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1위’ 플랜티팜의 비밀

부실한 설비 기술 불안한 시공 사업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팜에이트 자회사 플랜티팜과 관련한 뒷말이 무성하다. 강제적으로 발행하라는 매출계산서 압박에 하청업체들은 세금폭탄을 맞았다. 또 정비되지 않고 정립되지 않는 설비 기술로 스마트팜 시공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04년 출발한 농업회사법인 미래원은 2019년 사명을 팜에이트로 바꾸고 자회사 플랜티팜과 미래원 엘름을 설립했다. 구매·가공·유통과 샐러드 채소, 농식품연구소, 메트로팜, 스마트팜 설비, 컨테이너 식물공장 제작, 파프리카 농장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농업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회사다. 

잘나가는 중?

팜에이트는 코스닥 상장이 거론될 만큼 미래가 밝은 회사다. 지난해 연매출 59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사업 분야도 지하철 농장, 수직 농장 등의 스마트팜, 채소 납품, 유통 등으로 다양하다. 경기도에서도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지원 예정이다.  

‘스마트팜’이란 그동안 해오던 농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해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제어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구현한 지능화된 실내 농업시설을 말한다. 

하지만 이 같은 플랜티팜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 A씨는 “평택시에 위치한 플랜티팜은 재배사 용도로 신고가 돼있다. 하지만 건물 2층부터 3층까지 영업 사무실·연구소 등으로 사용 중이며 옥상에는 홍보관 용도인 비닐하우스도 불법으로 설치돼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이와 관련한 공익제보가 신문고에 접수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평택시청에서 조사를 나왔고 플랜티팜은 사무실을 비운 뒤 담당관에게 확인받은 후 다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태를 보였던 것.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팜에이트 관계자는 “2층과 3층은 버섯 관리를 위해 사무실이 존재한다”면서 “해당 시설을 부속건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인력이 근무할 장소가 필요해 재배시설 일부를 활용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A씨는 “건물 뒤편 수자원공사 소유의 토지도 불법점거해 자재 창고 등으로 이용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위반 건축물은 시정조치 후 철거하고 재배사는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잘나가는 스마트팜 회사고 평택시에서도 지원해주는 회사지만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7일 위반 건축물 공익제보를 진행했고 일 주일 뒤, 평택시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평택시청 관계자는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진위면 하북리 214-4, 276-1 등에 있는 건축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건축물용에(동식물 관련 시설)도 맞지 않은 사무실 등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 중으로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에 위반되는 무단 용도변경 및 옥상 무단 증축된 시설 사항임을 확인했다”고 전해왔다. 

계속된 매출계산서 압박…하청업체 세금에 곤욕도
평택시 시정조치 통보에도…‘눈 가리고 아웅’ 운영


평택시청에서는 “조속히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주에게 통보해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A씨는 “하지만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평택시에서 밀어주는 기업이니 상관없다’는 오만한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주장한 플랜티팜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대한민국 1위 스마트팜’이라고는 하지만 설비에 관한 지식이 없으며 작업자들 또한 90% 이상이 일용직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병역특례 인원들을 설계팀 및 프로젝트 관리팀에 투입해 스마트팜 시공을 진행한 사례도 많은 데다, 영업도 병역특례 인원이 진행하고 있으며 병역특례 기준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플랜티팜은 최근 쿠웨이트에 스마트팜 설비공사를 진행했다. 지난 2월부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으며 초기 2개월 예상했던 공사 기간은 6개월을 넘어 7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A씨는 “원인은 설비에 대한 이해도 부족, 전기설비에 대한 자격미달”이라며 “첨단 농장이 미래지향적이며 앞으로 꾸준히 연구돼야 할 것은 맞지만 설비에 대한 이해도, 자격, 안전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플랜티팜에서 상장을 위해 허위 매출 발생건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플랜티팜은 2020년 국순당(봉담현장)스마트팜 구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2월에 모든 하청업체에 매출계산서 발행을 강요했다. 당시 하청업체들은 공사대금은 받지 못한 채 그에 따른 소득세 및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했다.  

또 “플랜티팜 측은 ‘어차피 진행할 거니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 3년 차인 지금도 답이 없다”며 “유니콘기업인 것도 좋고, 인베스트의 지원을 받아 몽골에 스마트팜 설비도 수출한다는 말도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하청업체에 대한 배려와 세금에 대한 투명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꼼수로 발전을 꾀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플랜티팜의 행위가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플랜티팜이 법규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스마트팜 사업 규모에 맞는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스마트팜 사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다. 네덜란드와 미국 등 스마트농업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별 농업 구조와 전략품목에 따라 모델과 기술을 개발, 보급 하고 있다. 

산적한 문제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9년 스마트팜의 관련 법규에 대해 지적한 적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농업 혁신은 농업 현장 수요와 지능화, 자동화 기술업계 수요에 맞춘 정책적 균형이 우선 고려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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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