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라포르테세종 각종 논란들

“당장 위험한데 누가 들어가겠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라포르테세종 공동주택과 관련해 시공사인 건영과 입주예정자 간 파열음이 나고 있다. 라포르테세종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라포르테세종 건설이 ‘부실 막장 시공’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주무관청인 세종시의 미지근한 처신에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건영의 시행·시공으로 건축된 라포르테세종 테라스형아파트는 세종시 해밀동 6-4 생활권 B1블록에 건설 중인 아파트로, 2020년 분양 당시 평균 청약경쟁률 38.85대 1을 기록하며 전 세대 청약을 마감한 바 있다. 특히 단독형 84㎡A 타입은 73세대 모집에 3009건이 몰리며 41.2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해 분양 당시부터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다.  

부실 덩어리?

그러나 현재는 단지 곳곳에서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불안감이 커지진 상태다. 이에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입주 지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은 시공사 건영에서 준공기간 및 입주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청 준공허가 담당부서에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곧 준공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시청 담당부서 앞에서 철저한 점검 후 준공허가 처리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현재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구조 부분에서 ▲84A 필로티 높이가 견본주택과 다름 ▲지하창고 높이 및 마감재가 견본주택과 다름, 외부적 요인 부분에서 ▲조경 및 시설물이 조잡함 ▲창틀의 색상 변경 ▲페데이스탈 타일 원산지 임의로 변경 등 이다.

입주예정자 A씨는 “라포르테세종 테라스형 아파트 분양 당시 최고의 명품 단독주택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홍보를 접하고 세종시 일반 아파트 분양가의 2배 이상을 주고 계약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얼마 전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통해 처음으로 분양받을 아파트를 구경하면서 부실공사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의 명품 아파트가 생각보다 너무 부실하게 시공돼 입주예정자들 대부분이 불만을 토로하며 반발하게 됐다”며 “현재의 부실시공 상태에서 준공을 하게 되면 입주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해 집단행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예협이 계약사항 무단 변경 관련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공사가 기존에 제시한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 같은 계약위반사항을 시공사 측에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건영은 해당 공사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방안을 만들기로 약속했으나 지난해 말 샘플하우스 개관 당시에도 개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입예협은 지난 6월23일 건영의 부실공사 해결과 주무 감독관청인 세종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12일에는 세종시를 항의 방문해 하자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예정된 준공승인을 해주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건영이 재시공하지 않는 이상 입주를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다.

입예협 “모델하우스와 달라…부실 막장 시공”
시공사 “아직 공사 중에 있으니 지켜봐달라”

그러나 사태는 쉽게 종식되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인 건영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무 감독관청인 세종시 또한 미지근한 처신을 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예협도 건영과 세종시의 유착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종시의 미지근한 처신과 시공사 건영의 발뺌과 무시에 의해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세종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입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정상적인 날짜에 입주가 진행되자니 단지 내 하자로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하고, 입주가 미뤄지게 되면 입주에 맞춰 기존 집 정리 등의 스케줄을 잡았던 입주자들의 경우 당장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공사 건영 관계자는 “입예협이 아직 공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남은 상태서 부실공사라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부실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정 규정에 맞춰 준공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차 연대 파업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 요인으로 물류 보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입주예정자분들이 보기에 공사가 미흡할 순 있지만 입주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인 건영은 최근 들어 외형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건영의 지난해 매출은 1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외형 성장에 전적으로 기여한 것은 다름 아닌 분양수익이다.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분양수익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1년 전만 해도 비중이 15%에 못 미쳤던 것을 감안할 때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 같은 성장에는 체질개선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가 따른다. 실적 대부분이 단순 도급계약 위주였지만, 2017년부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 2019년께 김민호 대표를 영입해 부동산 자체개발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처럼 분양사업에서의 입지가 두드러졌다는 점은 소비자들의 기대에 힘입어 실적을 이뤄냈다는 의미다. 그만큼 앞선 사례와 같이 부실시공 의혹이 번질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건설사의 시공능력에 대한 의문을 더욱 커지게 할 수 있다.

이에 건영은 향후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시공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시각이 따르고 있다.

입주 가능?

세종시청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로 부실공사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입예협을 준공허가 업무에 참여시켜 투명하게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된 상태로 처리할 생각”이라며 “우선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하는 페데스탈 타일의 강도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입주예정자들이)인정하지 않아 재실험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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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