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지자체 공시송달 개인정보 유출 논란

살인자도 아닌데…줄줄 새는 신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공시송달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지자체 공시송달에는 이름, 생년월일, 차량번호, 주소 등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돼있다. 공공기관의 사이트가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로 떠오른 것. 전문가들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시송달은 법적 처분 등 관련 사항을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제는 이 같은 인터넷 공시송달의 내용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 유출

공시송달을 유지하는 것은 고지서 송부를 과거의 우편 통지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원사무처리는 문서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문서 수취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문서도 공식 행정문서로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 공시송달은 이런 원칙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관계자는 “일반우편의 경우 우편물 배달사고가 나면 당사자 수령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등기우편은 주소불명과 수취인 부재로 상당 부분 반송돼 최종적으로 공시송달로 갈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당사자에 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일괄처리를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문서의 개인정보 공개범위와 공개 시기다. 개인정보를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문서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현 행자부)가 2012년 2월에 발간한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시·군·구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공시송달할 때 기재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앞자리+차량번호’도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의 공개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공시송달의 개인정보 공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447조, 국세기본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시송달 공고의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돼 공개토록 한 항목은 공개 가능하나 공개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개해야 한다. 

이름·생년월일·주소 등 인터넷에 무방비 노출
해킹·보이스피싱 2차피해 우려…대책 마련 시급

이에 따라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의 경우 이름과 주소, 차량번호의 일부를 가려 전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공시 기간도 제한적이다. 문서 공시 기간은 보통 15일 정도로 정해져 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1항은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게시한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동일 당사자에 대한 그 이후의 송달은 게시한 다음날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최초 효력이 발생하려면 14일이 지나야 하고, 이후 재공시의 효력 발생일이 1일이므로 최소 15일 이상 공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자면 15일간 게재해 법적 효력이 갖춰지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공시 내용을 지체 없이 내려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개인정보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는커녕 다운로드까지 가능한 첨부파일이 버젓이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 황당한 것은 관공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구글 검색을 통하면 이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직접 검색해 찾아낸 공시송달 자료들 중에는 7년 전인 2008년에 작성된 자료도 상당수 포함돼있다. 검색된 자료들은 해당 기관에서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간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는 것이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공시송달 과정에서 비롯되는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이다. 이는 온라인 개인정보 사냥꾼(수집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해킹,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이다. 

인터넷 개인정보 사냥꾼들에게 집주소와 차량번호 등은 더 자세한 개인정보를 찾아내는 훌륭한 미끼가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는 “공시송달 대상자는 체납이나 주소 불명 등 행정기관의 추적을 기피하거나 개인적으로 빈틈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악용해도 주의를 소홀히 해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기 쉽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공시송달을 통해 목적 달성이 이뤄진 뒤 특별한 목적이나 근거가 없다면 지워야 한다”며 “또 현행 시스템에선 기간만료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된다면 과거 기록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명백히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곧바로 파기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 목적이 달성됐다면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은 곧바로 파기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른 법에 의거해 따로 보존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들은 기간만료에 따라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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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