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무너진 법치주의 다시 세워주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과 법원은 문재인정부 5년 내내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했다. 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두 기관을 개혁 대상으로 삼고 대수술에 돌입했다. 개혁의 결과는 시간이 말해주는 법. 문정부의 사법개혁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만나 그 질문을 던져봤다.

“저 검사 시절에는 (수사 하느라)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하면 편할 것 같아요. 수사하지 않아도 월급은 따박따박 나올 테니까요.”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초토화된 친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그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바른시민회의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조리, 부패,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먼저 바른 사람이 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단체명에 ‘바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박 공동대표는 검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 <법률신문> 편집위원 등 평생 법조계에서 활동했다. 

박 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엉터리’ ‘미친 짓’ ‘듣보잡’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가 단 5년 만에 망가진 상황에 큰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 우려했다. 

지난달 18일 서울시청에서 박 공동대표를 만났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돌입하던 시기였다.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서 민주당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꿰어졌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뒤 검수완박 법안 공포 이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한 차례 더 박 공동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박 공동대표와의 일문일답.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평가한다면?

▲문재인정부는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임기 내내 추진했다. 임기 말에 이른 현 시점에서 5년을 되돌아봤을 때 사법개혁은 허위, 거짓된 개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는 개혁이라고 포장하면서 결국 검찰과 사법부를 탄압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사실상 실패
한동훈 임명 개혁 위해 절대 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검찰과 사법부는 공정성·중립성·독립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하지만 문정부 들어 대법원 구성이 진보 편향적으로 바뀌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3분의 2 이상 진보 성향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사법부가 진영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검찰은 어떤가?


▲검찰은 사법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정부는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과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등 입법을 통해 1차 검찰개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에는 6대 범죄 수사권만 남았다. 불과 2년도 안 돼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 그마저도 박탈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은 입법부터 공포까지 한 달 만에 처리됐다.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이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해 결국 당선됐다. 이것만큼 문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을까. 사법부는 최근 법관회의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5년 동안 잠재돼있던 법관들의 불만이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공포됐다

▲우리나라 검사 제도는 기소가 아니라 사건 수사, 조사가 본질이고 핵심이다. 수사와 조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는 대전제가 된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의사로 비유하면 진찰권을 박탈하고 처방권만 주는 셈이다. 판사를 예로 들면 재판권을 박탈하고 선고권만 남기는 것이다.

“검수완박? 의사에 진찰권 
박탈하고 처방권만 주는 셈”

-검수완박 후폭풍은 어느 정도일까?

▲정책의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으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 이후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이전 정부 때와 비교해 배가 됐다. 이는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다. 뒤늦게 실현되는 정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가 필요한 순간에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진정한 정의라고 할 수 있나?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면?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겨주겠다고 했다. 국민이 고소·고발을 진행할 때 검찰·경찰·공수처·중수청 등 최소 4곳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6대 범죄를 외우고 다닐 것도 아니고 애매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한단 말인가. 그러다 보면 고소·고발장이 수사기관에서 ‘뺑뺑이’ 도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 가진 자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차단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파격적인 인사라고 생각한다. 파격적인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장단점이 따른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정부에서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렇고. 문정부의 파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파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바라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법조 이외에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문외한일지언정 법만큼은 전문가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근간이 돼야 한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확립할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문정부에서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주길 바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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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