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12년 골육상쟁' 풀스토리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9.18 1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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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김 회장 삼형제 싸움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고 김수근 대성그룹 명예회장의 마지막 유언은 아들 삼형제가 다투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삼형제는 부친이 세상을 뜨자마자 유산을 두고 다퉜다. 이도 모자라 회장 호칭과 회사 상호를 놓고 싸웠다. 무려 12년간 지속돼 온 대성가 삼형제의 '골육상쟁'. 그 풀스토리를 담아봤다.

"첫째는 대성산업을, 둘째는 서울도시가스를, 셋째는 대구도시가스를 맡거라."

고 김수근 대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이 참으로 무색해졌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3남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대성홀딩스'라는 그룹명을 고수하면서 장남 김영대 대성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회사명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불편한 동거 지속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대성그룹 창업자 김 명예회장의 3남 김영훈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성홀딩스(옛 대구도시가스)가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합동지주(옛 대성산업)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대성홀딩스' 상호를 한발 먼저 등록한 점을 고려해 3남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남 회사의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와 3남이 먼저 등록한 '대성홀딩스(Daesung Holdings)'를 보면, '홀딩스'와 '지주'는 국문, 영문 차이만 있을 뿐 뜻이 같다"며 "국문 상표뿐 아니라 영문 상표도 서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일반 투자자들이 사전에 기업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지 않은 채 주식거래를 하는 점, 설문조사 결과 주식 투자자 29.2%가 두 회사를 혼동했고 11.5%가 상호 혼동으로 말미암아 실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점 등을 볼 때 유사한 상호명을 함께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장남의 대성지주 상호 사용에는 3남의 대성홀딩스 영업을 장남의 사업으로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만약) 장남의 회사 매출이 3남보다 크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대성가 형제들의 갈등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0년 10월 당시 84세의 김 명예회장은 타계 전까지 자녀들의 재산 다툼을 걱정했다고 한다. 이에 김 명예회장은 평화로운 경영권 이양을 위해 삼형제를 한자리에 모았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장남에겐 모기업인 대성산업, 차남에겐 서울도시가스, 3남에겐 대구도시가스 경영권을 나눠주며 경영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계열분리를 마친 김 명예회장은 눈을 감기 직전까지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김 명예회장의 유지는 1년도 채 가지 못했다. 그가 별세하자마자 주식 매각 가격 문제로 형제 간 유산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장남의 대성산업이 보유한 서울도시가스 지분(62.94%)과 대구도시가스 지분(26.3%) 정리가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장남 대 차남·3남으로 편이 갈려 주식 매수전과 주총 표 대결에 이어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3개월가량 지속된 이 분쟁은 원로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정리됐다.

곧바로 장남 김영대 회장과 3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그룹 회장' 호칭 사용을 놓고 정통성 싸움이 이어졌다. 당시 김영대 회장은 장남이자 모기업인 대성산업을 물러 받았기에 대성그룹 회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3남 김영훈 회장은 "그룹을 분할 해 경영한다는 합의만 있었지 누가 대성그룹 회장 호칭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대성그룹 회장 호칭을 고집했다. 회장 호칭 신경전은 김영대 회장이 호칭에서 그룹을 떼고 '대성 회장'을 사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절대 다투지 마라" 부친 마지막 유언 무색
별세후 유산·호칭·상호 두고 '형제의 난'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두 번째 싸움은 2006년 삼형제의 어머니 고 여귀옥 여사가 별세하면서 벌어진다. 그가 남긴 100억원대 주식·부동산 등 유산 분배를 놓고 다툰 것. 과거 유산 분쟁으로 홍역을 치른 삼형제는 어머니의 유산 분배를 놓고 또 다시 의견이 갈렸다. 당시 대외적으로는 합의한 것으로 밝혔지만, 이들은 서로 자기 분을 더 많이 차지하려 해 조정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최종적으로 합의를 끝낸 것은 2년 후인 2008년인데 이들은 어머니의 주식을 처분한 돈 90억원을 6명의 형제가 동등하게 각자 15억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골육상쟁은 2009년 그룹명 문제로 다시 불거졌다. 이때 차남 김영민 회장은 서울도시가스그룹(SCG)으로 '대성' 상호명을 빼 갈등의 소지를 없애며 뒤로 빠졌다. 하지만 장남과 3남은 대성 상호명의 정통성을 차지하기 위해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0년 5월 김영대 회장이 주주총회를 통해 기존의 대성산업을 '(주)대성지주'로 변경하며 증시에 상장하자 이보다 8개월 앞서 '대성홀딩스'를 상장한 김영훈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홀딩스가 지주회사란 의미인 만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장남은 기존 대성지주 상호를 포기하고 지난해 1월부터 '대성합동지주'라는 명칭을 내걸고 있다.

3남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을 두고 그동안 독자노선을 구축해오면서도 법적으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나 다름없는 대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형제 간 계열분리 등 지배구조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차례 분쟁을 벌일 만큼 형제 간 사이가 좋지 못하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성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산총액(자본+부채)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3형제의 계열사 모두 김영대 회장을 대표로 한 하나의 대기업집단 '대성'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성 삼형제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 회사 사이에 교차지분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데다 계열분리를 할 경우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항소 가능성 내비쳐

대성홀딩스 관계자는 "계열분리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결과에 대해선 "가처분 결정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 됐다"며 "법원에서 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성합동지주 측은 "재판부가 겉으로 드러난 선후관계만 갖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제의 관계, 회사의 역사 및 정통성 등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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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