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온라인 암표는 문화예술 향유권 침해” 민주당 유정주 의원

[기사 전문]

-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국회에 입성한 첫 사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뭔가?

제게 슬로건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응달 없는 문화 예술’입니다.

제가 문화예술 비례대표로 들어오기도 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업계에 오랜 시간 있었고요.

또 애니메이션 업계가 산업계, 콘텐츠 산업계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체감했던 것들도 있었죠.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좀 더 공정하고 불평등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처우를 받는 약자들 옆에 서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어떤 문제점이 있나?

온라인 암표는 공연을 즐기고 싶은 많은 국민들의 기회와 문화예술 향유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번 부산 BTS 공연이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웃돈을 얹어서 얼마에 판매되고 있냐면, 400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향유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연령을 보면 사실 기가 막힌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불법, 명백하게 불법이고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저 역시도 체감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들어보니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공연법안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 구체적인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

지금도 이 공연법에 따르면 문체부가 부정 판매 방지를 위한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관련 사업이나 예산도 전무한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암표 거래 실태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 문화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법안은 어떤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실효성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절차가 남았습니다.


암표는 어릴 때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듣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예전하고는 수준이 다르게...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도 (가격이)10배 가까이 이렇게 뛰어서 티켓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 피해의 심각성은 어떻나?

저도 문체부로부터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를 요청했고 받아봤어요.

그런데 2020년에 현재까지 115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스포츠계가 가장 큰 피해가 봤고요.


속상한 것은 문화예술계가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에 대한 조사가 처음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리랜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문화예술계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어떤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얼마큼 입었는지에 대한 규모의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에 비해서 프리랜서 전수조사 방법 자체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타격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재부를 잘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피해를 보았다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보상지원금이 측정되기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예상 피해액을 가지고 그 돈을 주지 않는 곳이 기재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가 예상키로는 보이지 않는 문화예술계의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예상하고요.

그리고 문체부 예산 전체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그 줄어든 데에서라도 코로나 피해를 본 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게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모두 삭감됐고 많은 예산이, 깎인 예산안에서 많은 예산이 청와대. 아시다시피 청와대를 꾸미는 일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를 다시 바로 잡아서 새롭게 예산 편성해야 한다.

물론 이번 예산은 끝이 났지만, 다음 해에 돌아오는 예산, 기간에는 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스포츠계와 또 관광객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재개하라는 입장을 표명하려고 합니다.

 

- 여가부 폐지에 대한 생각은?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가위 간사를 맡고 있어요.

이게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들어갔죠.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곳에 여가위 간사로 들어가 있고,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장관이 여가부 장관을 맡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의 입장은 하나입니다.

한 부처를 그렇게 졸속으로 폐쇄할 수는 없어요. 준비 없이.

그게 꼭 여가부가 아니어도 하나의 부처를 폐지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급히 갈 수 있나?

그렇다면 왜 폐지해야 하고, 또 폐지한다면 그 대안과 그 다음 번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줘야 해요.

그것이 없다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라.

그리고 이것이 만약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판단한다면 사실 6% 정도가 하여튼 여성의 문제고, 나머지는 다문화나 가족의 문화나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문제를 여가부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 오해를 종식할 방법들을 갖고 와라’

오해와 이해는 한 끗 차이예요.

‘어른의 입장에서 그런 데 포인트를 두고 사회갈등을 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가 제 입장이었어요.

성평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다 홍보하고 남녀가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그래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가부의 기능을 그쪽으로 더욱 강화하자는 것들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이름은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여가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그거는 좀 더 고민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는 일 전체를 이렇게 졸속으로 폐지시켜버릴 수 없어요.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가부 폐지 자체도 모순이지 않습니까?

폐지하는 이유는 명백한데 그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이관해버리겠다?

그것은 여가부 폐지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여가부의 기능 강화 쪽을 입장으로 내고 있습니다.

 

- 마지막 인사말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감을 보면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싸움의 장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정인균
기획&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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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