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 사진 저작권 장사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5.12 09:36:51
  • 호수 1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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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미지 아니야? ‘공짜의 덫’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모든 콘텐츠에는 저작권이 있다. 초보 창업자들이 무료 사진인 줄 알고 안일하게 사용했다가 뒤통수를 맞고 있다. 무료 사진에 미리 저작권 등록을 한 업체들이 합의금을 종용하기 때문이다. 초보 창업자들은 어떻게 무료 사진의 덫에 걸렸을까.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것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과 해외·국내 구매대행 서비스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가장 좋은 점은 점포 없이 팔리는 아이템을 사입해 무재고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하며 유통의 모든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마진율 믿고…

2년 전 A씨도 해외구매대행 창업 관련 특강을 수강했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라고 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중국 보부상에게 연락한 뒤 B급 상품을 추천받는다. 이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쇼핑 사이트에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상품 구매 희망자가 주문하면 중국 보부상에게 연락한 뒤 상품을 요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마진율 10% 수익을 챙긴다. 

A씨는 판매 상품 사진을 올리는 과정을 손쉽게 배웠다. 상품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미지 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받은 뒤 손쉽게 첨부하는 형식이었다. 그는 구매대행 목적이다 보니 법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A씨는 수익이 크지도 않았다. 판매 건수도 적다 보니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2만~3만원대였다. 돈벌이가 안 된다고 판단한 A씨는 구매대행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사이트 접속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뒤 A씨는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A씨가)운영하는 제품 상세 페이지의 저작권자인 B사로부터 위임받아 문서를 보낸다. 상세 페이지는 B사가 2018년 10월 창작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편집저작물로 정식 등록했다.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자(B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락받아야 한다. 하지만 귀하(A씨)는 계약한 사실도, 이용을 허락받지도 않았다”고 적혀있었다. 

이어 “해당 행위는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이며, 저작권자(B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영리 목적이 명백하므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5조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에 갈음해 침해된 저작물마다 1000만원 이하, 영리의 목적으로 거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금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에 기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었다.

아울러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며 답변이 없거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내용증명을 확인한 A씨는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증명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B사가 무료 이미지 사진을 저작권으로 등록한 뒤 합의금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 이용 제한 규정에는 ‘보도·편집 전용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금지’ ‘상표 또는 로고에 사용금지’ ‘창작자의 허위 표시 금지’가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등록한 뒤 합의금 요구
사이트 이용제한 규정위반 의혹


이외에도 사용 약관에는 ‘저작권 표시 없이 상업적 사용을 위해 상업용 라이선스를 구입 요구’ ‘상업적 사용을 위한 사진에는 사진 크레디트를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편집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진 크레디트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A씨는 “억울한 사연을 설명했지만 위원회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B사도 허위로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협회 관계자는 ‘일일이 다 검수하기도 힘들고 저작권에 대해서만 등록할 뿐 검수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위원회 측은 나를 피의자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정당하지 않은 이미지를 등록시켜주는 위원회가 문제인지, 이미지를 다운받아 편집한 뒤 고소하는 업체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나 말고도 합의금을 종용당해 공포심을 느끼는 창업자가 많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벌금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벌금을 내고도 또 민사재판으로 고소할 수 있어 벌써 겁이 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 말고도 구매대행 창업을 시작했다가 사진 저작권 문제로 합의금을 종용받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대행 관련 카페에서는 저작권 관련 피해를 봤다는 호소 글들이 올라왔다. 

피해 케이스는 대부분 유사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공유된 사진을 사용했다가 뒤늦게 사진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은 뒤 합의금을 종용받는 방식이다. 합의 금액은 대략 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다.

일부 창업자들은 합의금을 물지 않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유입 수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경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해 기소유예를 받은 뒤 저작권 교육을 받고 끝나기도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 창작에 대해 증빙을 해주는 곳은 아닌 등기부등본처럼 올려놓는 기능이다. 권리 처리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저작물 계약 관계에 있어 양도 과정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위원회서 원작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등록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원작자가 날짜를 추정해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그 사람 창작물 원작자인지 확인해주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등록제도의 경우 ‘내가 이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등록해도 위원회에서 진짜 저작자인지 확인할 만한 법적인 책임은 없다. 다만 나중에 다른 제작자가 나타나 등록 취소를 원하면 심의를 거쳐 처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원작자 누구?


김동우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또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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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