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 2인자 월권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1.18 14:56:58
  • 호수 1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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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해도 눈 밖에 나면 ‘파리 목숨’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이 같은 모호한 규정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기존에 없던 직위인 경영본부장에게 직원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는 2006년 11월 창립해 경기도 장애인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2020년 제17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으로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2006년 설립
혼선과 잡음

2020년 2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발생으로 전국 단위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가 도민과 체육인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소돼 보조금 집행이 53.8%로 매우 저조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비대면 체육활동을 병행해 추진할 프로그램 지원사업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체육회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직원 근무 성적 평가와 관련해 모호한 규정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체육회는 2006년 11월20일에 설립됐다. 6년 뒤 2012년 1개처 2개과에서 1개처 3개과로 늘어났다. 2016년에는 1처 3과에서 1처 1부 2과로 조직이 개편됐다.

2016년 9월28일 제정한 사무처 직원 근무 성적 평정 내규 제9조(평정자와 확인자의 역할)에 따르면 “각 부서별 직원의 평정은 소속 부서장이 하며 사무처장이 확인한다. 단 평정 시 사무처장과 협의해 평정한다”고 돼있다. 


당시만 해도 A 경영본부장은 총무과 과장 역할도 하며 겸직하고 있었다. 소속 부서장이 과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A 본부장이 평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음 해 새 과장이 오면서 과장직을 내려놓고 본부장 역할에만 충실했다. 

규정 위반에 부서장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A 본부장은 근무 성적 평정을 계속했다. 부서장이 본부장을 의미하게 된 셈이다. 그러던 중 2020년 한 직원이 해당 규정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했다. 규정대로라면 부서장은 각 부서의 과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주장했다. 

체육회의 한 직원은 “체육회 대부분 직원이 A 본부장과 적이 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본부장도 직원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규정에 어긋난 것을 말했을 뿐인데 본부장에게 미운털이 박혔다. A 본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로 업무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존 없던 경영본부장 직원 평가 권한
부서장이 좋게 평가해도…모호한 규정

이어 “(본부장)라인을 만들어 맘에 드는 직원의 업무 결재는 빨리해주는 대신 반기를 든 직원 서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결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려 해도 꼭 A 본부장만 결재해주지 않았다. 모두 괜찮다고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부장이)결재를 내려주지 않아 일을 하기 힘들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6월 체육회는 경기도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20년도 도비 보조사업 집행 실태 정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됐으나, 일부 집행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향후 재발방지 및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노력과 지적사항을 연찬·시정하도록 조치됐다. 


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예산, 회계, 인사, 복무 등 일련의 절차에 따른 매뉴얼 확립과 직원별 역할 및 관련 규정 숙지 등 투명하고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길과 장애인체육회 간 적극적 소통·협력도 요구됐다. 

이외에도 근무 성적 평정 부적정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내규에 따라 6월30일과 12월31일 매년 2회 근무 성적 평정을 실시해야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각각 1회씩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처장은 근무 성적 평정 기준일에 속하는 해당 월의 20일 전에 근무 성적 평정서를 각각 평정자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을 지연했다. 

‘사무처 직원 근무 성적 평정 내규’에 따라 사무처 직원의 계획안을 수립해야 하나 내규와 다르게 수립하는 등 부정적인 업무 사례가 적발됐다. 

인사권 
쥐락펴락

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과정에 있어서 A 본부장의 결재 지연 의혹이 제기됐다.

체육회의 한 직원은 “계획안이 늦은 이유는 단순하다. 근무평정에 있어 규정상 평정자에서 본부장이 빠져야 하는데 빠지지 않았다. 결재해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지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장과 본부장은 시간을 지연하면서까지 평정자 대상에 넣었다”고도 했다.

처음 냈던 계획안에는 부서장, 사무처장, 감사실장 등 3명의 직급이 평정자로 표기됐다. 사내 규정에 따라 부서장이 평정한다는 의미다. 

수정된 계획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평정자가 구분됐다. 부서장, 사무처장 말고도 경영본부장이 평정할 수 있게 명시됐다. 경영본부에 한해서는 70%를 평가하는 1차 평정에는 일반직(계약직) 5급 과장을 본부장이 평정하고 30%에 해당하는 2차 평정에는 일반직(기능직) 6급 이하를 평정하게 됐다. 

본부장 평가가 커지다 보니 체육회를 좌지우지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직원은 “지도자들도 전부 본인이 개입해서 평가하는데 운동선수 등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다 평가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 성적 평정은 진급, 성과 상여금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도 본부장은 자신과 친한 사람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70점대를 주는 등 권력을 독단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평가 방법
개편 예정”


서울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연락해 본부장 직위 존재에 대해 확인했으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대외협력본부장이란 직위가 존재했지만 대외협력 부분에서만 업무를 담당할 뿐 사무처를 총괄하는 역할은 아니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선 본부장 직급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체육회 사무처장은 “근무 평정 사업계획과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은 이유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 징계였다”고 말했다.

규정에 나와 있는 부서장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규정은 본부장이 없을 때 부서장이란 지칭이 생겼다. 부서장의 의미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부서라는 의미는 본부도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고 평가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쏠리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평가하는 게 낫지 않나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할 수 있는 일부 역할을 본부장에게 준 것이다. 과장들이 70% 하고 본부장이 30%를 평가하기로 했다. 본부 산하에 있는 과라고 해석했다. 과거 본부장을 부서장으로 인정할지 말지 논란이 있었다”며 “이후 본부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부서장으로 인정하게 됐다. 매번 평가 때마다 서로 논의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무 성적 평정…내규 위반?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사용


또 “이 부분에 대해 말이 많이 나와서 전면적으로 평가 방법을 개편하기로 했다. 외부 의견이 반영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올해 상반기부터 바뀔 것”이라며 “이게 성과금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투명성·객관성을 키우기 위해 전문가를 도입해 거의 완성단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와 관련한 본부장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본부장과 친한 직원들이 제1 노조를 운영하고 있어 사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근무 성적 평가와 관련해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해당 내용은 ▲기본 부서장 평가가 100%에서 부서장 70%와 본부장 30%로 바뀐 점 ▲근무 성적 평정을 토대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성과 상여금 평가 지표로 부서장 50%와 본부장 50%로 이뤄져 본부장이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 점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제2노조 소속 조합원은 근무 성적 평정에서 탁월 등급 2명, 우수 등급 1명을 받았지만 성과 상여금 평가에서 본부장의 악의적인 낮은 점수로 인해 최종 상여금 등급은 A 등급 1명, B 등급 2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제1노조 조합원은 근무 성적 평정에서 우수 등급 1명, 보통 등급 2명을 받았지만 본부장이 높은 점수를 주는 바람에 S 등급 2명, A 등급 1명으로 평가가 뒤집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부서장이 좋게 평가해도 최종 평가자인 본부장에게 잘못 보이면 근무 내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같은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있는 전임지도자는 성과 상여금을 받고 직장 운동부 선수 및 감독과 코치는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것 또한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부장은 “근무 성적 평정 계획안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복합적인 이유다.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해서는 2017년에 경영본부라는 게 신설됐다”며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내부적으로 본부장이 부서장을 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규모 커져
생긴 직위”

이어 “예전엔 과장이 부서장이었지만 지금은 감사실도 생기고 조직이 커지면서 부서장에는 본부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재가 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근무 성적 평정을 하는데 본부가 생겼으니 본부장도 근무 성적 평정에 있어(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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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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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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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