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발' 보수 텃밭의 분열 퍼즐

‘삼중 플레이’ 박빠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구는 ‘보수 명함만 달고 나가도 이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보수 세력 간의 경쟁이 심화된 양상이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주자 선정을 두고 세력 다툼이 활발해서다. 이런 탓에 대구에서 보수 분열의 조짐마저 엿보인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는 과거 보수 세력에서 배제된 적 있는 인사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 불복한 뒤 현재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한 뒤 당선돼 여전함을 과시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그는 윤 대통령에게 패배했지만 턱밑까지 추격해 말 그대로 미친 존재감을 보였다.

파열음

경선에서 패배한 뒤 홍 후보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다. 가끔 대선후보들을 공격하는 것 말고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대선 이후 낙향하겠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벌써부터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일찍부터 텃밭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친박(친 박근혜) 인사라고 자평하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뒤이어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를 통해 홍 후보를 견제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홍 후보는 현역 의원 페널티를 받고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대구시장에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하다. 보수 세력 간 대결 1차전에서 승리한 셈이다. 


공천이 결정되기 전 보수끼리의 경쟁이 심화된 양상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세력은 지난 몇 년간 끊임없는 분열이 이어져왔다. 보수 텃밭에 출마해온 후보들은 분열된 보수 통합을 외쳤지만 여전히 합쳐지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 후보가 결정되면서 홍 후보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수성구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띤다. 홍 후보의 사퇴로 그의 지역구였던 수성구을 역시 관심도가 높다. 

공천 신청이 마감된 현재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선언한 인물만 10명에 달한다. 이런 탓에 보수진영에서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 대표적인 수성구을 출마 인사를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 계열인 박심, 윤석열 대통령 측인 윤심, 홍 후보파인 홍심 인사로 보수 3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심의 대표주자는 유 변호사로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겪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 변호사는 수족과 같은 존재다.

박심-윤심-홍심 대리 3파전
대구 차지하면 보수 아이콘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을 때도 유 변호사가 함께 배석해 박심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각인까지 시켰다. 박심을 등에 업은 유 변호사도 이를 알고 자신 있게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존재감을 각인하는 데 그쳤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아 지원사격까지 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일각에서는 유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한 속뜻은 단순 존재감 띄우기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구시장에서 고배를 마셨던 유 변호사는 곧바로 수성구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변호사는 대구시장 경선에서 3위에 그쳤지만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만큼 작심하고 유 변호사를 지원하고 나설 경우, 어떤 파란을 불러올지는 가늠할 수 없다. 

홍 의원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도 유 변호사다. 홍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유 변호사가 자신의 지역구를 이어받게 된다면 이후 대구에서의 영향력을 쉽게 발휘하기 힘들 수 있어서다. 자신의 세력 다지기에 박심 측 인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심의 대표주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이인선 위원이다. 현재 윤심은 박심과 홍심에 비해 밀리는 양상을 띤다. 이 위원은 21대 총선 당시 출구조사에서도 홍 후보를 넘어섰을 만큼 존재감이 커 해당 지역에서 안방마님으로 불린다. 

패배 이후 이 위원은 줄곧 수성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홍 후보 측은 이 위원이 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를 압박했다.

지속적인 압박이 이어지자 대선 기간 이 위원은 윤 대통령 지지를 표명하면서 윤심으로 돌아섰다. 이 위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차지한다면  홍 후보 역시 텃밭다지기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대선 기간 홍 후보는 윤 대통령을 향해 여러 비판적 메시지를 던져왔다. 윤심 인사가 해당 지역구를 차지한다면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보수세력 통합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홍 후보는 측근 인물이 공천되도록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대표주자는 정순천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으로 그는 홍 후보의 사무실까지 그대로 물려받았다. 

세력 부활 꿈꾸다 더 나뉜다?
“나중 위한 정치 아니냐” 비판도

그는 수성구을 재보궐선거 후보 중 가장 빠르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홍 후보가 자신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인물로 정 위원을 시장 출마 전부터 낙점해놨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 위원 역시 자신의 슬로건을 ‘수성구를 표나게, 대구는 홍준표, 수성을은 정순천’으로 내걸고 자신이 홍심임을 내세웠다.

그러나 수성구을을 전략공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보수세력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된 양상이다. 수성구을 공천 경쟁은 보수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어 보인다. 대구에서 균열이 시작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국민의힘까지 보수 분열의 불씨가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파가 갈린 채 보수 출신 인사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자 홍 후보는 난색을 표했다. 공천 쇼핑이 아니냐며 유 변호사 등을 향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퍼부었다. 

그동안 굵직한 선거에서 텃밭의 분열은 늘 패배를 낳았다. 보수에서 자신의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세력 입장에서는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홍 후보를 향해서도 비판이 가해지는 부분도 있다. 본인 역시 의원직을 사퇴한 뒤 대구시장에 도전해 자신의 나중을 위한 정치만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서다. 

홍 후보가 임기를 마치게 되면 다음 대선까지 1년이 남는다. 자신 있게 대구를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보수 아이콘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띄우려는 포석이 깔린 행보라는 의심도 나온다. 

자기 정치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주자를 내놓으면 당선되는 탓에 정말 아무나 나오는데, 자신의 나중이 아닌 보수 전체의 나중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반드시 이른 시일 내 보수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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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