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 사진 저작권 장사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5.12 09:36:51
  • 호수 1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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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미지 아니야? ‘공짜의 덫’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모든 콘텐츠에는 저작권이 있다. 초보 창업자들이 무료 사진인 줄 알고 안일하게 사용했다가 뒤통수를 맞고 있다. 무료 사진에 미리 저작권 등록을 한 업체들이 합의금을 종용하기 때문이다. 초보 창업자들은 어떻게 무료 사진의 덫에 걸렸을까.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것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과 해외·국내 구매대행 서비스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가장 좋은 점은 점포 없이 팔리는 아이템을 사입해 무재고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하며 유통의 모든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마진율 믿고…

2년 전 A씨도 해외구매대행 창업 관련 특강을 수강했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라고 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중국 보부상에게 연락한 뒤 B급 상품을 추천받는다. 이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쇼핑 사이트에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상품 구매 희망자가 주문하면 중국 보부상에게 연락한 뒤 상품을 요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마진율 10% 수익을 챙긴다. 

A씨는 판매 상품 사진을 올리는 과정을 손쉽게 배웠다. 상품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미지 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받은 뒤 손쉽게 첨부하는 형식이었다. 그는 구매대행 목적이다 보니 법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A씨는 수익이 크지도 않았다. 판매 건수도 적다 보니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2만~3만원대였다. 돈벌이가 안 된다고 판단한 A씨는 구매대행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사이트 접속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뒤 A씨는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A씨가)운영하는 제품 상세 페이지의 저작권자인 B사로부터 위임받아 문서를 보낸다. 상세 페이지는 B사가 2018년 10월 창작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편집저작물로 정식 등록했다.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자(B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락받아야 한다. 하지만 귀하(A씨)는 계약한 사실도, 이용을 허락받지도 않았다”고 적혀있었다. 

이어 “해당 행위는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이며, 저작권자(B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영리 목적이 명백하므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5조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에 갈음해 침해된 저작물마다 1000만원 이하, 영리의 목적으로 거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금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에 기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었다.

아울러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며 답변이 없거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내용증명을 확인한 A씨는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사진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증명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B사가 무료 이미지 사진을 저작권으로 등록한 뒤 합의금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 이용 제한 규정에는 ‘보도·편집 전용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금지’ ‘상표 또는 로고에 사용금지’ ‘창작자의 허위 표시 금지’가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등록한 뒤 합의금 요구
사이트 이용제한 규정위반 의혹


이외에도 사용 약관에는 ‘저작권 표시 없이 상업적 사용을 위해 상업용 라이선스를 구입 요구’ ‘상업적 사용을 위한 사진에는 사진 크레디트를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편집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진 크레디트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A씨는 “억울한 사연을 설명했지만 위원회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B사도 허위로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협회 관계자는 ‘일일이 다 검수하기도 힘들고 저작권에 대해서만 등록할 뿐 검수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위원회 측은 나를 피의자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정당하지 않은 이미지를 등록시켜주는 위원회가 문제인지, 이미지를 다운받아 편집한 뒤 고소하는 업체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나 말고도 합의금을 종용당해 공포심을 느끼는 창업자가 많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벌금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벌금을 내고도 또 민사재판으로 고소할 수 있어 벌써 겁이 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 말고도 구매대행 창업을 시작했다가 사진 저작권 문제로 합의금을 종용받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대행 관련 카페에서는 저작권 관련 피해를 봤다는 호소 글들이 올라왔다. 

피해 케이스는 대부분 유사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공유된 사진을 사용했다가 뒤늦게 사진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은 뒤 합의금을 종용받는 방식이다. 합의 금액은 대략 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다.

일부 창업자들은 합의금을 물지 않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유입 수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경찰 조사에 성실히 답변해 기소유예를 받은 뒤 저작권 교육을 받고 끝나기도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 창작에 대해 증빙을 해주는 곳은 아닌 등기부등본처럼 올려놓는 기능이다. 권리 처리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저작물 계약 관계에 있어 양도 과정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위원회서 원작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등록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원작자가 날짜를 추정해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그 사람 창작물 원작자인지 확인해주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등록제도의 경우 ‘내가 이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등록해도 위원회에서 진짜 저작자인지 확인할 만한 법적인 책임은 없다. 다만 나중에 다른 제작자가 나타나 등록 취소를 원하면 심의를 거쳐 처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원작자 누구?


김동우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또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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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