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자폐스펙트럼 장애 원인과 오해

[기사 전문]

지난 6월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가 로펌에 취직해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내용입니다.

해당 드라마는 한국 넷플릭스 순위 1위를 넘어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주간 순위 1위를 석권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이에 우영우 관련 상품 판매와 장소 방문이 급증했고 ‘우영우 신드롬’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우영우가 가진 장애는 바로 ‘자폐스펙트럼 장애(ASD: autism spectrum disorder)'.

‘자폐증’ 혹은 ‘자폐’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일견 익숙지 않은 용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 왜 자폐에 ‘스펙트럼’이란 말을 붙이는 걸까요?

과거 ‘자폐’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반적인 발달장애’를 비롯해 ‘자폐성 장애(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전형적 자폐증)’ ‘아스퍼거증후군(언어와 인지 능력에는 이상이 없으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소아기 붕괴성 장애(만 2, 3세까지 정상적으로 발달하다가 급격히 언어 및 사회기능이 붕괴하는 장애)’ 등을 한데 묶어놓은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자폐는 독립적인 장애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연장선상에 가깝다’는 학문적 관점이 대두됐고, 2013년 미국정신과학회가 발표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DSM-5)’에 따라 ‘자폐스펙트럼 장애’라는 용어가 보편화됐습니다.

즉 자폐는 ‘종류’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은 100명 중 약 3명꼴로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한 번쯤 스쳐 지나갔을 법한 비율인데요.

자폐 인구는 세계적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며, 우리나라도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인종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남성 자폐인이 여성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폐스펙트럼은 X 염색체에 있는 ‘NLGN4X’ 유전자의 결함과 관계돼 발생하는데, X 염색체가 두 개인 여성은 다른 X 염색체의 동일 유전자로 보완이 가능하지만 X 염색체가 한 개밖에 없는 남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유전적 이유 이외에도 여성 자폐인은 남성보다 증상이 더디게 나타나는 데다가, 비교적 비장애인을 모방하는 데에 능하기 때문에 과소 진단 및 오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스펙트럼의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증과 중증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결함’인데요.

자폐 영유아의 경우 타인에 관심이 없어 눈맞춤이 어렵고 좀처럼 미소를 짓거나 울지 않으며, 심한 편식을 하는 등 한 가지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잡담이 서툴며, 특정 소리나 냄새 등에 지나치게 예민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증상의 자폐인은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간혹 특이한 사람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자폐인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어느 한 분야에 천재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번트증후군’은 단 몇 분 동안 본 도시 풍경을 정확히 그려내거나 두꺼운 책을 모조리 암기하는 등 특정 분야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증상은 자폐스펙트럼 중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자폐인을 천재로만 그려내는 것도 일종의 편견이자 차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이에 정확히 해당하는 예시죠.

그렇다면 과연 실제 자폐인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자폐인들은 종종 신경질적인 반복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ABC 방송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한 여성 자폐인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복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터져버릴 것 같다” “멈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매일 나의 뇌와 싸우는 것 같다”며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자폐스펙트럼 정책은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 자폐 검진은 생후 12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데다가, 검사 항목의 수가 현저히 적어 효과적으로 자폐증 증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요.

최근 질병관리청은 이르면 2023년부터 자폐 검진 시기를 생후 6개월로 앞당기고, 보다 구체적인 검사지를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기 드라마로 인해 촉발된 사회적 관심.

하지만 미디어 속 다듬어진 이미지에 환호하기보다는, 현실의 자폐인들이 곤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우영우 신드롬이 그저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한 걸음’이길 소망해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희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