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택한 발달장애인 부모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4.26 09:02:38
  • 호수 1372호
  • 댓글 3개

생활고와 암 그리고 불편한 딸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 “내가 죽으면 내 자녀를 누가 보살피느냐”고 외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모들은 스스로 자녀를 죽이는 ‘악마’가 된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이 열렸다.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가해자의 잔혹함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 가해자는 발달장애인 딸을 둔 A씨고, 피해자는 그의 딸이었다. 

상황 비관

A씨는 갑상샘암 말기인 50대다. 남편과는 이혼했고, 가족은 20대 중증 발달장애인 딸 한 명뿐이다. A씨는 딸과 단둘이 살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상지를 제외한 지체 장애 정도를 가지면 중증 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은 사회에서 홀로서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천에서 40평 남짓한 작은 화원을 운영했다. 그러나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 A씨의 화원에는 전기요금 통지서가 말려서 꽂혀 있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문을 닫는 날이 점점 늘어갔다. 

주변의 이웃들은 A씨를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일한 사람’ ‘이렇게 더운데 매일 움직이며 일하는 독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웃들은 A씨를 향해 “마른 사람이 저 더위에 계속 일을 하더라 아픈데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안타까워했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서 장사도 잘되지 않았다. 비단 A씨뿐만은 아니었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이 겹쳐 그곳에 있는 화원 주인은 모두 힘들었다.

결국 A씨는 최악의 상황 속에 화원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화원은 온도 조절 등이 중요해서 관리비가 많이 든다. 화원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중증 발달장애인인 딸은 사회생활이 힘들었다. 결국 A씨에게 주어진 수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딸이 가끔 벌어오는 아르바이트비가 전부였다.

병원비를 포함한 모녀의 한 달 생활비는 90만원 정도였다. A씨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지옥이었다. 주어진 것은 갑상샘암 말기로 언제 심각해질지 모르는 본인의 건강과 나을 길 없는 아픈 딸, 그리고 끝없는 생활고였다. 

이런 상황을 비관해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0~3시 사이 경기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이튿날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나거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함께 가려고 했는데…”
살해 후 극단적인 선택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발달장애 자녀를 질식시켜 살인’이 A씨의 혐의다.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그는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점은 참작 사유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제 몸에 악마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어떠한 죄를 물어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제 딸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살아 이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며 고개를 떨궜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슬프게도 이런 유형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예비 살인자입니다. 부디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적 있다. 청원 글을 올린 사람은 21세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50세 가장 B씨였다. B씨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고통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아들 C군은 1세 때부터 병을 앓았다. C군은 증세 완화를 위해 병원과 치료시설을 다니면서 노력했지만, 차도가 없어 현재 집에서 돌보는 실정이다.

B씨는 “아들은 유리창과 문을 수십 번 깼다. 형광등, 가구, 가전제품 등을 집어던지거나 쳐서 집에 있는 물건들이 남아나는 것이 없다”며 “현재 키가 175㎝에 몸무게가 90㎏인데 툭하면 자해하거나 남을 공격한다. 애 엄마와 저는 깨물리거나 얻어맞은 상처가 많다. 괴성에 난리를 하도 피워 동생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장애 아동을 자녀로 두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다. C군은 차에서도 공격성을 보였다. 결국 안전을 위해 앞자리 좌석과 뒷자리 좌석 사이에 격벽을 설치했다.

살인 혐의 재판
검찰 10년 구형

C군은 차 지붕과 시트, 유리창마저 깨버렸다. 차 문도 여러 번 깨져서 수리했고, 차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참지 못했다.

한 달에 한 번 있어도 힘든 일이 하루에 2~3번 이어졌다. 공격적으로 변할 때는 자해 행위도 심해서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 깨지기도 했다. 당연히 C군의 얼굴이나 몸에는 자상이 많았는데, 간단한 치료를 위해서도 전신마취를 해야 했다. 

C군은 현재 장애학교 고등과정을 마치고 2년 동안 진행하는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돌봄 시설에 보내고 오후 6~7시 사이 집에 돌아온다.

B씨에게 가장 힘든 날은 휴일과 임시공휴일, 그리고 명절이다. 이 시기에 B씨의 가족들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낸다.

동생을 위해 C군을 장애인 생활시설에 보낼까 고민도 해봤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갈 수 없어서 입소의 기회조차 없었다. 특히 C군처럼 공격적인 성향이 짙으면 거부당했다. 

B씨는 “내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서 C군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상황으로는 그나마 남은 가족을 위해 C군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절박한 심정을 표현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와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달 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가족에게 죽임을 당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추모제’를 개최했다.

부모연대는 부모에 의해 발달장애인 자녀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0대 발달장애 청년이었다. 이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라며 “자녀를 살해한 부모들은 평상시에도 생활의 어려움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은…

이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며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눠 가지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더 이상 가족에 의한 살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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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