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단독] '아동학대 정황' 속 관할 구청 미온적 대응 논란

[기사 전문]

서대문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한 아이.

아무 문제없이 크던 아이가 어느 순간 이상한 말과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랬다”며 마스크를 반복적으로 잡아당겼다가 놓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대화를 나눈 후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얼마 후 학대 의혹이 제기된 교사가 급히 퇴직했습니다.

학부모 B씨는 자신의 아이가 입은 피해를 살피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직접 보니, 그 안에는 다수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광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B씨 진술에 의하면, CCTV에는 교사가 ▲아이가 앉아있는 책상을 발로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 ▲붕붕카를 타는 아이를 낚아채서 눕힌 뒤 삿대질하는 장면 ▲잠들지 않는 아이 위에 올라가서 2분가량 노려보며 이야기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B씨는 간담회를 열어 이 사실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전하려 했지만, 원장 A씨는 ‘간담회에서 다른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발설하면 불법’ ‘다른 부모들에게 민폐’라면서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B씨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해당 내용이 공유되었고, 각 가정에서 확인해본 결과 아이들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학대 정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의 진술에 해고된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의 학대 내용도 포함돼있던 것입니다.

학부모 C씨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아야하게 한 적이 있냐’고 물으니, 아이가 아랫입술을 잡고 뜯는 시늉을 하며 ‘똑 따먹었다’고 표현했다. 또 아이가 ‘선생님이 머리를 손으로 묶어줬다’며 ‘당시 아팠고, 울었다’고 말하더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선생님은 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착하고, 내가 키워주는 사람’이라고 설명한 분이라서 더 깜짝 놀랐다”며 경악했는데요.

결국 학부모들은 두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CCTV 증거 확보가 어렵고 원장 A씨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교사 D씨가 내부고발을 감행했습니다.

D씨가 제공한 녹취록에는 원장 A씨가 “내가 여성가족과 팀장과 만난 게 오늘만이 아니다. CCTV 영상을 열어봤는데 학대 정황이 재수없게 3개가 걸렸다. 여성가족과 팀장에게 영상을 보여 주며 학대 여부를 물었더니, 팀장이 ‘학대’라고 단언했다”며 “나는 우리 선생님을 보호하고 싶어서, 팀장에게 선생님이 퇴직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안 되는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팀장이 선생님께 먼저 동의를 얻으라고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원장 A씨는 CCTV 영상을 여성가족과에 보여준 후 ‘학대 여부’와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을 ‘단순 퇴직 처리’로 끝내버린 것이죠.

그러고 보니 B씨는 CCTV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 서대문구청에 갔을 때도 여성가족과의 태도가 매우 비협조적이었다고 기억합니다.

B씨는 “처음에 여성가족과에서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경찰 신고를 미루고 기다렸는데, 그다음 날 전화가 와서 ‘볼 수 없다’고 했다.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보여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아이들이 심하게 학대받는 장면은 CCTV 초반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보여줄 때까지 기다렸으면 그 장면은 삭제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요시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 팀장은 어린이집의 행정처분에 대해 “아동학대 건은 아동청소년과로 연락하는 것이 좋다”며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답변했고 “CCTV 영상을 보고 학대라고 단언하거나 원장에게 솔루션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일요시사>는 이어 아동청소년과 관계자에게 문의했으나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다시 ‘여성가족과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편, C씨의 아이는 병원 검사 결과 ‘심각한 불안장애 상태’ 판정을 받았고 ‘향후 1년간 등원조차 어려울 수 있으며 약물치료를 동반해야 한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의사는 ‘다른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을 본 것만으로도 학대에 해당하므로, 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 아이들 역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B씨는 “CCTV를 보니 우리 아이는 선생님의 동선을 다 피해 뛰어서 도망다니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학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서울시와 국민신문고 등 백방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국가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이미 삭제돼버린 상황.

게다가 양심고백한 교사 D씨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처분’뿐이었습니다.


D씨는 “같은 교사로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저도 현장에 있었기에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어린이집이 내부적으로 처리해버린다면, 부모들은 손을 쓰기 힘듭니다.

내 아이에게 피해를 준 선생님이 문제없이 퇴직하는 것을 두 손 놓고 봐야 하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배승환/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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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