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납북귀환 어부 감금 및 가혹행위 피해…재심해야”

모임 대표 “불법수사로 고문·처벌에 연좌제로 가족까지 고통”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27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하고 이들에 대한 재심을 촉구했다.

납북귀환어부는 분단 이후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을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을 말한다.

이들은 귀환 후 감금과 가혹행위 등이 동반된 불법 수사를 받았고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귀환어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연좌제로 인해 가족들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7건의 직권조사 사건을 포함해 17건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4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982명의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대부분 오래된 사건인 데다 피해자들이 고령이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진실화해위원회뿐만 아니라 과거사 문제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당시 국가폭력을 자행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올해 초 납북귀환어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동해안납북귀환어부진실규명 시민모임’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춘삼 시민모임 대표는 “1972년 9월에 귀환한 어부들이 감금당하고 심문받은 시간을 모두 합치면 3000일이 넘는다”며 “국가가 북한에 납치된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사과하기는커녕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고문 및 처벌하고 가족들도 연좌제로 고통받았다”고 증언했다.

납북귀환어부의 가족인 이영란 시민모임 운영위원은 “과거사를 진상규명하겠다고 국가에서 만든 진실화해위원회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증명할 자료를 가져오라고 한다”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하고 성실한 조사를 촉구했다.

시민모임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근안 등 고문 경찰들이 간첩 잘 잡았다고 포상받았는데, 이들이 잡은 간첩이 결국 납북귀환어부들”이라며 “납북귀환어부들은 결국 국가가 조작한 간첩조작사건의 희생자며 이들의 피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최근 1972년 강원도 경찰청 작성 문서 입수 사실을 공개하며 “5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돼있는 이 자료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피해자분들의 국가폭력에 대한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상임위 등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자 사과를 촉구하고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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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