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 먹기? ‘당헌 80조’ 이재명 숨은 꼼수

양보하는 척…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친명(친 이재명)계의 완벽한 승리로 전당대회가 마무리됐다. 계파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양 계파는 이제 하나가 돼야만 한다. 민주당 내부는 그동안 ‘전당대회 룰 개정’ ‘당 대표 사퇴론’ ‘세대교체론’ ‘당헌 80조 개정’ 등 수많은 현안들로 다퉈왔다. 이 중 ‘당헌 80조 개정’은 전당대회 최종투표 전까지 논의되고 있는 최대 화두다.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왈가왈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당헌 80조에 접촉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 제9장 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에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고 젹혀 있다. 

7년 만에…

해당 당헌은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주당 혁신안에 담겨있던 내용이다. 이듬해 총선에 앞서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이 달라지겠다’고 선언하며 신설한 항목인 것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 수십명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터라 많은 국민들이 당헌에 감동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진정성에 박수를 보냈다.

혁신안에 대한 호평을 증명이라도 하듯, 2016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제19대 의회에서 원내 2당이었던 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올려준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과 탄핵 전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를 이겨내고 혁신만으로 민주당은 승리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총선 승리로 일약 대권후보로 떠오르게 됐으며 쇄신으로 따낸 승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는 참신한 인사 영입과 당내 기강을 새로 잡으면서 대중의 마음을 돌려놨고 거기에는 당헌·당규 개정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당헌 80조에 대한 설왕설래는 많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는 나라에서 ‘기소’만으로 당원권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은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는 당내 반발이 제기됐다.

당시 반발한 의원들은 “당헌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민주당의 당원권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소리”라며 “당원권은 당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이 반영되면서 3항이 만들어졌다. 3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즉, 기소가 되더라도 당의 윤리심판원이 자체적으로 그 의원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 7년 만에 이 대표의 ‘기소 위기’로 80조 논란이 재점화됐다. 현재 이 대표에게 재기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고소건만 6개다. 이 중 검찰은 몇 가지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끝마쳤고, 기소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가 검찰에 기소받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자 그의 강성 팬덤이 움직였다. 이 대표의 팬덤은 80조를 수정해 이 대표의 당원권을 지켜주자는 압박을 비대위에 지속적으로 가했다. 이들은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 기사 댓글 운동 등을 전개하며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보호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압박을 이기지 못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결국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전체회의에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하기에 이른다.


개정안에는 ‘검찰에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기존의 당헌을 깨고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3항에 있던 정치탄압에 의한 기소를 ‘윤리심판원’이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구제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 지도부로 바꿨다. 즉, 당 지도부의 의결만 있으면 1항에 적용받아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라도 언제든 복권할 수 있는 셈이다.

15년 문 전 대통령 쇄신안…사법부에 당원권을?
3항 개정으로 이 대표 ‘셀프 사면’ 가능해져

그러나 비대위가 의결한 지 꼭 하루가 지난 17일, 비대위는 전준위의 의결을 뒤집었다. 1항 개정을 반려시킨 것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부정부패 개선과 척결 의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정치적 탄압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팬덤은 소식을 듣고 뿔이 났다. 비상식적인 검찰 공화국에서 이 대표가 부당하게 탄압받는다면 당이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비대위의 반려가 발표된 날,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청원 코너에는 “당원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는 “전준위가 한 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개정안 결과를 뒤집는 비대위를 규탄한다”는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 글의 파급력은 상당했다. 글이 게재 되자마자 수만명이 동의하며 힘을 실어줬고 각종 커뮤니티에 소개되어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보호 운동도 다시 펼쳐졌다.

이에 부담을 느낀 비대위는 9일 뒤인 지난 26일, 이 당헌 80조 개정 논의를 다시 중앙위에 재상정해 공을 이번에 선출된 이재명 지도부에 넘겼다. 하나의 당헌을 위해 지도부가 2번이나 결정을 번복한 셈이다.

그러나 <일요시사>와 만난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개정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실 1항에 가려진 3항이 중요하다. 구제 주체를 장악하기 쉽지 않은 윤리심판원에서 당 지도부로 바꾼 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대위는 최종 의결에서 3항에 대한 개정안은 받아들였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초 친명계는 기소 여부나 1심 유죄판결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들은 3항의 주체를 당 지도부에 돌려놓자는 데 더 큰 경중을 둬왔다.

전당대회가 친명계의 압승으로 끝날 조짐이 서서히 짙어질 무렵인 지난 16·17일에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당을 장악하게 된 이 대표는 3항에 의해 ‘셀프 사면’이 가능해진 상태다.

논란 재점화


비대위의 결정이 전해지자 이 대표는  지난21일 전남지역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건에 관한 것이며, 자동정지도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하고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라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며 “더는 이런 것(80조 개정)으로 논란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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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