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윤정부 내각 세 가지 퍼즐

골라도 문제 놔둬도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민에 빠졌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김건희 리스크, 비선 논란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실 인사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비서관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론까지 제기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윤석열정부에서 낙마한 이들만 3명이다.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 하차했다. 윤정부를 엄호하던 정부여당 국민의힘조차 이들의 임명 강행이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그 우려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이어 아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지난 4일 자진사퇴했다. 장관급 인사 중 세 번째 낙마자가 생기면서 여론까지 악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퇴 요구에 반발했으나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윤 대통령도 ‘신속한 처리’ 방침을 밝히자 결국 물러났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교수 시절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참석한 분들께 불편을 드린 사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엔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며 자진사퇴했다.

여당이 직접 나서 부적격 후보자의 퇴로를 마련한 것은 그만큼 부실 인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하락하고 있다.

칼자루 쥔 검찰 잇단 인사 구멍
‘욕먹어도’ 장관 논란 불구 강행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만취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일었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박 부총리는 이외에도 각종 연구 윤리 관련 의혹, 조교 갑질 논란을 해소하지 못해 임명 직후에도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인사 부실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공세의 표적으로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당연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운전을 한 박 부총리 역시 자진 사퇴가 정답”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도 “박 부총리도 만취 운전에 이어 교수 시절 갑질 의혹 등이 추가로 연일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 없이 무리한 임명 강행은 윤석열정부의 또 다른 인사 참사를 예고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실 인사 논란이 잇따르자 대통령의 인사철학과 스타일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이 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녀 특혜 논란(정호영 전 후보자), 방석집 논문 심사 논란(김인철 전 후보자)으로 중도 낙마 사태를 겪고도 또다시 부실 인사 논란을 초래한 것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전조 증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정부가 ‘능력주의 인사’ 프레임에 갇혀 도덕성 검증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해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평소 인사철학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적격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윤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곧바로 지지율로 반영되는데도 대통령실 참모들 모두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정부 인사 참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도 애매해졌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지금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정부부처는 정책 변화나 추진 등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부실 인사 논란이 지속돼도 최대한 빨리 내각을 완성시키는 것이 옳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증 안 했나 못 했나
수장 공백 장기화 모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윤정부 초반 뚜렷한 검찰 약진 기조가 이어졌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산하의 관리단 요직을 검사들이 꿰찼고, 대통령실의 2차 추가 검증 역시 검찰 출신이 담당하는 구조가 됐다.

윤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인선도 줄줄이 예정돼 사법부 최고 법관 검증 우려와 현행법 저촉 논란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이날 출범한 관리단 초대 단장에 행정고시 출신 정통 공무원인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임명했다. 사회 분야 정보수집을 맡는 인사1담당관에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경제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2담당관에는 이성도 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 담당관과 함께 검찰 출신으로는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가 관리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나란히 파견돼 손발을 맞춘 이른바 ‘친윤’ 검사들로 분류된다.

인수위에 이어 현 정부 인사검증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현직 검사들의 잇단 중용에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관리단은 향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인사 후보군을 압축해 전달하면 1차 검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인사검증 자료는 다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어가 2차 검증이 이뤄진 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최종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은 현재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맡고 있다.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청와대 인사기획관(복두규), 인사비서관(이원모), 법률비서관(주진우) 등은 모두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채워졌다. 현 정부 인사검증 라인을 모두 검찰이 장악한 셈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와 보수 언론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객관적 검증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검찰 안팎에서조차 부실 검증 논란이 지속되면서 인사를 담당하는 대통령실·법무부 관계자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혹이 사실로

한 재경 지검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검찰 출신들이 인사 라인을 장악하면서 철두철미할 것이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윤정부의 기조는 ‘제 식구는 프리패스’”라며 “차후 부실 인사 논란이 또 불거져도 그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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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