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슈퍼카 사기’ 김재량 12년 도피생활의 끝

“케냐에 숨어 잘 먹고 잘 살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10년 일어난 검은색 엔초 페라리 사고. 이 사고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다. 수십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생겼고, 그 중심엔 ‘김재량’이 있었다. 당시 김재량은 100억원이 넘는 사기 피해액을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그의 근황이 최근 밝혀졌다. 

지난해 8월 인터넷 상에 한 사진이 이슈가 됐다. 사진의 내용은 차량 경매 정보. 슈퍼카의 대명사인 부가티와 코닉세그의 차량들이 경매로 올라온 것이다.

다시 수면위로
김재량은 누구?

희귀한 슈퍼카들이 국내에서 경매로 나왔다는 사실에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런 슈퍼카들이 경매에 나오게 된 경유에 대해 의구심이 커져갔다. 

공매로 나온 3대의 슈퍼카. 이 사건의 시작은 약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부실 저축은행 15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으로, 당시 국내 금융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저축은행들 중 도민저축은행이란 곳이 있었다. 해당 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도민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채권 회수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과정 중 한 창고에서 26대의 슈퍼카들을 발견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슈퍼카들을 도민저축은행의 자산으로 구분해 압류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6대의 슈퍼카 중 13대는 차량 소유주에게, 10대는 경매 및 공매를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했다. 그렇게 남은 차량 3대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 한 대의 부가티와 두 대의 코닉세그다. 해당 차량들이 뒤늦게 공매에 나온 이유는 차량에 얽혀 있던 법적 절차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당시 도민저축은행은 자기 자본금 비율이 약 1% 밖에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도민저축은행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해당 차량들을 담보로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것이다. 

공매로 나온 슈퍼카 정체는?… 시작은 ‘김재량’
수십명 피해자 남기고 해외 도피… 미국? 홍콩?

슈퍼카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간 사람은 김재량이었다. 김재량은 1977년생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수입차가 흔치 않았던 시절에도 벤츠를 비롯한 BMW 같은 차들을 타고 다닐 정도로 부유했고, 정계는 물론 연예인들까지 두루 친하게 지내며 강남에선 유명인사로 통했다. 

김재량은 다양한 슈퍼카들을 튜닝·수리하는 일과 국내로 직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했다. 2003년 ‘소닉모터스’를 설립했고, 재벌2세, 연예인들이 많이 올 정도로 사업이 흥했다.

사업을 이어가던 중 김재량은 두바이에서 슈퍼카가 저렴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두바이에서 차량을 구매한 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실적으로 두바이에서 차량을 가져오기 불가능했던 김재량은 두바이 현지 관리자를 채용하게 된다. 막대한 현금이 오고 가야 하니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고, 한인 목사 부부로 두바이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종교인을 선택했다. 

한인 목사는 차량 매물이 나올 때마다 리스트를 작성해 김재량에게 보내줬다. 그 규모만 30~40억원으로 알려졌다. 차량 대금을 치룬 김재량이었지만 차량이 영국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부유한 집안에 사업 수익도 나쁘지 않았지만 30~40억이란 돈은 김재량에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이때부터 김재량은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다. 사기로 인해 잃은 금액을 사기로 메꾸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사기엔 사기로
110억원 편취

김재량은 “차량의 원래 가격이 10억인데, 너에게만 싸게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였다. 이런 식으로 차량 한 대를 5~6명에게 팔아 돈을 챙겼고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 부품은 주문 해놨고,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시간을 끌었다. 

그의 사기 행각은 끝나지 않았다. 당시 유명 연예인이 차량 수리를 위해 소닉 모터스에 방문했는데 그 차량을 다른 타인에게 판매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저질렀다. 

김재량은 당시 은행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요즘에는 1금융권, 2금융권을 막론하고 서로 전산을 공유해 고객의 신상정보와 신용정보를 알 수 있어 이 같은 사기가 발생하기 어렵다. 하지만 과거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금융사끼리 전산을 공유하지 않았다.

