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택한 발달장애인 부모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4.26 09:02:38
  • 호수 1372호
  • 댓글 3개

생활고와 암 그리고 불편한 딸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 “내가 죽으면 내 자녀를 누가 보살피느냐”고 외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모들은 스스로 자녀를 죽이는 ‘악마’가 된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이 열렸다.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가해자의 잔혹함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 가해자는 발달장애인 딸을 둔 A씨고, 피해자는 그의 딸이었다. 

상황 비관

A씨는 갑상샘암 말기인 50대다. 남편과는 이혼했고, 가족은 20대 중증 발달장애인 딸 한 명뿐이다. A씨는 딸과 단둘이 살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요루 ▲상지를 제외한 지체 장애 정도를 가지면 중증 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은 사회에서 홀로서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천에서 40평 남짓한 작은 화원을 운영했다. 그러나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 A씨의 화원에는 전기요금 통지서가 말려서 꽂혀 있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문을 닫는 날이 점점 늘어갔다. 


주변의 이웃들은 A씨를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일한 사람’ ‘이렇게 더운데 매일 움직이며 일하는 독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웃들은 A씨를 향해 “마른 사람이 저 더위에 계속 일을 하더라 아픈데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안타까워했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서 장사도 잘되지 않았다. 비단 A씨뿐만은 아니었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이 겹쳐 그곳에 있는 화원 주인은 모두 힘들었다.

결국 A씨는 최악의 상황 속에 화원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화원은 온도 조절 등이 중요해서 관리비가 많이 든다. 화원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중증 발달장애인인 딸은 사회생활이 힘들었다. 결국 A씨에게 주어진 수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딸이 가끔 벌어오는 아르바이트비가 전부였다.

병원비를 포함한 모녀의 한 달 생활비는 90만원 정도였다. A씨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지옥이었다. 주어진 것은 갑상샘암 말기로 언제 심각해질지 모르는 본인의 건강과 나을 길 없는 아픈 딸, 그리고 끝없는 생활고였다. 

이런 상황을 비관해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0~3시 사이 경기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이튿날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나거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함께 가려고 했는데…”
살해 후 극단적인 선택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발달장애 자녀를 질식시켜 살인’이 A씨의 혐의다.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그는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점은 참작 사유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제 몸에 악마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어떠한 죄를 물어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제 딸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살아 이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며 고개를 떨궜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슬프게도 이런 유형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예비 살인자입니다. 부디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적 있다. 청원 글을 올린 사람은 21세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50세 가장 B씨였다. B씨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고통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아들 C군은 1세 때부터 병을 앓았다. C군은 증세 완화를 위해 병원과 치료시설을 다니면서 노력했지만, 차도가 없어 현재 집에서 돌보는 실정이다.

B씨는 “아들은 유리창과 문을 수십 번 깼다. 형광등, 가구, 가전제품 등을 집어던지거나 쳐서 집에 있는 물건들이 남아나는 것이 없다”며 “현재 키가 175㎝에 몸무게가 90㎏인데 툭하면 자해하거나 남을 공격한다. 애 엄마와 저는 깨물리거나 얻어맞은 상처가 많다. 괴성에 난리를 하도 피워 동생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장애 아동을 자녀로 두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다. C군은 차에서도 공격성을 보였다. 결국 안전을 위해 앞자리 좌석과 뒷자리 좌석 사이에 격벽을 설치했다.

살인 혐의 재판
검찰 10년 구형

C군은 차 지붕과 시트, 유리창마저 깨버렸다. 차 문도 여러 번 깨져서 수리했고, 차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참지 못했다.

한 달에 한 번 있어도 힘든 일이 하루에 2~3번 이어졌다. 공격적으로 변할 때는 자해 행위도 심해서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 깨지기도 했다. 당연히 C군의 얼굴이나 몸에는 자상이 많았는데, 간단한 치료를 위해서도 전신마취를 해야 했다. 


C군은 현재 장애학교 고등과정을 마치고 2년 동안 진행하는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돌봄 시설에 보내고 오후 6~7시 사이 집에 돌아온다.

B씨에게 가장 힘든 날은 휴일과 임시공휴일, 그리고 명절이다. 이 시기에 B씨의 가족들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낸다.

동생을 위해 C군을 장애인 생활시설에 보낼까 고민도 해봤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갈 수 없어서 입소의 기회조차 없었다. 특히 C군처럼 공격적인 성향이 짙으면 거부당했다. 

B씨는 “내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서 C군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상황으로는 그나마 남은 가족을 위해 C군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절박한 심정을 표현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와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달 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가족에게 죽임을 당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추모제’를 개최했다.

부모연대는 부모에 의해 발달장애인 자녀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0대 발달장애 청년이었다. 이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라며 “자녀를 살해한 부모들은 평상시에도 생활의 어려움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은…

이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며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눠 가지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더 이상 가족에 의한 살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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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