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격차> 고인의 마지막 정리하는 특수청소 바이오해저드 김새별 유품정리사

[기사 전문]

저는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이사를 하고 있는 유품정리사 김새별입니다.

특수청소부라는 게 조금 딱딱한 느낌이고 심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가까운 일본이나 외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유품정리사'의 의미가, 일반적인 유품 정리는 가족분들이 직접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집 안에 있는 유품을 폐기하게끔 하는데 저는 돌아가신 자리를 특수청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유품 정리를 시작하죠.

좀 포괄적이죠. 업무의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장례지도사에서 왜 유품정리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고요. 유품 정리나 이런 특수청소를 하는 사람이 국내에는 없었어요. 제가 1호예요. 1세대.

장례지도사로 근무할 때 병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사고사 전문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장례지도사가 직접 구급차를 몰고 현장에 출동해요. 그래서 고인을 모시고 와요.

한 번은 장례를 치르시고 가셨던 따님분이 있으셨어요. 아버님 장례를 치르셨는데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집에 술병이 엄청 많아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특징이 각혈을 해요. 그분들은 각혈을 자주 하다 보니까 화장실로 안 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양동이나 큰 세숫대야 같은 걸로 계속 피를 받아 놔요. 근데 각혈하시다가 어느 정도 받아 놨던 피를 엎으면서 쓰러져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례를 치르시고 집에 돌아가셨던 따님이 다시 오셔서 집에 못 들어가겠대요. 집 정리를 하려 그랬더니 도저히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저희한테 시신의 경험이 있는 장례지도사가 좀 도움을 주시면 어떠냐고 해서 도움을 드렸는데,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발급받아서 장롱이나 이런 거에 붙여서 바깥으로 내놓으니까 종량제 봉투와 큰 물건들을 그렇게 내놨더니, 동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내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냐?"고. "우리가 이게 어디서 나온 쓰레기인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냐. 재수 없게 어떻게 지나가냐. 귀신이라도 붙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나 그런 감정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서 블로그에다가 일기처럼 작성했어요.

이글을 보고 다른 유가족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아버지께서 모시고 사셨대요. 그랬는데 병간호에 지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일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대요. 이사 청소하는 업체에 연락했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런 집을 우리한테 청소하라 그러냐. 재수 없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하냐?" 그러면서 다 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날 또 이렇게 한번 도움을 드리고 나서 '아, 이게 누군가는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직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유품정리사를.
 

연락을 받으면 그다음 절차는?

상황마다 좀 달라요. 어떤 집은 그다음 날 바로 현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 작업이 안 돼요.

일단 현장에 도착하면 저희가 바이러스 소독을 먼저 해요. 그다음에 묵념을 하고 돌아가신 자리부터 청소하죠.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을 구분하죠. 그러면서 가족분들에게 전달해야 할 유품을 또 선정을 하고요.
 

죽음의 격차에 대해...

제가 질문지에 보니까 '죽음에 격차가 있냐'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참 신선했습니다.

물론 죽음에는 격차가 있죠. 제가 다니는 죽음의 현장은 격차가 굉장히 낮은 곳이죠. 돌아가신 고인분의 재산이 넉넉하게 있었다면 그렇게 고독사로 돌아가실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할 일이 없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인 세입자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청소 좀 해야 하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유족이 나타날 텐데 왜 청소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고 지금 3일이 지났는데 유족이 안 나타난대요. 시신은 거의 한 달 만에 발견되셨어요.

