 경찰에 알린 셈이다.

그러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야 할 시간에 경찰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12에 다급히 걸려온 다수의 신고 전화가 있었음에도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민의 대피를 도모한 경찰이 한 명도 없었던 셈이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극도의 혼잡 상황에서 시민들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의무’가 주어진다. 해당 법을 놓고 여러 법리적 해석이 있지만 이 법 조항을 경찰관의 ‘의무’로 보는 것이 요즘 판례의 동향이다.

법원은 시민이 위험에 빠졌는데도 경찰관의 직무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최근 판결을 내리고 있다.

경찰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측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5조’를 들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권한을 발동하지 않았으니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은 경찰 측에 있고, 이는 이미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여론을 예측한 듯 경찰청은 지난 2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임현규 총경을 용산서장으로 발령했다.

그러나 서장 해임만으로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모양새다.

참사의 규모가 큰 만큼 더 큰 책임이 있는 인사가 물러나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이들의 지적은 ‘윤희근 경찰청장 해임’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
구청?


윤 청장은 지난 1일 ‘이태원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관계 기관들의 유기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겠다”며 “향후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의 발표 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계에선 일제히 비판 성명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본인의 SNS에서 “112신고 녹취록을 보면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고, 본인(윤희근 청장) 스스로도 미흡했다고 인정했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로 당시 해경청장이 구속됐다. 즉시 (윤 청장)을 경질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표단회의에서 “(윤 청장은)대책 마련 주체도, 참사의 수사 주체도 아니다. 이번 참사의 책임자이고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윤 청장 파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찰 책임론이 불거지자 경찰 측은 책임을 다른 데 돌리려 애썼다. 그중 하나가 서울교통공사다. 경찰 측은 “9시 전후로 ‘이태원역 무정차’를 권유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의 휴대폰 전화 목록을 공개하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찰 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오후 9시32분 1분가량 발신한 정황이 있고, 오후 9시38분 경 다시 통화한 기록이 존재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측은 “사실무근”이라 맞서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진위를 파악해보니 경찰이 주장하는 통화 시간(9시32분)에는 역장이 경찰 측에게 외부 출입구 유입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무정차’에 대한 논의는 일절 없었다”며 “그들(경찰)이 주장하는 ‘무정차’에 대한 논의는 11시 넘어서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오후 6시부터 이태원의 유동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져 9시쯤엔 포화상태가 됐다는 사실은 현장 관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서울시?
정부?

즉, 역장의 재량에 따라 충분히 ‘이태원역 무정차’를 결정할 수 있던 상황인 것이다. 영엄사업소및역업무운영예규 제37조(무정차 통과 조치)에는 ‘역장은 승객 폭주, 소요 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종합관제센터에게 보고하고 열차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를 두고 “역사 내부 통제하기도 빠듯한 인원”이라며 “역 외의 상황을 파악할 인력이 부족했다”고 둘러댔다. 이 같은 해명에도 비판이 따라붙는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핼러윈데이 축제 날에 현장 추가 인력배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꼴이라는 것이다.

한 안전공학과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은 서로 “네탓 내탓” 싸움을 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총평을 내렸다. 

사고가 벌어진 후의 책임이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에 있다면 사고가 벌어지기 전의 책임은 행정부에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행정부처는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그리고 정부다. 사실 한국에서 벌어진 압사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초의 대형 압사사고로 알려진 1960년 1월 ‘서울역 압사사고’에서는 31명이 압사당했고, 2005년 경북에서 일어난 상주 콘서트장 압사사고와 2006년 롯데월드 압사사고에서도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수용 가능 인원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 서로 뒤엉키는 상황에서 서로를 짓누른 것이 원인이었다.

지난 수십년간 다수의 희상자를 잃은 뒤 정부는 축제 등에 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개선해나가려 했다.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그 근간을 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11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윤 대통령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법률 “지자체장, 중앙행정기관장 책임”

해당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은 각각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날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이 나온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세 명의 책임자 중 그 누구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도 없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1일 합동분향소를 찾은 현장에서 용산구청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용산구청은) 전략적인 역할은 다 해왔다”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작년보다는(인파가) 많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고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박 구청장은 이틀 뒤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이 세간에 알려졌다. 참사 이틀 전 열린 ‘용산구청 핼러윈 대책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그가 대책회의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박희영 사퇴론’까지 불거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용산구청에서 핼러윈 대책회의가 열릴 때 지자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은 본인의 SNS를 통해 알려졌다. 그는 “야유회와 바자회 등에 참석하며 하루를 보냈다”는 게시물을 올려 회의 당일 구민 행사에 참석했던 것을 직접 알렸다.

지난 2일 용산구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에는 시민들의 청원이 빗발쳤다. ‘용산구청장을 탄핵합시다’라는 글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는 망언을 들었다”며 “그럼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는데도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150명 이상이 죽어야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박 구청장과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 해외순방 중이었던 오 시장은 참사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귀국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그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연신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러나 서울시 책임론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언급하지 않겠다”며 ‘서울시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그가 말한 수사 결과는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수사 중인 ‘이태원 부실 대응 사건 수사’를 말한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이태원역, 다산콜센터, 용산구청, 용산 경찰서 등 총 8곳을 압수수색하며 이태원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사실 최초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며 “그것(인력 배치)이 원인이었는지 의문이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정쟁의 불을 지폈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 성명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며 “애도 기간에는 정쟁을 지양하고 사고 원인이나 책임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일 무책임한 면피용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선 이상민 장관은 이미 여당 안에서도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수습부터?
회피 급급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에서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을 소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 어려운 자리같다”며 “트루먼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라는 뜻의 ‘The buck stops here’를 본인 책상에 붙여놨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지자체장들과 직접 임명한 이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책임을 짊어질지는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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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