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산 '하림 닭'의 불편한 진실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9.18 1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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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내산 아니므니다…98%만 국내산 닭이므니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100% 국내산 하림닭만 사용합니다.' 치킨집, 삼계탕집 할 것 없이 닭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외식업체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문구다. '하림'하면 '국내산 닭'이라고 의심없이 나올 정도로 하림은 국민들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다. 하지만 100% 국내산 닭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림 수입닭의 진실을 캐봤다.

'100% 국내산 닭'을 내세워 국내 양계업계 시장을 주도해온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 하림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수입닭을 대량으로 유통시켜 닭값을 하락시킨 주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JTBC>의 방송보도에 따르면, 하림은 계열사 'HK상사'를 통해 몰래 닭고기를 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HK상사의 대표이사 오모씨가 하림의 재정담당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JTBC>는 '인사 교류나 임원 겸직 등을 통해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장계열사'라며 HK상사는 위장계열사임을 기정사실화했다.

HK상사 정체는?

보도된 당일 대한양계협회는 성명서를 내며 '하림이 위장계열사 앞세워 닭고기를 수입해 온 실체가 드러났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계협회는 "하림은 위장 계열사를 앞세워 닭고기를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 닭값을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그 결과로 양계농가의 피해가 막다하다"며 "하림은 농가와 회사는 한 가족이라며 입버릇처럼 외치면서도 정작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육비 현실화 조정은 안중에도 없고 계열화한다면서 노비문서를 만드는 등 오로지 자사 몸집불리기만을 일삼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하림 측은 이 같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HK상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 상무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사실대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오 상무는 "HK상사는 위장계열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계열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하림은 HK상사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1∼2% 정도는 수입닭을 써왔다"며 "HK상사가 수입닭 납품을 하림에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림과 HK상사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10년 설립된 HK상사는 닭고기를 전문으로 수입하고 유통하는 정식 수입 대행사라는 것.

취재기자의 "하림이 100% 국내산 닭만을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오 상무는 "(하림은) 전체 물량 중에서 1%∼2% 정도를 수입산으로 쓰고 있다”며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렵고 단가를 맞추기 어려운 부위를 업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하고 있고 업체들도 수입산을 원한다"고 답했다. 즉 닭강정, 닭다리, 닭날개 등 인기가 많은 특정부위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부족분을 수입한다는 설명이었다.

지금까지 하림은 100% 국내산 닭을 앞세워 많은 인기를 얻어 왔다. 그런데 하림 관계자이자 수입닭 업체 대표가 하림은 1∼2% 정도 수입닭을 쓰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조짐이다.

대행계열사 통해 미국서 특정부위만 수입
"어쩔 수 없이…"전체 물량 2% 정도 유통

하림은 과거에도 '종란' 수입, 미국의 '앨런패밀리푸드사' 인수 때도 양계협회와 충돌을 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처럼 하림과 양계 및 축산협회는 끊임없이 충돌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는 하림이 자신들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자사의 이익만을 좇아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림은 국내 육계사육농가를 보호하고 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2008년까지 1500억대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자금을 지원받으며 발빠른 성장가도를 달렸다. 다르게 말하면 축산·양계 농가의 희생이 뒤따랐기에 지금의 하림이 있는 셈. 이에 하림도 각 협회들과 충돌이 일어날 때면 언제나 상생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좀처럼 갈등의 폭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하림의 겉과 속이 다른 행보가 쌓이고 쌓이면서 농가들의 하림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하림은 2008년 10월과 2011년 10월 계열화사업 관련 계약서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국정감사를 받았고 축산계열화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닭을 몰래 들여오고 있었던 것. 

양계협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하림은 HK상사라는 계열사를 통해 지난해 2만3000여톤, 올해 1만1000톤 등 국내 전체 수입물량의 3할을 수입해왔다. 이 때문에 국내의 닭값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양계농가 사람들이 고통 받게 되었다고 한다.

또 하림은 2000년대 초반 닭고기 수출전용 도계장 건립을 내세워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아 S도계장을 건립했으나 결국은 내수용 도계장임이 드러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996년에는 양계협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 530만개의 종란을 수입하여 과잉생산을 주도했고, 2009년에도 200만개 종란을 수입했다.

하림과 양계협회가 가장 크게 충돌한 사건은 지난해 9월에 일어났다. 하림이 우리나라 전체 닭고기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25만톤의 닭고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미국의 '앨런패밀리푸드사'를 인수한 것. 당시 하림은 "우리나라는 식량부족국가이므로 해외식량자원 확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서"라는 다소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앞으로 연간 닭고기 생산량을 30만톤까지 늘려 국내 닭고기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표현해 미국에서 생산된 닭을 국내로 역수출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소비자 신뢰 추락

이에 양계협회 측은 "하림은 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성장했는데 이제와 국내 육계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니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림은 미국에서 닭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앨런패밀리푸드사와 미국으로부터 닭을 수입하는 HK상사를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하림의 위장계열사를 통한 수입닭 의혹이 제기됐다. 두 계열사의 숨겨진 관계가 자뭇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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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