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문화·체육·예술업계 코로나 사각지대…추경 편성해야”

국민의힘 문체위원들 “예산편성 지침 없고 의견수렴 절차 무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남구갑)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체육·관광·예술 업계가 신년 추경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위원장 등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예술 업계 지원을 포함하는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문제점으로 코로나 이후 매출액 감소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육·여행관광·공연·영화 업계의 목소리는 묵살됐으며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편성 기본 방향과 중점을 제시하는 예산편성 지침도 이례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된 민생추경이 이뤄져야함에도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편성 지침도 보내지 않았으며 공식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로 인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침체가 여전한데 손실보상 제외 업종 특히 여행업 분야에 대한 별도 논의가 없었다”며 “이례적 연초 추경에도 업계 의견을 묵살하고 반영하지 않는 밀실 추경에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직후 이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문화·체육·관광·예술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경 편성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손실보상 역차별을 방지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 등을 예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소상공인 피해보상 명분으로 포장한 밀실추경 반대하며 손실보상 제외업종 포함하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및 위원들은 정부가 설 연휴 전에 제출하겠다고 한 14조원 추경이 소상공인 피해보상 명분으로 포장한 매표 추경임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5일 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편성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청와대와 정부는 추경은 생각하지 않는다더니 예산안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또 말 바꾸기한 것입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한 달 전만 해도 추경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하더니 어제 14조원 규모 추경 편성 중임을 실토했습니다.

연간 예산을 집행한 지 보름 만인 연초에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 정부가 추경편성 입장을 선회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관권선거라는 비판을 면키 힘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장해오다 안팎의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추경으로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고,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선을 앞둔 매표 추경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붕괴된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에 동의하기에 정부가 어떤 안을 들고 올지 기대했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과 손실보상 제외 업종 추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 몰린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를 비롯한 저희는 정부 추경편성 입장을 내심 반기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 분노를 넘어 허탈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보통 정부가 추경 등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기재부가 관계부처에 편성 지침을 내려 부처안을 수렴한 뒤 최종 편성하게 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련업계 요구를 반영해 총 9718억원의 편성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외면 당했던 절체절명의 문화체육관광 업계에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을 수렴조차 않고 전면 배제한 채 밀실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대의명분보다는 여당 대선후보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급조한 관권추경, 매표 추경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위원 일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이 빠진 추경안이 편성된다면 그 처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국가 재정건정성은 고려하지 않는 추경 남발로 문재인정부 4년간 400조원이 늘어나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게 된 데는 재임 1140여일에 이른 최장수 곳간지기로서 여당 거수기 역할에만 몰두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본인이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말에 즉각 책임지십시오. 

만약 지키지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2년 넘는 코로나 사태 중에 정부 방역 조치에 성실히 따랐음에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눈물도 국가가 닦아드려야 할 국민의 눈물임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은 문화 체육 관광 업계임에도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완전 배제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및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공언했지만 현재 정부 내부 이견으로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고 그동안 방역 실패, 민생 붕괴에 대한 국민들의 볼멘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용 추경, 책임회피용 추경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중심이 된 추경 편성을 강력 촉구한다.


둘째, 언발에 오줌누기 식 급조된 땜질 추경은 즉각 중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보상이 전제된 추경 편성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관권선거 논란을 야기하는 추경처리 이전에 정부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르고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포함하는 소상공인법 개정 처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즉각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등 여행업, 숙박업, 실외체육시설업, 국제회의업, 대중공연산업 등 문화·체육·관광 업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준석 당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개봉조차 못하는 한국영화업계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국민의힘은 한국영화업계 지원대책도 즉각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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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