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 먹기? ‘당헌 80조’ 이재명 숨은 꼼수

양보하는 척…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친명(친 이재명)계의 완벽한 승리로 전당대회가 마무리됐다. 계파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양 계파는 이제 하나가 돼야만 한다. 민주당 내부는 그동안 ‘전당대회 룰 개정’ ‘당 대표 사퇴론’ ‘세대교체론’ ‘당헌 80조 개정’ 등 수많은 현안들로 다퉈왔다. 이 중 ‘당헌 80조 개정’은 전당대회 최종투표 전까지 논의되고 있는 최대 화두다.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왈가왈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당헌 80조에 접촉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 제9장 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에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고 젹혀 있다. 

7년 만에…

해당 당헌은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주당 혁신안에 담겨있던 내용이다. 이듬해 총선에 앞서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이 달라지겠다’고 선언하며 신설한 항목인 것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 수십명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터라 많은 국민들이 당헌에 감동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진정성에 박수를 보냈다.

혁신안에 대한 호평을 증명이라도 하듯, 2016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제19대 의회에서 원내 2당이었던 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올려준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과 탄핵 전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를 이겨내고 혁신만으로 민주당은 승리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총선 승리로 일약 대권후보로 떠오르게 됐으며 쇄신으로 따낸 승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는 참신한 인사 영입과 당내 기강을 새로 잡으면서 대중의 마음을 돌려놨고 거기에는 당헌·당규 개정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당헌 80조에 대한 설왕설래는 많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는 나라에서 ‘기소’만으로 당원권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은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는 당내 반발이 제기됐다.

당시 반발한 의원들은 “당헌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민주당의 당원권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소리”라며 “당원권은 당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이 반영되면서 3항이 만들어졌다. 3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즉, 기소가 되더라도 당의 윤리심판원이 자체적으로 그 의원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 7년 만에 이 대표의 ‘기소 위기’로 80조 논란이 재점화됐다. 현재 이 대표에게 재기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고소건만 6개다. 이 중 검찰은 몇 가지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끝마쳤고, 기소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가 검찰에 기소받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자 그의 강성 팬덤이 움직였다. 이 대표의 팬덤은 80조를 수정해 이 대표의 당원권을 지켜주자는 압박을 비대위에 지속적으로 가했다. 이들은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 기사 댓글 운동 등을 전개하며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보호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압박을 이기지 못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결국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전체회의에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하기에 이른다.


개정안에는 ‘검찰에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기존의 당헌을 깨고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3항에 있던 정치탄압에 의한 기소를 ‘윤리심판원’이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구제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 지도부로 바꿨다. 즉, 당 지도부의 의결만 있으면 1항에 적용받아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라도 언제든 복권할 수 있는 셈이다.

15년 문 전 대통령 쇄신안…사법부에 당원권을?
3항 개정으로 이 대표 ‘셀프 사면’ 가능해져

그러나 비대위가 의결한 지 꼭 하루가 지난 17일, 비대위는 전준위의 의결을 뒤집었다. 1항 개정을 반려시킨 것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부정부패 개선과 척결 의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정치적 탄압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팬덤은 소식을 듣고 뿔이 났다. 비상식적인 검찰 공화국에서 이 대표가 부당하게 탄압받는다면 당이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비대위의 반려가 발표된 날,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청원 코너에는 “당원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는 “전준위가 한 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개정안 결과를 뒤집는 비대위를 규탄한다”는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 글의 파급력은 상당했다. 글이 게재 되자마자 수만명이 동의하며 힘을 실어줬고 각종 커뮤니티에 소개되어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보호 운동도 다시 펼쳐졌다.

이에 부담을 느낀 비대위는 9일 뒤인 지난 26일, 이 당헌 80조 개정 논의를 다시 중앙위에 재상정해 공을 이번에 선출된 이재명 지도부에 넘겼다. 하나의 당헌을 위해 지도부가 2번이나 결정을 번복한 셈이다.

그러나 <일요시사>와 만난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개정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실 1항에 가려진 3항이 중요하다. 구제 주체를 장악하기 쉽지 않은 윤리심판원에서 당 지도부로 바꾼 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대위는 최종 의결에서 3항에 대한 개정안은 받아들였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초 친명계는 기소 여부나 1심 유죄판결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들은 3항의 주체를 당 지도부에 돌려놓자는 데 더 큰 경중을 둬왔다.

전당대회가 친명계의 압승으로 끝날 조짐이 서서히 짙어질 무렵인 지난 16·17일에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당을 장악하게 된 이 대표는 3항에 의해 ‘셀프 사면’이 가능해진 상태다.

논란 재점화


비대위의 결정이 전해지자 이 대표는  지난21일 전남지역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건에 관한 것이며, 자동정지도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하고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라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며 “더는 이런 것(80조 개정)으로 논란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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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