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 먹기? ‘당헌 80조’ 이재명 숨은 꼼수

양보하는 척…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친명(친 이재명)계의 완벽한 승리로 전당대회가 마무리됐다. 계파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양 계파는 이제 하나가 돼야만 한다. 민주당 내부는 그동안 ‘전당대회 룰 개정’ ‘당 대표 사퇴론’ ‘세대교체론’ ‘당헌 80조 개정’ 등 수많은 현안들로 다퉈왔다. 이 중 ‘당헌 80조 개정’은 전당대회 최종투표 전까지 논의되고 있는 최대 화두다.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왈가왈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당헌 80조에 접촉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 제9장 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에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고 젹혀 있다. 

7년 만에…

해당 당헌은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주당 혁신안에 담겨있던 내용이다. 이듬해 총선에 앞서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이 달라지겠다’고 선언하며 신설한 항목인 것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 수십명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터라 많은 국민들이 당헌에 감동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진정성에 박수를 보냈다.

혁신안에 대한 호평을 증명이라도 하듯, 2016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제19대 의회에서 원내 2당이었던 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올려준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과 탄핵 전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를 이겨내고 혁신만으로 민주당은 승리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총선 승리로 일약 대권후보로 떠오르게 됐으며 쇄신으로 따낸 승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는 참신한 인사 영입과 당내 기강을 새로 잡으면서 대중의 마음을 돌려놨고 거기에는 당헌·당규 개정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당헌 80조에 대한 설왕설래는 많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는 나라에서 ‘기소’만으로 당원권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은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는 당내 반발이 제기됐다.

당시 반발한 의원들은 “당헌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민주당의 당원권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소리”라며 “당원권은 당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이 반영되면서 3항이 만들어졌다. 3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즉, 기소가 되더라도 당의 윤리심판원이 자체적으로 그 의원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 7년 만에 이 대표의 ‘기소 위기’로 80조 논란이 재점화됐다. 현재 이 대표에게 재기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고소건만 6개다. 이 중 검찰은 몇 가지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끝마쳤고, 기소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가 검찰에 기소받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자 그의 강성 팬덤이 움직였다. 이 대표의 팬덤은 80조를 수정해 이 대표의 당원권을 지켜주자는 압박을 비대위에 지속적으로 가했다. 이들은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 기사 댓글 운동 등을 전개하며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보호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압박을 이기지 못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결국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전체회의에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하기에 이른다.


개정안에는 ‘검찰에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기존의 당헌을 깨고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3항에 있던 정치탄압에 의한 기소를 ‘윤리심판원’이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구제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 지도부로 바꿨다. 즉, 당 지도부의 의결만 있으면 1항에 적용받아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라도 언제든 복권할 수 있는 셈이다.

15년 문 전 대통령 쇄신안…사법부에 당원권을?
3항 개정으로 이 대표 ‘셀프 사면’ 가능해져

그러나 비대위가 의결한 지 꼭 하루가 지난 17일, 비대위는 전준위의 의결을 뒤집었다. 1항 개정을 반려시킨 것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부정부패 개선과 척결 의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정치적 탄압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팬덤은 소식을 듣고 뿔이 났다. 비상식적인 검찰 공화국에서 이 대표가 부당하게 탄압받는다면 당이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비대위의 반려가 발표된 날,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청원 코너에는 “당원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는 “전준위가 한 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개정안 결과를 뒤집는 비대위를 규탄한다”는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 글의 파급력은 상당했다. 글이 게재 되자마자 수만명이 동의하며 힘을 실어줬고 각종 커뮤니티에 소개되어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보호 운동도 다시 펼쳐졌다.

이에 부담을 느낀 비대위는 9일 뒤인 지난 26일, 이 당헌 80조 개정 논의를 다시 중앙위에 재상정해 공을 이번에 선출된 이재명 지도부에 넘겼다. 하나의 당헌을 위해 지도부가 2번이나 결정을 번복한 셈이다.

그러나 <일요시사>와 만난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개정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실 1항에 가려진 3항이 중요하다. 구제 주체를 장악하기 쉽지 않은 윤리심판원에서 당 지도부로 바꾼 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대위는 최종 의결에서 3항에 대한 개정안은 받아들였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초 친명계는 기소 여부나 1심 유죄판결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들은 3항의 주체를 당 지도부에 돌려놓자는 데 더 큰 경중을 둬왔다.

전당대회가 친명계의 압승으로 끝날 조짐이 서서히 짙어질 무렵인 지난 16·17일에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당을 장악하게 된 이 대표는 3항에 의해 ‘셀프 사면’이 가능해진 상태다.

논란 재점화


비대위의 결정이 전해지자 이 대표는  지난21일 전남지역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건에 관한 것이며, 자동정지도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하고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라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며 “더는 이런 것(80조 개정)으로 논란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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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