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로 본 노동자의 조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7.18 09:57:51
  • 호수 1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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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하청 사이 ‘플랫폼 일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직접 도로에 나가서 택시를 잡거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당연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대부분이 집에서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부른다.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플랫폼 서비스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당연히 플랫폼이 고용한 노동자도 많아졌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자’ 권리는 지켜지기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 협력업체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는 노동자”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쏘카) 승소로 판결했다.

근로 제공?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타다 드라이버)이 사용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업무 수행 과정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한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쏘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협력업체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독립된 사업자의 조건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쏘카는 2019년 4~5월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보수 교육 ▲성 인지력 교육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균일한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데 별도의 입법을 통해 규율하거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타다 운전기사 단체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자인지를 두고 노사 간 대립도 첨예한 상황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노동자로 인정을 받았다.

2019년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택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낸 소송에서 “택시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드라이버는 노동자가 아니다”
거의 대부분 협력사 운영 중

이후 택배 노조가 택배 대리점주가 아닌 원청 격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신청한 단체교섭을 회사 측이 거부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문제는 대부분의 플랫폼 회사가 협력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데서 발생한다. 현재 플랫폼 회사는 ▲배달의 민족 : ㈜우아한청년들 ▲배민 1 : ㈜우아한청년 ▲쿠팡이츠 : 쿠팡이츠 서비스 유한회사 ▲카카오T블루 : ㈜케이엠 솔루션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5세에서 69세까지 플랫폼 노동자는 약 220만명으로 추산된다. 2020년에 비해 23%나 증가했다. 결국 플랫폼 회사가 협력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만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회사와 협력업체는 어떤 관계로 운영될까. 대부분의 플랫폼 회사는 회사와 협력업체 노동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 체결이 없다. 플랫폼 회사가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는 노동자와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즉 플랫폼 회사와 노동자 간에 직접적 계약이 없으므로, 플랫폼 회사 노동자가 아니게 되는 형태다. 이 밖에도 고용 형태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데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금노동자 2100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904만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여기서 플랫폼 노동자는 비정규직에도 포함되지 않아 ‘제도 밖 노동’이다. 해고를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위치가 불안정한 노동자는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등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일이 많다.

특히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는 배달이 늦어 고객이 평점을 낮게 주면 배차가 줄어든다. 라이더들은 좋은 평점을 받기 위해 더 빨리 달릴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사고 발생
대선공약 있었지만 논의는 없어

실제로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모인 그룹 채팅방에는 “경찰이 불러서 벌점받았다. 그냥 튈 걸 그랬다” “치킨을 받아야 하는 손님이 이야기해서 늦게 나왔다. 그때 마침 배차가 끊겼다” “하루 수입이 20만원 정도인데 손님이 늦게 와서 15만원밖에 못 벌었다” 등의 대화가 밤마다 끊이지 않았다.

해외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지난해 2월19일 영국 대법원은 우버 운전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5년에 걸친 긴 사법적 다툼 끝에 노동의 종속성을 주장한 우버 기사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영국 사법부는 우버 기사들을 노동자로 판단한 핵심 근거로, 우버 측에서 기사들이 택하는 운전경로, 책정요금 등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외에도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도 우버 기사가 노동자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플랫폼 노동자 A씨는 “플랫폼 노동자는 구조조정을 통한 해고가 일상적이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한국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의해 30일 전에 통보가 가능하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5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은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고용상 지위의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노동법 확장으로도 자영인 등을 모두 포괄해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논의로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무 제공자의 권리 보장을 주장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시장 개혁 방안 발표에서 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내세웠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대책은 아직 특별히 발표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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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