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뺨치는’ 건강보험공단 추심의 민낯

“피도 눈물도 없이 빼앗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높은 연체이자율에 막무가내식 징수는 마치 사채업자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징수 행위가 사채업자를 연상케 하는 등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최초 30일 동안 연체이자율은 3%에 달한다. 

높은 이자율
고리대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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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에 대해 매일 0.1%(1/1000%)씩 한 달 동안 총 3%의 연체료를 물린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체료는 무려 36%다. 이후에는 매일 0.033%(1/3000%)씩 6개월 동안 총 6%의 연체료를 가산한다. 6개월간 연체료로 매달 1%씩 추가로 물리는 것인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12%에 달한다.

4대 보험료는 연체 시 이 같은 방식으로 연체 발생 이후 7개월 동안 총 9%의 연체료를 내야 하는 구조다. 보험료 연체 첫 달의 연환산 연체료 36%와 이후 6개월 동안 연환산 연체료 12%를 감안하면 4대 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물리는 연체료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대부 업체보다 높다.

30일 기준 연체이자율 월 3%는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예컨대 500만원의 4대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첫 30일 동안은 연체금으로 15만원을 내야 한다. 첫 달 연체금 15만원(월 3%)은 개인간 금전거래 시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사채이자인 2부(월 2%)보다도 높다.

게다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추가로 매달 5만원씩 30만원의 연체금이 붙는다. 500만원의 보험료 연체에 대해 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총 45만원의 연체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연체료 연간 기준 대부업체보다 높아
완강한 체납 기준…시민사회 거센 반발 

현재 4대 사회보험료를 연체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 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보공단은 사회보험료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2017년 12월분 보험료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연체료를 적용해 징수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A씨는 “최근 일이 줄어들어 4대 보험료를 몇 달 연체했는데 건보공단으로부터 예금 압류를 당해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는 낭패를 봤다”면서 “체납보험료를 납부해야 압류를 풀어준다고 해서 연체료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내긴 했는데 연체료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다. 국가기관이 사채업자보다 더 악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4대 보험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2400만원 정도 됐다. 나름 갚는다고 최대한 결제했지만 6월을 마지막으로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 2금융권까지 모든 A씨의 계좌들이 지급정지됐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없었다. 


가차 없이 정지
“통보조차 없었다”

건보공단 측은 체납액의 70%인 1600만원을 내야 풀어줄 수 있다고 했고 A씨는 사정을 얘기하고 50%인 1200만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선 절반만 내면 지급정지가 해지될 것이라는 건보공단 직원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직원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추심도 계속됐고 지급정지도 풀리지 않았다. 

A씨는 “돈이 있는데도 체납하는 건 아니다”라며 “계좌를 다 정지하고, 외부에서 어떻게 1200만원이라는 거금을 낼 수 있겠나. 현금으로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본인 확인 후에 처리된다. 사업장 폐업하고 파산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연구원은 “이는 과도한 체납관리에 따른 것으로, 생계형 체납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체납 자체가 사회 통념상 부정적이기는 하나,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는 시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과도한 징수와 보험급여를 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장기 체납자에게 급여를 제한시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두고 있으며 ‘체납처분제도’를 통해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면 생계 자체를 포기시키는 관리를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수년간 국회나 감사원 등을 통해 지적받아왔지만, 공단은 해당 제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제도
“대만보다 떨어져”

연구원은 “공단은 체납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외면한 채, 제도 본분을 망각하고 ‘관리를 위한 관리’만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도에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처럼 전 국민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장제도가 있는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체납자 관리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단 정부 지원금이 우리나라는 12.5%에 불과한 반면, 대만은 36%, 일본 48.5%에 달하며, 체납자 제재 방안의 경우 한국은 부당이득 징수를 하지만, 대만은 없고, 일본은 납부기한별로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는 체납자 지원방안이 갖춰져 있고,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돼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건보공단의 징수 ‘민낯’에 대해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단은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곳인데 체납자들의 재산 가압류, 통장 압류까지 하는 것은 국가 용인 하에 행해지는 범죄”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두 얼굴이다. 겉으로는 국민 건강권을 위한 공공기관 같지만, 수입이 불규칙한 사람들이나 실직자에게는 가혹한 곳”이라며 “생계를 위한 자동차를 뺏거나 연 5회 이상 납부를 독촉하는 등 마치 대부업체와 같은 곳”이라고 성토했다.

“무리한 추심은 자영업자 죽으라는 것”
공단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약속”

이 관계자는 “공단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사회 복귀와 치료받을 권리 등을 외면한 채 무분별한 징수만을 행하고 있다. 이 같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동은 공공기관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입장은 달랐다.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체납관리는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주된 기능은 ‘소득 재분배’로, 사회연대 의식하에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체납관리는 의료급여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부담은 능력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 시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며 “독촉과 급여제한 등의 징수 절차도 건강보험법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체납자에 대한 미비한 관리와 체납률 증가 등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인해 지속 가능성의 위협을 받는다고 부연했다.

공단은 최근 들어 무분별한 징수 행위도 지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150만원 미만 소액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가구 구성을 불문하고 미성년자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분할납부 안내 등 포지티브 정책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시행
“완화 힘쓰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결손처분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이와 함께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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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