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⑤> 고독한 죽음 배웅하는 김새별 바이오해저드 특수청소 대표

“천국으로의 이사를 돕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유품정리사. 아직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직업이다. 이들은 세상을 떠난 이가 남기고 간 물건과 그 자리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천국으로의 이사를 돕는다”는 김새별 바이오해저드 특수청소 대표를 만나봤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김 대표를 찾아갔다. 

김새별 바이오해저드 특수청소 대표는 세상을 떠난 이들의 유품을 정리하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머문 자리를 청소한다. 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또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외롭게 세상을 떠난 이들이 그의 고객이다.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유품정리사의 길
“꼭 필요한 직업”

-유품정리사란?

▲국내에선 일반적으로 유품정리를 유족들이 한다. 하지만 남이라면 모를까 가족이 고독사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살해당한 현장을 직접 정리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유족을 대신해 고독사나 극단적인 선택, 살인사건 현장의 특수청소를 하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해서 유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유품정리의 절차는?

▲상황마다 다르다. 바로 현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 작업이 안 된다. 냄새가 많이 나 소독을 먼저 해 놓고 이틀 정도 있다가 작업에 들어간다. 현장에 도착하면 바이러스 소독을 먼저 한다. 그다음에 묵념을 하고 돌아가신 자리부터 청소를 한다.

청소를 다 끝낸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한 사람은 부엌, 한 사람은 작은 방, 한 사람은 큰 방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면서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을 구분한다. 가족에게 전달해야 할 유품을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장례지도사에서 직업을 바꾸게 된 계기는?

▲장례를 치르고 간 유족의 요청으로 고인의 집을 정리해준 적이 있다. 참혹하게 돌아가신 분의 공간을 가족이 청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례지도사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그날 있었던 기억과 감정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서 블로그에 일기 형식으로 작성했다.

이를 보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 일을 계속 하다 보니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의 필요성을 느껴 유품정리사를 시작하게 됐다.

유품정리사 이전 10년간 장례지도사로 활동
“꼭 필요한 일이라 느껴 전업…하루하루 보람”

-장례지도사와 유품정리사의 차이점은?

▲유품정리사는 고인의 모든 것을 본다. 시작할 때는 집만 정리하면 되는 줄 알고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인의 옷이나 신발 등으로 체격을 알 수 있고 생전의 사진, 노트, 일기장을 보면 모든 인생이 보인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고비가 있었는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 지도 이해하게 된다.

-1세대로서의 고충은?

▲참고할만 한 것이 없었다. 직접 일하면서 ‘이럴 땐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저런 게 필요하겠구나’ 직접 체득했다. 처음엔 약도 없었다. 사람이 단백질로 구성돼있다 보니 부패할 때 발생하는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등의 물질을 잡는 약이 필요했다. 쓰레기 매립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쓰는 약품을 사용해봤지만 맞지 않았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면서 준비했다. 

-최악의 경험은?

▲한번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유족이 들이닥쳤다. 고인이 아파트 몇 채에, 현금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찾으러 온 것이다. 청소를 멈추게 하고 물건을 바닥에 쏟아가며 무언가를 찾았다. 결국 찾으려던 것을 찾지 못하자 우리가 가져간 것 아니냐며 도둑으로 몰고 갔다. 도둑으로 몰린 것보다도 죽음 앞에서 매정한 유족과 마주한 것이 더욱 씁쓸했다. 고인이 생전 만들어놓은 물건을 “지긋지긋하다”며 버리라고 하는 유족도 있다. 

-유품정리사로 일하면서 ‘죽음의 격차’를 느낀 적이 있는지?

▲물론이다. 격차는 현장 분위기나 일을 의뢰하는 유족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장례지도사로 일할 때도 많이 느꼈다.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빈소를 차리지 않는다. 손님도 받지 않고. 하지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손님이 굉장히 많다. 

-현장 통계를 내본 적이 있나?

▲통계를 따로 정확하게 내보진 않았다. 통계를 낸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통계가 될 수도 없고. 전체적인 통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40~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70% 정도 되고 그 70% 중에는 남성이 80%다. 남녀 비율이 8:2 정도다. 그리고 20%가 청년의 극단적인 선택. 청년은 30대 중반까지. 한 10%가 노인 고독사다. 내가 느끼기엔 그렇다.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현장에 변화가 있다면?

▲유품정리는 16년이 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청년 고독사는 비슷하다. 최근에 유독 언론이나 매체서 조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청년 고독사는 항상 있었다. 노인 고독사가 대부분이었고 40~50대는 없었다. 지금은 40~50대의 인구 비율이 좀 높은 것 같다. 10년 전만 해도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노인 고독사가 유독 많았다.

-청년 고독사 현장은 어떤가?

▲청년이 고독사 하는 곳은 90% 정도는 집이 쓰레기장 같다. 10%는 깔끔하다.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사는 청년은 오랜 기간 동안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다가 죽은 경우가 많다. 반대로 10% 정도 집이 깔끔한 청년들은 우발적으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많다. 

“도둑 취급보다 씁쓸한 건 매정한 유족”
“죽음의 현장에도 빈부격차 존재한다”

-고독사에 관해

▲‘고독사’ ‘사회적 문제’ ‘이웃 간의 단절’ ‘가족 간의 단절’ 이런 얘기를 한다. 주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다. 하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외부와 단절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벽을 만들고 다가오지 못하게 얼굴 한 번 보고 인사를 나누려고 해도 너무 차갑고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못 다가가는 것이다.

산 사람만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상을 찾으려고 하니 산 사람이 되는 것뿐이다. 이유가 없는 집이 없다. 물어보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물어보면 유족도 마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해준다. 너무 답답하고 어디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일을 하다보면 감정이 무뎌지진 않는지?

▲익숙해지지 않는다. 원래 성격이 유난스럽다. 그래서 격해지기도 하고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는다. 한 번은 고인이 구멍난 양말을 여러번 꿰매 신으셨더라. 따님이 사준 새 양말은 다 모아두고. 그때 혼잣말로 “왜 이러셨어요”라고 중얼거렸다. 진짜 어머니에게 잔소리하듯이.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성격인 것 같다.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다. 

-유튜브에 영상을 기록하는 이유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사람들이 유품정리사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어떤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리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내 영상을 많이 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충격을 받았다. 나는 죽음을 보여 주는데 그 사람들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게 내가 사는 우리집과 너무 똑같은데 나도 죽으면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 오히려 삶을 봤다고, 죽음을 포기하고 살기로 했다고 하더라. 내 영상 하나로 사람 한 명을 살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시작한 게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이 수익금으로 돈이 없어서 유품정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슬픈 헤어짐
좋은 죽음은?

그동안 수많은 죽음을 접한 김새별 유품정리사. 그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픈 헤어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주고 ‘그래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아버지였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죽음, 가족들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한다. 가족과 여행도 많이 가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한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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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