날씨가 장마철이었고,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에는 유난히 세균들이 많아서 시신이 마르는 게 아니고 현장이 거의 물바다에 가까울 정도로 흐물흐물하게 돼 있어요. 쓰레받기 같은 걸로 퍼내야 할 정도로, 그 정도이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얼른 청소해야 되겠다'해서 부지런히 청소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유가족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당시 쉰여섯 살 정도 되신 남성분이었는데 한 25년 동안 연락이 끊긴 누나들, 형제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아파트도 2채가 있고, 원래 젊었을 때부터 현금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에게 "그걸 놔둬야지, 왜 그걸 치우냐?"고 하더라고요. "누구 맘대로 치우냐?"고. 그러면서 논에 모 심을 때 허벅지까지 오는 노란 장화가 있어요. 그 장화를 신고, 노란 고무장갑을 하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누군데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고인의 누나래요. 그래서 찾아보시라고. "잠깐만요. 제가 소독 한 번 더 하고, 마무리만 하고 들어와서 찾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막 들어와서 찾아요. 어떻게 찾냐 하면 도둑들이나 세관 직원들이 집 안을 뒤질 때, 깨끗하게 찾는 게 아니고 바닥에 쏟아 가면서 물건들을 들추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찾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걸 못 찾았어요. "그게 버려진 거 아니냐. 우리 동생이 이불이랑 베개는 어디 있냐?" 그래서 "비닐에 묶어서 차에 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비닐을 찢으면서 뒤지더라고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찾았는데 버려진 거다' 하니까 "아유, 언니 그런 얘기하지 마. 저 사람들이 찾았으면 찾았다고 얘기를 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액자가 벽에 걸려 있길래 그것을 드렸더니 "아우, 냄새나는데" 그래서 버리래요. "이거 그냥 버리냐. 사진만이라도 빼서 태워 드리지..." 그렇게 잔소리를 했더니 귀찮았는지 "막내야, 네가 가서 좀 꺼내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꺼내 드릴게요" 하고 액자 뒤를 벌려서 나무 뚜껑을 열었더니 스티로폼을 파 가지고 집문서 두 개 하고 현금 5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그걸 찾더니 얼른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아니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고, 세상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사과라도 하고 가야지" 그랬는데도 그냥 얼른 가시더라고요.

대체로 좋은 기억은 없어요. 많이 슬퍼하시는 분들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참 만에 발견되고 그러시죠. 사실 자제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시면 부모님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나 잘 살아. 난 혼자 몸인데 내가 뭘 못 하겠냐. 걱정하지 마"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슬퍼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못 봤어요.
 


현장을 통계내 본 적은 있나.

통계를 따로 정확하게 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통계를 낸다고 해서 그게 맞는 통계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통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가 느낄 때 40~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한 70% 정도 되고, 그 중에는 남성이 80%죠. 비율이 8:2 정도입니다. 그리고 20%가 자살한 청년들, 청년들은 30대 중반까지. 나머지 약 10%가 노인 고독사죠.
 

무연고자 시신은 있는지?

무연고자는 거의 없어요. 한 0.001% 정도 될 거예요. 무연고자를 만드는 거죠.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장례지도사 때도 많이 보고요. '고독사, 사회적 문제, 이웃 간의 단절, 가족 간의 단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혼자 사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부와 단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벽을 만들고 다가오지 못하게, 얼굴 한번 보고 인사를 나누려고 해도 너무 차갑고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못 다가가는 거죠.

"아니 동생 분이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시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연락을 안 하셨어요?" 하니까 13년 됐대요. 오죽했으면 연락을 안 하고 살았겠냐고... 연락 안 하고 사는 나는 마음이 편했겠냐고. 우리 동생이 도저히 형제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난리도 아니라고, 명절날 얘 때문에 집안 다 뒤집히고 제사상까지 엎어버리고 가버린 놈이라고. 맨날 술만 먹으면 아주 상태가 안 좋다고.

"다 큰 놈이 이제 말로 뭐가 안 되는데..." 우리가 대화가 안 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지친 사람들은 싸움도 하기도 싫고, "야, 저리 가. 너랑 싸우기도 싫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고인 스스로의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 산 사람을 탓하기도 그래요. 그나마 대상을 찾는 게 산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노력 안 했겠어요? 형제고, 내 자식이고 우리 부모님이고 그런데...
 

본인에게 죽음이란?

좀 어려운 질문이죠. 저한테 죽음은 슬픈 헤어짐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죽음을 염두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일 돌아가실 분도 오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할 때 죽음을 항상 준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현장에 다녀보고 그러면 가족들 간에도 단절이 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 주고 "그래,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아버지였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가족들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여행도 많이 가고, 좋은 추억들 정말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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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