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울고 웃는 노총

그나마 따뜻했던 봄날은 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한국 노동계를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이들은 5년 만에 벌어진 보수세력의 정권 탈환에 씁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화가 통했던 문재인정부 아래에서 이뤄낸 결실들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빛바랠 위기에 처한 탓이다. 일단은 정권과 대화를 시도하는 모양새지만 반(反) 노조 성향을 공공연히 밝혀온 차기 정부와의 갈등 표출은 결국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노동계에 있어 문재인정부 5년은 앞선 보수정권 10년에 비하면 봄날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전방위적인 노조 압박이 사라지면서 ‘민중 총궐기’ 등 극한 대립도 잦아들었고, 비교적 협조적인 정부와 소통하면서 각종 성과도 만들어냈다.

각종 성과

특히 노동계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상승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주당 68시간이었던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최저임금은 2018년 16.4%·2019년 10.9%로 대폭 인상됐다.

이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등 노동계 숙원사업으로 불리던 굵직한 사안들도 문정부 들어 제도화됐다.

문제는 윤석열정부가 지난 5년간의 ‘공든 탑’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최저임금제도부터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 17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최저임금 재조정·차등 적용 필요성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미 법제화된 제도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실제 적용된 경우는 1988년 단 한 차례뿐이다. 하지만 문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차등 적용 부활’을 요구하는 사용자 측 목소리는 점차 거세져왔다. 지난 5년간 꾸준히 최저임금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고, 매번 부결되긴 했어도 점차 찬반 표 차이가 좁혀지는 양상이다.

이듬해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는 내달 5일부터 시작된다. 임기 시작 이전부터 노동계와 차기 정부의 대립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들어 일군 노동 개혁
윤으로 가면 말짱 도루묵?

윤 당선인은 근로시간 규정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적 없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 공약집에는 재계 요구사항인 ‘노동시간 유연화’가 전면 배치됐다.

구체적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1년 이내로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 연 단위 도입,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대한상공회의소 특별강연에서 “주당 52시간이라는 것을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하는 업무 종류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근무시간보다 실적과 질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연이어 우려를 표명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이 법을 겨냥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지난 2일 TV 토론에서는 “구속 요건이 약간 애매해 형사 기소 시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발언했다.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찬성하고 나섰지만, 현재 입장은 안갯속이다. 윤 당선인과 단일화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가 강경한 반대 의사를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 같은 윤 당선인 행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노동개혁 퇴보는 물론이고 대정부 영향력 약화, 노조 활동 압박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정책협약을 맺고 대선 승리 실천단 활동까지 이어왔다.

이 같은 전력이 차기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발돋움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 지도부를 정면 비판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에 임명되면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임 의원은 지난달 한국노총의 이 전 후보 지지 결정을 겨냥해 “한국노총 현 집행부의 퇴행적 사고를 규탄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바 있다.

아울러 그간 이어온 민주당과의 밀월 관계도 빛이 바래게 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책연대를 맺은 이후로 민주당과의 정책 협의 등을 통해 핵심 사업들을 진행해왔다.

내부 분열도 수습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 다수가 상급 단체 방침에서 이탈해 윤 당선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전 후보와의 정책협약 체결을 전후로 한국노총 산하 택시노조위원장·부산지역본부 산별 대표자·전국외국기관노조연맹 등지에서 윤 당선인 지지 선언이 이어졌다.

안팎으로 시끄러운 한국노총
민주노총 투쟁 전 대화 시도 

내부 이견을 충분히 조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번에 조합원 총투표 대신 840여명 규모 임시대의원회의를 통해 최종 지지후보를 결정했다. 앞서 17대 대선과 19대 대선에서는 지지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총투표를 진행했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 방침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부터 “윤석열은 자격 미달이고, 이재명은 철학이 없다”며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이 전 후보는 비교적 친노조적인 입장을 낸 것에 반해 윤 당선인은 연일 민주노총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더 강한 충돌이 우려되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지난 6일 거리 유세에서 “전체 근로자의 4%를 대변하는 강성 노조는 완전히 치외법권”이라며 “강성 노조, 이게 왜 강성인 줄 아느냐. 세고 열심히 해서만 강성이 아니라 불법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윤 후보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왔다. 당선 직후인 지난 10일에도 “(윤 당선인의)노동에 대한 무지와 노동조합 혐오에 기초한 ‘막말’을 볼 때 당장 오늘부터 노동자, 민중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 예견돼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집회와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월 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9월 말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투쟁’,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단 교감

다만 민주노총은 우선 윤 당선인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과 윤 당선인의 만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측은 “통합의 첫걸음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 당선인은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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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