고객의 적합 여부를 파악하고 승인이 나야 대금을 지불하는 요즘 시스템과는 달리 금융계 쪽에서 차량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선송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다. 수많은 리스사에 심사를 넣었고 6곳에서 승인이 났다. 

김재량은 캐피탈에서 총 60억원의 돈을 챙기는 데 성공했다. 편취한 돈의 총액은 110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슈퍼카 3대를 담보로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채 회장을 통해 도민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까지 받았던 것이다. 

김재량은 자신이 몰던 엔초 페라리로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 이게 그 유명한 2010년 ‘검은색 엔초 페라리 사고’다. 이 사고는 당시 자동차 커뮤니티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이후 김재량은 경찰이 오게 되면 자신의 사기 행각이 모두 들통날 것이라 판단했고, 차량을 버리고 곧바로 해외로 도주하게 된다. 

해외로 도피
묘연한 행적

국내 경찰의 요청으로 인해 인터폴의 수사망에도 올라갔지만 김재량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다. 관련자들 사이에서 ‘미국, 홍콩 등지서 신분을 세탁한 뒤 조용히 살고 있다’는 추측만이 난무했다. 

이런 상황에 최근, 김재량의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져왔다. 김재량이 몸을 숨긴 곳은 미국도 홍콩도 아닌 케냐였다. 김재량이 케냐로 몸을 숨긴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국내 경찰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케냐로 간 것이란 추측이 가장 유력하다.

케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김재량은 케냐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며 고위층 사람들과 잘 먹고 잘 사는 중”이라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케냐 현지에서 김재량은 유명인사다. 케냐에서 김재량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김재량 사건을 모른다. 김재량은 케냐의 정비소를 운영하는 등 많은 사업을 벌였다.

 A씨에 따르면 김재량은 케냐에서 ‘김재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량은 고위급 관료들과 군 장성들과 함께하며 인맥을 키워갔다. 교회, 학교에 기부하며 본인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김재량은 한국 음식을 케냐 현지로 수입해 유통 판매하는 비즈니스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 김재량 집의 가정부가 3명, 정원 관리사가 2명, 운전 기사와 일가족 수발을 드는 사람 약 10명이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케냐서 호의호식? 지인이 전해온 충격적 근황
결국 ‘강제 송환’… 유튜버·인터폴·경찰의 합작

A씨에 따르면 김재량은 케냐 현지서도 애스턴 마틴,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같은 외제차를 타고 김재량의 부인은 벤츠 SUV, 일제 승용차를 번갈아 갈아타고 있다. 그의 부인은 나이로비 현지에서 땅값이 비싼 핫플레이스의 부동산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김재량은 두 쌍둥이 아들을 학비가 1인당 매년 6000만원에 육박하는 사립학교에 보내왔다. 독일에 있는 외국인 학교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합격, 김재량 일가는 독일로 이주해 아들의 학업을 마무리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소재지까지 파악이 완료돼 많은 네티즌들은 ‘참교육’을 기다렸다. 하지만 김재량의 검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케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걸어나와 죗값을 받겠다고 자수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됐다.

A씨는 “케냐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라며 “고위 관료들과의 인맥으로 김재량과 같은 범죄자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최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에 ‘사기꾼 김재량, 강제소환되어 구속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카라큘라 채널은 그동안 김재량의 사기행각에 대한 공론화와 검거를 위해 힘써왔다. 카라큘라 채널에 따르면 현재 김재량은 케냐 당국의 협조 아래 인터폴 요원, 한국 경찰청 외사국 수사관들에 의해 현지에서 긴급체포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결국 잡혔다
10여년 만에…

카라큘라 채널은 “그동안 끈질긴 추적으로 사기꾼 김재량이 케냐에 은신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영상을 통해 최초로 세상에 알렸으며 그동안 습득했던 모든 정보들을 수사기관에 제공해 김재량을 국내 강제송환시킬 것을 종용했다”며 “대한민국과 케냐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있지 않아 사건이 진척되지 못할 뻔 했지만 외교부 관계자와 인터폴, 경찰청 외사국, 카라큘라가 함께 의지를 불태우고 김재량 강제송환에 온 힘을 모아 결국 값진 결실을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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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