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문화·체육·예술업계 코로나 사각지대…추경 편성해야”

국민의힘 문체위원들 “예산편성 지침 없고 의견수렴 절차 무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남구갑)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체육·관광·예술 업계가 신년 추경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위원장 등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예술 업계 지원을 포함하는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문제점으로 코로나 이후 매출액 감소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육·여행관광·공연·영화 업계의 목소리는 묵살됐으며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편성 기본 방향과 중점을 제시하는 예산편성 지침도 이례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된 민생추경이 이뤄져야함에도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편성 지침도 보내지 않았으며 공식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로 인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침체가 여전한데 손실보상 제외 업종 특히 여행업 분야에 대한 별도 논의가 없었다”며 “이례적 연초 추경에도 업계 의견을 묵살하고 반영하지 않는 밀실 추경에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직후 이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문화·체육·관광·예술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경 편성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손실보상 역차별을 방지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 등을 예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소상공인 피해보상 명분으로 포장한 밀실추경 반대하며 손실보상 제외업종 포함하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및 위원들은 정부가 설 연휴 전에 제출하겠다고 한 14조원 추경이 소상공인 피해보상 명분으로 포장한 매표 추경임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5일 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편성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청와대와 정부는 추경은 생각하지 않는다더니 예산안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또 말 바꾸기한 것입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한 달 전만 해도 추경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하더니 어제 14조원 규모 추경 편성 중임을 실토했습니다.

연간 예산을 집행한 지 보름 만인 연초에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 정부가 추경편성 입장을 선회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관권선거라는 비판을 면키 힘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장해오다 안팎의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추경으로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고,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선을 앞둔 매표 추경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붕괴된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에 동의하기에 정부가 어떤 안을 들고 올지 기대했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과 손실보상 제외 업종 추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 몰린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를 비롯한 저희는 정부 추경편성 입장을 내심 반기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 분노를 넘어 허탈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보통 정부가 추경 등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기재부가 관계부처에 편성 지침을 내려 부처안을 수렴한 뒤 최종 편성하게 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련업계 요구를 반영해 총 9718억원의 편성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외면 당했던 절체절명의 문화체육관광 업계에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을 수렴조차 않고 전면 배제한 채 밀실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대의명분보다는 여당 대선후보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급조한 관권추경, 매표 추경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위원 일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이 빠진 추경안이 편성된다면 그 처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국가 재정건정성은 고려하지 않는 추경 남발로 문재인정부 4년간 400조원이 늘어나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게 된 데는 재임 1140여일에 이른 최장수 곳간지기로서 여당 거수기 역할에만 몰두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본인이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말에 즉각 책임지십시오. 

만약 지키지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2년 넘는 코로나 사태 중에 정부 방역 조치에 성실히 따랐음에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눈물도 국가가 닦아드려야 할 국민의 눈물임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은 문화 체육 관광 업계임에도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완전 배제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및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공언했지만 현재 정부 내부 이견으로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고 그동안 방역 실패, 민생 붕괴에 대한 국민들의 볼멘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용 추경, 책임회피용 추경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중심이 된 추경 편성을 강력 촉구한다.

둘째, 언발에 오줌누기 식 급조된 땜질 추경은 즉각 중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보상이 전제된 추경 편성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관권선거 논란을 야기하는 추경처리 이전에 정부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르고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포함하는 소상공인법 개정 처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즉각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등 여행업, 숙박업, 실외체육시설업, 국제회의업, 대중공연산업 등 문화·체육·관광 업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준석 당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개봉조차 못하는 한국영화업계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국민의힘은 한국영화업계 지원대책도 즉각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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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