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라포르테세종 각종 논란들

“당장 위험한데 누가 들어가겠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라포르테세종 공동주택과 관련해 시공사인 건영과 입주예정자 간 파열음이 나고 있다. 라포르테세종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라포르테세종 건설이 ‘부실 막장 시공’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주무관청인 세종시의 미지근한 처신에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건영의 시행·시공으로 건축된 라포르테세종 테라스형아파트는 세종시 해밀동 6-4 생활권 B1블록에 건설 중인 아파트로, 2020년 분양 당시 평균 청약경쟁률 38.85대 1을 기록하며 전 세대 청약을 마감한 바 있다. 특히 단독형 84㎡A 타입은 73세대 모집에 3009건이 몰리며 41.2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해 분양 당시부터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다.  

부실 덩어리?

그러나 현재는 단지 곳곳에서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불안감이 커지진 상태다. 이에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입주 지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은 시공사 건영에서 준공기간 및 입주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청 준공허가 담당부서에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곧 준공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시청 담당부서 앞에서 철저한 점검 후 준공허가 처리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현재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구조 부분에서 ▲84A 필로티 높이가 견본주택과 다름 ▲지하창고 높이 및 마감재가 견본주택과 다름, 외부적 요인 부분에서 ▲조경 및 시설물이 조잡함 ▲창틀의 색상 변경 ▲페데이스탈 타일 원산지 임의로 변경 등 이다.

입주예정자 A씨는 “라포르테세종 테라스형 아파트 분양 당시 최고의 명품 단독주택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홍보를 접하고 세종시 일반 아파트 분양가의 2배 이상을 주고 계약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얼마 전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통해 처음으로 분양받을 아파트를 구경하면서 부실공사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의 명품 아파트가 생각보다 너무 부실하게 시공돼 입주예정자들 대부분이 불만을 토로하며 반발하게 됐다”며 “현재의 부실시공 상태에서 준공을 하게 되면 입주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해 집단행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예협이 계약사항 무단 변경 관련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공사가 기존에 제시한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 같은 계약위반사항을 시공사 측에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건영은 해당 공사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방안을 만들기로 약속했으나 지난해 말 샘플하우스 개관 당시에도 개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입예협은 지난 6월23일 건영의 부실공사 해결과 주무 감독관청인 세종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12일에는 세종시를 항의 방문해 하자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예정된 준공승인을 해주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건영이 재시공하지 않는 이상 입주를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다.

입예협 “모델하우스와 달라…부실 막장 시공”
시공사 “아직 공사 중에 있으니 지켜봐달라”

그러나 사태는 쉽게 종식되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인 건영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무 감독관청인 세종시 또한 미지근한 처신을 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예협도 건영과 세종시의 유착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종시의 미지근한 처신과 시공사 건영의 발뺌과 무시에 의해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세종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입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정상적인 날짜에 입주가 진행되자니 단지 내 하자로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하고, 입주가 미뤄지게 되면 입주에 맞춰 기존 집 정리 등의 스케줄을 잡았던 입주자들의 경우 당장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공사 건영 관계자는 “입예협이 아직 공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남은 상태서 부실공사라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부실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정 규정에 맞춰 준공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차 연대 파업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 요인으로 물류 보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입주예정자분들이 보기에 공사가 미흡할 순 있지만 입주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인 건영은 최근 들어 외형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건영의 지난해 매출은 1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외형 성장에 전적으로 기여한 것은 다름 아닌 분양수익이다.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분양수익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1년 전만 해도 비중이 15%에 못 미쳤던 것을 감안할 때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 같은 성장에는 체질개선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가 따른다. 실적 대부분이 단순 도급계약 위주였지만, 2017년부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 2019년께 김민호 대표를 영입해 부동산 자체개발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처럼 분양사업에서의 입지가 두드러졌다는 점은 소비자들의 기대에 힘입어 실적을 이뤄냈다는 의미다. 그만큼 앞선 사례와 같이 부실시공 의혹이 번질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건설사의 시공능력에 대한 의문을 더욱 커지게 할 수 있다.

이에 건영은 향후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시공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시각이 따르고 있다.

입주 가능?

세종시청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로 부실공사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입예협을 준공허가 업무에 참여시켜 투명하게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된 상태로 처리할 생각”이라며 “우선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하는 페데스탈 타일의 강도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입주예정자들이)인정하지 않아 재실험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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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