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여의도발 언론 개혁은 비극”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우리나라에서 정기간행물을 만드는 언론사 수는 2만4000개가 넘는다. 이 많은 언론사로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로 뭐가 진짜인지도 알 수 없다. 이런 탓에 공정 보도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언론은 많지 않다. 이를 반증하듯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꼴찌 수준이다. <일요시사>가 창간 26주년을 맞아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를 만나 언론의 공정성 회복 해법을 물었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KBS 교양PD로 오랜 기간 재직한 뒤, 3년간 이사로 봉직한 인물이다. 퇴직 이후 미디어연대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정을 되찾고 미디어 발전을 위해 미디어연대 상임대표직을 맡아 으뜸 머슴임을 자처한다. 미디어연대는 자유와 공정 언론을 통해 공정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단체다. 

여러 미디어 단체가 연대해 자유 언론과 공정 사회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종의 재능기부를 통해 언론의 공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봉사 중이다. 다음은 황 대표와의 일문일답.

- 최근 tvN <유퀴즈 온더 블럭>과 MBC <스트레이트>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유퀴즈>는 원래 유재석과 조세호가 여러 곳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작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퀴즈> 프로그램 출연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출연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번 <유퀴즈> 제작자가 대통령 출연에 대한 공정성 원칙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아 의혹을 키운 면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스트레이트>의 경우는 MBC 보도의 ‘선택적 공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형수 욕설’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보도해야 대중에게 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업·정치 유착 벗어나 각성
자유 지키는 최고 원칙은 공정

-언론과 미디어의 공정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공정성 규정은 방송 내용이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을 균형감 있게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널리즘 원칙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이 품격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가 아니라 언론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최고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성의 결여가 사회적 소통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고, 소위 ‘가짜뉴스’라는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진영 논리의 적대적 정치 양상까지 발현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편향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과 정치가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착하는 행태는 언론과 정치의 관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입니다. 언론인이 정치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언론은 정치에 예속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정치 논리가 언론을 움직이고, 저널리즘 원칙보다 정치가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면 편향성 논란에 휩싸입니다. 언론 스스로의 각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언론 길들이기도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문제로 보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못지 않게 시장권력으로부터도 언론은 독립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명시적인 광고보다는 잘 드러나지 않는 협찬, 이른바 뒷광고를 통해 언론을 관리합니다. 통제와 관리 방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만큼 더 은밀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언론인에게 기업으로 이동하는 자리를 제공하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기자들이 기업으로 이직하기 유리한 ‘산업부’ 근무를 선호한다는 것도 언론계의 씁쓸한 풍경입니다.

-이런 공정성 결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디어공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미디어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1차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고, 이 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미디어공정재판소는 미디어 분쟁의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저널리즘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수사학과 논리학 원리를 공정성 판단에 원용하는 방식입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언론과 미디어의 공정성 문제를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디어공정재판소 해법 모색
미디어 진흥 정책 실현 기대

-정치권에서는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거대 여당 시절에 진작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패배 이후 서둘러 실시하려는 민주당 행태는 비판받기에 충분합니다. 최근 민주당이 25인 공영방송운영위원회와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정치성을 배제하고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지기진영의 정치적 후원세력이 특별다수로 포진할 수 있는 책략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가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언론징벌법 파동’은 난센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다수당이 밀어붙인다면 언론개혁 입법은 처리될 수 있는 운명입니다. 언론개혁이 정치권의 입법에 의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윤석열정부는 포털 편집권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털은 ‘뉴스 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언론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윤정부는 포털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의 경쟁력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불편이나 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강화하고 제도화시키길 바랍니다. 새 정부가 미디어 공정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미디어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새롭게 수립할 미디어 공정성 정책을 실현하길 기대합니다.


또 문재인정권에서 ‘적폐 청산’ 명목으로 자행된 언론인의 ‘정치 보복’에 대한 정상화를 위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문정부에서 KBS진실과미래위원회, MBC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혁신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소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진상조사 형식의 위원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부는 언론인을 돕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론인이 반성해야 할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한 줄의 기사를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는지, PD가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디어 제도를 개혁할 때에는 규제에 급급할 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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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