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운 동아줄’ 광복절 특사 이중잣대 논란

이호진 전 회장은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윤석열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주요 경제 인사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의문을 표했다. 사면 대상으로 함께 거론되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이번 특별사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뒷말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2022년 8월15일자로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행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 심사에는 다수 경제인이 명단에 올랐다. 최근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인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배경이다.

경제 회복 
민생 중점

법무부는 “자금 상황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사면에 관해 “경제 회복과 민생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주요 경제 인사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7월에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장 회장은 2015년 5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8년 4월 가석방됐다. 같은 해 11월이 형기 만기됐지만, 특경가법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돼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신 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면·복권 대상에 이재용 등 기업인 4명
경제단체 건의 경제인 명단 수십명 달해

경제인 사면과 더불어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관계자 8명도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경제인 사면 대상으로 함께 거론되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특별사면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한 재개 관계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번 사면이 결정됐는지 모르겠다”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식의 사면은 여러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전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제 재도약 차원에서 기업인에 대한 전면 사면·복권을 기대했지만, 대기업 총수 4명에 국한돼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인 사면을 환영한다면서도 사면 폭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불발된 회사는?
경영 활동 차질

강 본부장은 “이번에 사면된 분들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계는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회장의 경영 복귀가 불발된 회사는 주요 경영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박 회장 장남 박준경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이른바 ‘조카의 난’이라고 불리는 경영권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보였으나 회장 복귀가 불발되면서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와의 경영권 분쟁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 17일 재계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최근 일부 주주들과 접촉하면서 다시 경영권 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1일 열린 금호석유화학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박준경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했다. 당시 최대주주(8.58%)인 박 전 상무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10% 수준의 동의만 받아내는 데 그쳤다. 과거 박 전 상무가 주총에서 30% 넘는 지지율을 끌어냈던 것과는 크게 비교된다.

재계는 이번 임시주총을 계기로 사실상 박 전 상무의 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최상의 시나리오?
와르르 무너졌다

박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함께 박 회장이 복귀하기만 하면 그룹 경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분석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박 회장의 사면이 무산되자 박 전 상무 측도 재기 가능성을 본듯하다. 3세 경영이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초임 사내이사에 직급 역시 부사장 수준인 박 부사장의 홀로서기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는 박 회장이 복귀할 것이라고 점쳐지는 가운데 박 전 상무 입장에서는 내년 초 정기주총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내년 초까지 주주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3세 경영 본격화와 함께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하는 처지다.

금호석유화학 내부에서는 광복절 사면이 불발된 상황에서 연말 박 회장 사면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박 전 상무가 또다시 배당금 상향 등 안건을 통해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할 것으로 관측돼 금호석유화학그룹 총수가 존재감을 내뿜으며 회사를 안정시켜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한편 박찬구 회장은 배임 혐의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의 사면 없이는 2023년까지 형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신분이다.


사실상 총수 없는 10년을 겪어야 했던 태광그룹은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무너졌고, 태광그룹은 올해도 신사업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신사업 투자와 M&A 시계가 완전히 멈춘 상태다. 2011년 30위권이었던 태광그룹의 재계 순위는 지난해 49위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기대했지만 ‘외면’
“도대체 기준 뭐냐”

그동안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의 복귀만 전제된다면 다시 활발한 신사업 투자와 M&A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약 2조원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태광산업도 이 전 회장 복귀와 함께 돈을 푼다는 계획이었다.

이 전 회장의 복귀 기대는 그가 구속 중이었던 지난해부터 있었다. 태광그룹은 지난해 1980년대 ‘피죤텍스’ TV 광고(CF) 이후 첫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총수 복귀 준비에 한창이었다. 이와 함께 2012년 이후 9년 만에 아라미드 증설, AN합자회사 설립 등 투자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이 무산되면서 설레발을 친 격이 됐다. 결국 그는 주요 경제인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만기출소로 석방됐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황제 보석’ 등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만기출소한 경제인으로서 올해는 광복절 사면복권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경쟁사들의 중장기 사업전략 발표에도 총수 부재로 입을 다물어야 했던 태광그룹은 올해만큼은 투자를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내부에서는 이 전 회장 복귀와 맞물린 투자계획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이 전 회장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태광은 준비했던 투자계획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 결과를 책임질 총수 없이는 돈을 푸는 게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계획 비공개
“총수 없인 안 돼”

2011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 전 회장은 두 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치면서 2019년 6월에 이르러서야 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 진행 중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을 반복했던 그는 2020년 12월 재수감돼 지난해 10월 만기출소했다. 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해 대통령이나 법무부의 사면복권 없이는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ktikt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