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랖? ‘자중지란’ 건설공제조합 무슨 일이…

경영 간섭에 바람 잘 날 없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의 경영 독립성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장이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여전히 협회장의 조합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협회 임시총회에서 건설공제조합 개혁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 회장은 “(산하기관인)건설공제조합 개혁을 임기 중 완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 직원들은 “개혁을 빙자한 종속 강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혁 맞아?
“종속 강화”

건설공제조합 개혁 논란은 2020년 시작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재임 중 충북 음성 한 골프장에 대한 수백억원대 투자를 임의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논란은 2020년 국정감사 때 크게 주목받았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협회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위 논란을 계기로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경영 실태를 살핀 뒤 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분리 경영 강화, 공제조합 경영 효율화 등을 역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가 선결 과제 중 하나로 지목한 공제조합 경영 효율화는 영업점을 비롯한 지방 조직 축소에 방점이 찍혔다. 


개혁 대상이 된 건설공제조합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국토부와 건설협회 측의 이른바 개혁 추진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노조 가입률은 90%를 넘는다. 사실상 대부분의 공제조합 직원들이 조합 이름을 빌려 공제조합 조직 축소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셈이다. 

건설공제조합 직원들이 조직 축소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독립성 약화’다. 조직 축소를 빌미로 건설협회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공제조합 2단계 영업점 개편(안)’이 시행되면 건설공제조합 조직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개편안의 핵심은 영업점 축소에 있다. 영업점을 축소하면 곳곳에 있던 공제조합 사무실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건물로 이전이 예상된다. 이미 서울, 수원, 춘천, 전주, 울산, 제주 등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노조 측은 이 같은 물적 결합이 ‘독립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건설협회 회장 “임기 중 조합 개혁 완수”
영업점 개편 관여 “국토부와 협의 마쳤다”

노조는 “13개 영업점 위치가 건설협회 각 시도회 소재지와 정확히 일치해 협회가 조합을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국토부의 방조와 묵인 속에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노조는 조직 축소를 사실상의 구조조정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노조는 “경영 위기가 없고, 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의미도 모호한 혁신을 빙자해 구조조정을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영업점 개편안은 혁신을 가장한 정부와 건설협회의 민관유착이자 정치적 구조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제조합에 대한 건설협회의 지배력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공제조합 지점 개편안 자체가 김 회장 연고 지역에 편중된 안으로 논의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건설업계에 종사 중인 한 익명의 제보자는 “건설공제조합 지점 개편안은 건설협회장이 소속된 경상남도 지역에 편중된 안으로 건설협회와 국토교통부가 최종 정리한 것으로 밝혀져 다른 시도에서 반발이 발생하는 등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토부에서는 건설공제조합 지점 개편안을 7본부 3지점안(이하 7+3안)으로 발표했다. 

당시에도 지역 건설업체의 의견이나 건설업체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해 업계에서는 불만이 표출됐다. 특히 충청북도 지역 건설업체들과 강원도 중 춘천과 원주 등 영서지방 건설업체들의 경우 기존의 지근거리에 지점이 있는데도 7+3안에서는 지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불평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내부 개편안
일방적 발표

이후 김 회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북도 건설협회장인 윤현우 회장이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윤 회장은 건설협회장과 함께 충북지역에 지점을 유지하고자 지속적으로 정부에 로비한 결과 국토부와 광역 단위별로 지역별로 총 10개 지점과 3개 출장소를 두는 안으로 최종 정리됐다. 

그러나 이 10+3안도 실상 김 회장의 연고 지역인 부울경 지역에 각각 1개씩 총 3개를 유치하고 나머지 시도에 1개씩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지역에는 건설업체가 각각 2300여개가 있다. 반면 부울경 지역의 경우 부산 750여개, 울산 200여개, 경남 90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부울경 지역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건설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경우 1개 지점만 운영되고 건설협회장의 연고 지역인 부울경 지역의 경우 3개가 운영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제보자는 “서울과 경기지역 건설업체들은 김 회장이 자기 연고 지역 챙기기만 신경쓰는 게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으며 기타 광역시를 포함한 지역들(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도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울산에 출장소가 생기면 나머지 광역시는 뭐가 되느냐’며 불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 6단체의 오찬에도 참석하지 못할 만큼 건설협회의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중대재해처벌법, 민간공사 일요일 휴무제 확대 등 산적한 업계 현안은 나몰라라 한 채 자신의 지역 챙기기만 신경쓰는 건설협회장에 대해 뒷소문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또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8월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도 협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건설협회의 정관을 개정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해 협회장의 권리는 유지한 채 중대재해처벌법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면서 “현행 정관상 회장의 임기가 4년 단임인데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려 한다는 소문도 횡행해 업계에서는 속칭 ‘논현동 트럼프’ ‘논현동 푸틴’이는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방만 경영 주장
중대재해법 회피?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건설공제조합은 매년 2000억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900억원가량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등 견실한 성과와 운영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취임 이후 건설공제조합 예산의 사금고화 및 골프장 인수사업 부당강요 등 건설공제조합의 경영 전반에 걸쳐 무분별한 경영간섭을 자행해왔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 근거도 없는 방만 경영을 주장했고,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 직원과 조합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제조합 경영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조직을 갈기갈기 찢어놨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건설공제조합 수익(매출)은 9년 전 대비 20%가량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은 2배가량 올랐다. 지배구조상 건설공제조합 대주주인 건설사(대한건설협회)들은 9년 연속 당기순이익(9년 총 합, 1조3308억원)의 50%가 넘는 배당금(7097억원, 53%)을 챙겼다. 

공제회가 관리해야 할 건설공제조합원은 2017년 1만1572명에서 올해 1만3617명으로 1500명가량(약 10%) 늘었다. 출자좌수도 2017년 3910건에서 지난해 4273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건설공제조합 근로자는 현재 453명으로 5년전 대비 1명 증원됐다.

매출, 순이익, 조합원 수, 공제조합 직원 규모 등 모든 지표를 고려할 때,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 영업점 축소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조합 직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지표로 나타난 공제조합 실적은 국토부가 개혁의 명분으로 내건 ‘방만 경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의 주된 역할이 법정 보증상품 판매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방만 경영’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노조 반발 “협회와 별개…선 넘는 발언”
갑자기 지점 축소? “슬림화 운영비 절감”


공제조합 직원들은 이 같은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제조합 직원은 “어떤 영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지, 이를 통해 공제조합 임직원들이 얻은 금전적 혜택은 무엇인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토부 판단에 에둘러 불만을 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제조합 경영 효율화 시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 시책은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며 “건설공제조합과 건설협회의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동 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과 이복남 서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자문기구다. 

공제조합 측은 ‘2단계 영업점 개편(안)’에 대해 “해당 문건은 검토 중인 안으로, 당장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다.

협회의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불거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임 이사장이었던 최영묵 이사장은 협회장과의 조합 신입사원 채용을 두고 갈등하다가 이사장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한편, 협회는 회장 등 현 집행부의 임기연장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10일 이사회에서는 회장 및 비상임 임원의 임기를 연임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협회 측은 김 회장이 업계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고사했고, 지난 16일 시·도 회장단 등의 논의를 거쳐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수상한 변경
임원만 살판?

해당 정관 변경안에는 회장과 시·도 회장은 4년 단임에서 3년 1차 중임으로, 대의원과 비상임 임원은 4년 1차 중임에서 3년 중임(횟수 제한 없음)으로, 시·도 비상임 임원과 윤리임원 임기를 4년 1차 연임·3년 중임(횟수 제한 없음)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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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