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혈세로 회식?’ 플랜티팜 수상한 연구 추적

지난 8월 이후 두 번째 내부자 폭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일요시사>에 농업회사법인 플랜티팜과 관련한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 앞서 플랜티팜은 건축물 불법 사용과 부실한 기술 설비가 문제됐던 적이 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제보자는 플랜티팜이 정부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고 폭로했다.

2004년 출발한 농업회사법인 미래원은 2019년 사명을 팜에이트로 바꾸고 자회사 플랜티팜과 미래원 엘름을 설립했다. 구매·가공·유통과 샐러드 채소, 농식품연구소, 메트로팜, 스마트팜 설비, 컨테이너 식물공장 제작, 파프리카 농장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농업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회사다. 

눈 가리고 아웅

<일요시사>는 지난 8월 ‘스마트팜 1위 플랜티팜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팜에이트는 남극에 있는 세종과학기지까지 진출해 식물공장을 설치했지만 본사 버섯 재배시설에는 신고사항과 달리 건물 일부를 사무실과 홍보관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제보자 A씨는 “평택시에 위치한 플랜티팜은 재배사 용도로 신고가 돼있다. 하지만 건물 2층부터 3층까지 영업 사무실·연구소 등으로 사용 중이며 옥상에는 홍보관 용도인 비닐하우스도 불법으로 설치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공익제보가 신문고에 접수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플랜티팜은 사무실을 비우고 평택시청의 확인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태를 보였던 것.


이 같은 주장에 팜에이트 관계자는 “2층과 3층은 버섯 관리를 위해 사무실이 존재한다”면서 “해당 시설을 부속건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인력이 근무할 장소가 필요해 재배시설 일부를 활용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평택시청 관계자는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진위면 하북리 214-4, 276-1 등에 있는 건축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건축물용(동식물 관련 시설)에도 맞지 않은 사무실 등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 중으로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에 위반되는 무단 용도변경 및 옥상 무단 증축된 시설 사항임을 확인했다”고 전해왔다. 

A씨는 “‘대한민국 1위 스마트팜’이라고는 하지만 설비에 관한 지식이 없으며 작업자들도 90% 이상이 일용직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플랜티팜에 대한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다. 플랜티팜은 2019년부터 실내용 재배기 연구 과제를 정부 과제로 받아 진행해오다가 지난 5월 종료돼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플랜티팜의 책임자로 기재된 윤정석 부사장은 지난해 8월 회사를 떠난 이후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보고서에는 책임자로 기재돼있었다.  

A씨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과제의 실무를 플랜티팜 소속이 아닌 팜에이트라는 회사가, 더욱이 그 회사 소속의 병역특례 인원이 진행했다는 것이다. 

불법 건축물 사용에 정부 과제비 의혹
대리구매 후 다른 물품으로 기입 납품


A씨에 따르면 팜에이트 소속 병역특례 인원은 구매, 진행, 기획 등 모든 과정에 참여했으며 과제 종료 시점에 지급되는 과제비도 병역특례 인원에게 지급됐다. A씨는 “타 회사 직원에게 과제를 시키고 수당을 주는 것도 이상한데 병역특례 인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제비 내역 중 ‘연구소 회식비’ 및 ‘직원들의 사적 물품 구입’을 확인했다”며 비용 지출내역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트북, 태블릿PC 등 사적 구매가 이뤄졌으며 연구비 카드를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사용한 정황도 목격했다. 한 명 한 명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사적 구매를 진행해준 업체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산에 있는 스테인리스 가공 업체에서 대리구매(사적 물품)해줬고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다른 물품으로 기입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국민 혈세인 연구 과제비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한탄스럽고 부끄러웠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과제 종료 이후 농림식품기술평가원에서 플랜티팜의 방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플랜티팜 내부에서는 현장점검 시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 직원들에게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강대현 플랜티팜 대표는 “다른 의도 없이 단순 견학이면 진행하자”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직하게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고 번듯한 과제물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팜에이트는 코스닥 상장이 거론될 만큼 미래가 밝은 회사로 지난해 연매출 59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사업 분야도 지하철 농장, 수직 농장 등의 스마트팜, 채소 납품, 유통 등으로 다양하다. 경기도에서도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지원 예정이다.  

‘스마트팜’이란 기존 농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동 제어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구현한 지능화된 실내 농업시설을 말한다. 

일각에선 이 같은 스마트팜 사업 규모에 맞는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스마트팜 사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다. 네덜란드와 미국 등 스마트농업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별 농업 구조와 전략 품목에 따라 모델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지출내역 보니…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9년 스마트팜의 관련 법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스마트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농업 혁신은 농업 현장 수요와 지능화, 자동화 기술업계 수요에 맞춘 정책적 균형이 우선 고려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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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