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여의도발 언론 개혁은 비극”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우리나라에서 정기간행물을 만드는 언론사 수는 2만4000개가 넘는다. 이 많은 언론사로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로 뭐가 진짜인지도 알 수 없다. 이런 탓에 공정 보도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언론은 많지 않다. 이를 반증하듯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꼴찌 수준이다. <일요시사>가 창간 26주년을 맞아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를 만나 언론의 공정성 회복 해법을 물었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KBS 교양PD로 오랜 기간 재직한 뒤, 3년간 이사로 봉직한 인물이다. 퇴직 이후 미디어연대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정을 되찾고 미디어 발전을 위해 미디어연대 상임대표직을 맡아 으뜸 머슴임을 자처한다. 미디어연대는 자유와 공정 언론을 통해 공정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단체다. 

여러 미디어 단체가 연대해 자유 언론과 공정 사회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종의 재능기부를 통해 언론의 공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봉사 중이다. 다음은 황 대표와의 일문일답.

- 최근 tvN <유퀴즈 온더 블럭>과 MBC <스트레이트>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유퀴즈>는 원래 유재석과 조세호가 여러 곳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작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퀴즈> 프로그램 출연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출연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번 <유퀴즈> 제작자가 대통령 출연에 대한 공정성 원칙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아 의혹을 키운 면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스트레이트>의 경우는 MBC 보도의 ‘선택적 공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형수 욕설’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보도해야 대중에게 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업·정치 유착 벗어나 각성
자유 지키는 최고 원칙은 공정

-언론과 미디어의 공정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공정성 규정은 방송 내용이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을 균형감 있게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널리즘 원칙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이 품격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가 아니라 언론인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최고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성의 결여가 사회적 소통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고, 소위 ‘가짜뉴스’라는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진영 논리의 적대적 정치 양상까지 발현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편향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과 정치가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착하는 행태는 언론과 정치의 관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입니다. 언론인이 정치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언론은 정치에 예속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정치 논리가 언론을 움직이고, 저널리즘 원칙보다 정치가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면 편향성 논란에 휩싸입니다. 언론 스스로의 각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언론 길들이기도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문제로 보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못지 않게 시장권력으로부터도 언론은 독립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명시적인 광고보다는 잘 드러나지 않는 협찬, 이른바 뒷광고를 통해 언론을 관리합니다. 통제와 관리 방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만큼 더 은밀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언론인에게 기업으로 이동하는 자리를 제공하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기자들이 기업으로 이직하기 유리한 ‘산업부’ 근무를 선호한다는 것도 언론계의 씁쓸한 풍경입니다.

-이런 공정성 결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디어공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미디어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1차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고, 이 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미디어공정재판소는 미디어 분쟁의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저널리즘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수사학과 논리학 원리를 공정성 판단에 원용하는 방식입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언론과 미디어의 공정성 문제를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디어공정재판소 해법 모색
미디어 진흥 정책 실현 기대

-정치권에서는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거대 여당 시절에 진작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패배 이후 서둘러 실시하려는 민주당 행태는 비판받기에 충분합니다. 최근 민주당이 25인 공영방송운영위원회와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정치성을 배제하고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지기진영의 정치적 후원세력이 특별다수로 포진할 수 있는 책략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가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언론징벌법 파동’은 난센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다수당이 밀어붙인다면 언론개혁 입법은 처리될 수 있는 운명입니다. 언론개혁이 정치권의 입법에 의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윤석열정부는 포털 편집권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털은 ‘뉴스 검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언론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윤정부는 포털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의 경쟁력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불편이나 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강화하고 제도화시키길 바랍니다. 새 정부가 미디어 공정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미디어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새롭게 수립할 미디어 공정성 정책을 실현하길 기대합니다.


또 문재인정권에서 ‘적폐 청산’ 명목으로 자행된 언론인의 ‘정치 보복’에 대한 정상화를 위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문정부에서 KBS진실과미래위원회, MBC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혁신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소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진상조사 형식의 위원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부는 언론인을 돕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론인이 반성해야 할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한 줄의 기사를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는지, PD가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디어 제도를 개혁할 때에는 규제에 급급할 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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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