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산 '하림 닭'의 불편한 진실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9.18 1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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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내산 아니므니다…98%만 국내산 닭이므니다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100% 국내산 하림닭만 사용합니다.' 치킨집, 삼계탕집 할 것 없이 닭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외식업체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문구다. '하림'하면 '국내산 닭'이라고 의심없이 나올 정도로 하림은 국민들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다. 하지만 100% 국내산 닭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림 수입닭의 진실을 캐봤다.

'100% 국내산 닭'을 내세워 국내 양계업계 시장을 주도해온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 하림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수입닭을 대량으로 유통시켜 닭값을 하락시킨 주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JTBC>의 방송보도에 따르면, 하림은 계열사 'HK상사'를 통해 몰래 닭고기를 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HK상사의 대표이사 오모씨가 하림의 재정담당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JTBC>는 '인사 교류나 임원 겸직 등을 통해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장계열사'라며 HK상사는 위장계열사임을 기정사실화했다.

HK상사 정체는?

보도된 당일 대한양계협회는 성명서를 내며 '하림이 위장계열사 앞세워 닭고기를 수입해 온 실체가 드러났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계협회는 "하림은 위장 계열사를 앞세워 닭고기를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 닭값을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그 결과로 양계농가의 피해가 막다하다"며 "하림은 농가와 회사는 한 가족이라며 입버릇처럼 외치면서도 정작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육비 현실화 조정은 안중에도 없고 계열화한다면서 노비문서를 만드는 등 오로지 자사 몸집불리기만을 일삼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하림 측은 이 같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HK상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 상무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사실대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오 상무는 "HK상사는 위장계열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계열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하림은 HK상사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1∼2% 정도는 수입닭을 써왔다"며 "HK상사가 수입닭 납품을 하림에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림과 HK상사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10년 설립된 HK상사는 닭고기를 전문으로 수입하고 유통하는 정식 수입 대행사라는 것.

취재기자의 "하림이 100% 국내산 닭만을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오 상무는 "(하림은) 전체 물량 중에서 1%∼2% 정도를 수입산으로 쓰고 있다”며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렵고 단가를 맞추기 어려운 부위를 업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하고 있고 업체들도 수입산을 원한다"고 답했다. 즉 닭강정, 닭다리, 닭날개 등 인기가 많은 특정부위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부족분을 수입한다는 설명이었다.

지금까지 하림은 100% 국내산 닭을 앞세워 많은 인기를 얻어 왔다. 그런데 하림 관계자이자 수입닭 업체 대표가 하림은 1∼2% 정도 수입닭을 쓰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조짐이다.

대행계열사 통해 미국서 특정부위만 수입
"어쩔 수 없이…"전체 물량 2% 정도 유통

하림은 과거에도 '종란' 수입, 미국의 '앨런패밀리푸드사' 인수 때도 양계협회와 충돌을 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처럼 하림과 양계 및 축산협회는 끊임없이 충돌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는 하림이 자신들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자사의 이익만을 좇아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림은 국내 육계사육농가를 보호하고 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2008년까지 1500억대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자금을 지원받으며 발빠른 성장가도를 달렸다. 다르게 말하면 축산·양계 농가의 희생이 뒤따랐기에 지금의 하림이 있는 셈. 이에 하림도 각 협회들과 충돌이 일어날 때면 언제나 상생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좀처럼 갈등의 폭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하림의 겉과 속이 다른 행보가 쌓이고 쌓이면서 농가들의 하림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하림은 2008년 10월과 2011년 10월 계열화사업 관련 계약서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국정감사를 받았고 축산계열화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닭을 몰래 들여오고 있었던 것. 

양계협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하림은 HK상사라는 계열사를 통해 지난해 2만3000여톤, 올해 1만1000톤 등 국내 전체 수입물량의 3할을 수입해왔다. 이 때문에 국내의 닭값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양계농가 사람들이 고통 받게 되었다고 한다.

또 하림은 2000년대 초반 닭고기 수출전용 도계장 건립을 내세워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아 S도계장을 건립했으나 결국은 내수용 도계장임이 드러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996년에는 양계협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 530만개의 종란을 수입하여 과잉생산을 주도했고, 2009년에도 200만개 종란을 수입했다.

하림과 양계협회가 가장 크게 충돌한 사건은 지난해 9월에 일어났다. 하림이 우리나라 전체 닭고기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25만톤의 닭고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미국의 '앨런패밀리푸드사'를 인수한 것. 당시 하림은 "우리나라는 식량부족국가이므로 해외식량자원 확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서"라는 다소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앞으로 연간 닭고기 생산량을 30만톤까지 늘려 국내 닭고기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표현해 미국에서 생산된 닭을 국내로 역수출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소비자 신뢰 추락

이에 양계협회 측은 "하림은 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성장했는데 이제와 국내 육계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니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림은 미국에서 닭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앨런패밀리푸드사와 미국으로부터 닭을 수입하는 HK상사를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하림의 위장계열사를 통한 수입닭 의혹이 제기됐다. 두 계열사의 숨겨진 관계가 자뭇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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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