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리트리버 견주 ‘무혐의’…무고로 고소

레스큐 및 견생역전 측 주장…수사 결과 무혐의
“학대 정황 없어” 리트리버들 해당 견주에 반환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동물학대 논란으로 번졌던 충북 리트리버 견주가 역공에 들어갔다.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리트리버레스큐(이하 ‘레스큐’)를 후원하는 유튜브 채널 ‘리트리버 견생역전’(이하 견생역전)의 리트리버 견주 학대 주장이 인정돼 법적 격리 조치 및 경찰 수사로 전환됐으나 수사 결과 학대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리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된 것.

시 관련 당국은 리트리버에 대한 긴급 진료와 검진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약 3개월 째 임시보호시설서 보호 격리 중이던 리트리버 2마리는 견주에게 반환됐다.

동물학대 혐의를 벗은 리트리버 견주는 레스큐와 해당 유튜브 채널 ‘견생역전’에 대해 협박죄 및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0월10일, 충북 청주서 1년 내내 승용차 트렁크에 방치된 리트리버 두 마리가 최근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지만, 이내 다시 견주에게 돌려보내질 위기에 처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견생역전 영상에 따르면 레스큐는 지난 9일, 한 시청자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구형 SUV 트렁크 속에 리트리버 두 마리가 1년 내내 방치돼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레스큐가 이튿 날 즉시 해당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결과, 몸무게 40kg 이상으로 추정되는 리트리버 암수 두 마리가 450캔넬(몸무게 20kg 전후의 반려견용 켄넬)에 갇혀 있었다.


견주는 방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견주는 “난 국가유공자로 장애를 갖고 있다. 리트리버들에게 의지하고 있고,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도 시킨다”고 주장했다.

레스큐에 따르면 견주는 그 동안 강아지 분양 사이트 ‘도그시장’에 ‘발정이 임박한 잘생기고 예쁜 3살 암컷’ ‘귀엽고 깜찍한 강아지 분양합니다’ 등의 글을 게재해 반려견을 여러 차례 판매해왔다.

원칙적으로 동물판매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리트리버 견주는 명백히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결국 지난 13일 청주시청은 리트리버들을 견주로부터 격리한 후 ‘임시보호조치’ 명목으로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에 입소시켰다.

그런데 입소 과정에서 청주시 공무원의 미심쩍은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리트리버들의 정밀검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 14일 청주시 공무원은 “리트리버들을 충북대학교 병원에 입원시키겠다”며 “MRI 검사 등의 정밀 검진을 위해 견주에게 마취 동의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스큐가 지난 15일, 해당 병원을 방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리트리버들을 데리고 왔다가 기본 검진만 받고 갔다”고 전했다. 즉 청주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거짓 답변을 한 것이다.

레스큐는 “동물보호법에는 피학대동물을 소유권자와 분리하도록 명시돼있다. 이때 지자체서 동물을 검사, 치료, 보호하는 비용은 소유권자에게 청구된다”면서 “청주시 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격리 조치’가 아닌 ‘임시보호 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해 검사, 치료, 보호비 등을 견주에게 청구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트리버들은 청주시 공무원의 손에 의해 결국 견주에게 돌려보내질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앞서 레스큐는 ‘리트리버 견생역전’ 채널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충북도청 및 청주시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민원을 제기했던 바 있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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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