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 2인자 월권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1.18 14:56:58
  • 호수 1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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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해도 눈 밖에 나면 ‘파리 목숨’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이 같은 모호한 규정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기존에 없던 직위인 경영본부장에게 직원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는 2006년 11월 창립해 경기도 장애인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2020년 제17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으로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2006년 설립
혼선과 잡음

2020년 2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발생으로 전국 단위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가 도민과 체육인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소돼 보조금 집행이 53.8%로 매우 저조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비대면 체육활동을 병행해 추진할 프로그램 지원사업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체육회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직원 근무 성적 평가와 관련해 모호한 규정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체육회는 2006년 11월20일에 설립됐다. 6년 뒤 2012년 1개처 2개과에서 1개처 3개과로 늘어났다. 2016년에는 1처 3과에서 1처 1부 2과로 조직이 개편됐다.

2016년 9월28일 제정한 사무처 직원 근무 성적 평정 내규 제9조(평정자와 확인자의 역할)에 따르면 “각 부서별 직원의 평정은 소속 부서장이 하며 사무처장이 확인한다. 단 평정 시 사무처장과 협의해 평정한다”고 돼있다. 


당시만 해도 A 경영본부장은 총무과 과장 역할도 하며 겸직하고 있었다. 소속 부서장이 과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A 본부장이 평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음 해 새 과장이 오면서 과장직을 내려놓고 본부장 역할에만 충실했다. 

규정 위반에 부서장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A 본부장은 근무 성적 평정을 계속했다. 부서장이 본부장을 의미하게 된 셈이다. 그러던 중 2020년 한 직원이 해당 규정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했다. 규정대로라면 부서장은 각 부서의 과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주장했다. 

체육회의 한 직원은 “체육회 대부분 직원이 A 본부장과 적이 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본부장도 직원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규정에 어긋난 것을 말했을 뿐인데 본부장에게 미운털이 박혔다. A 본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로 업무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존 없던 경영본부장 직원 평가 권한
부서장이 좋게 평가해도…모호한 규정

이어 “(본부장)라인을 만들어 맘에 드는 직원의 업무 결재는 빨리해주는 대신 반기를 든 직원 서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결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려 해도 꼭 A 본부장만 결재해주지 않았다. 모두 괜찮다고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부장이)결재를 내려주지 않아 일을 하기 힘들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6월 체육회는 경기도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20년도 도비 보조사업 집행 실태 정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됐으나, 일부 집행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향후 재발방지 및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노력과 지적사항을 연찬·시정하도록 조치됐다. 


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예산, 회계, 인사, 복무 등 일련의 절차에 따른 매뉴얼 확립과 직원별 역할 및 관련 규정 숙지 등 투명하고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길과 장애인체육회 간 적극적 소통·협력도 요구됐다. 

이외에도 근무 성적 평정 부적정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내규에 따라 6월30일과 12월31일 매년 2회 근무 성적 평정을 실시해야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각각 1회씩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처장은 근무 성적 평정 기준일에 속하는 해당 월의 20일 전에 근무 성적 평정서를 각각 평정자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을 지연했다. 

‘사무처 직원 근무 성적 평정 내규’에 따라 사무처 직원의 계획안을 수립해야 하나 내규와 다르게 수립하는 등 부정적인 업무 사례가 적발됐다. 

인사권 
쥐락펴락

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과정에 있어서 A 본부장의 결재 지연 의혹이 제기됐다.

체육회의 한 직원은 “계획안이 늦은 이유는 단순하다. 근무평정에 있어 규정상 평정자에서 본부장이 빠져야 하는데 빠지지 않았다. 결재해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지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장과 본부장은 시간을 지연하면서까지 평정자 대상에 넣었다”고도 했다.

처음 냈던 계획안에는 부서장, 사무처장, 감사실장 등 3명의 직급이 평정자로 표기됐다. 사내 규정에 따라 부서장이 평정한다는 의미다. 

수정된 계획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평정자가 구분됐다. 부서장, 사무처장 말고도 경영본부장이 평정할 수 있게 명시됐다. 경영본부에 한해서는 70%를 평가하는 1차 평정에는 일반직(계약직) 5급 과장을 본부장이 평정하고 30%에 해당하는 2차 평정에는 일반직(기능직) 6급 이하를 평정하게 됐다. 

본부장 평가가 커지다 보니 체육회를 좌지우지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직원은 “지도자들도 전부 본인이 개입해서 평가하는데 운동선수 등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다 평가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 성적 평정은 진급, 성과 상여금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도 본부장은 자신과 친한 사람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70점대를 주는 등 권력을 독단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평가 방법
개편 예정”


서울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연락해 본부장 직위 존재에 대해 확인했으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대외협력본부장이란 직위가 존재했지만 대외협력 부분에서만 업무를 담당할 뿐 사무처를 총괄하는 역할은 아니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선 본부장 직급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체육회 사무처장은 “근무 평정 사업계획과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은 이유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 징계였다”고 말했다.

규정에 나와 있는 부서장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규정은 본부장이 없을 때 부서장이란 지칭이 생겼다. 부서장의 의미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부서라는 의미는 본부도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고 평가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쏠리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평가하는 게 낫지 않나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할 수 있는 일부 역할을 본부장에게 준 것이다. 과장들이 70% 하고 본부장이 30%를 평가하기로 했다. 본부 산하에 있는 과라고 해석했다. 과거 본부장을 부서장으로 인정할지 말지 논란이 있었다”며 “이후 본부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부서장으로 인정하게 됐다. 매번 평가 때마다 서로 논의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무 성적 평정…내규 위반?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사용


또 “이 부분에 대해 말이 많이 나와서 전면적으로 평가 방법을 개편하기로 했다. 외부 의견이 반영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올해 상반기부터 바뀔 것”이라며 “이게 성과금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투명성·객관성을 키우기 위해 전문가를 도입해 거의 완성단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와 관련한 본부장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본부장과 친한 직원들이 제1 노조를 운영하고 있어 사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근무 성적 평가와 관련해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해당 내용은 ▲기본 부서장 평가가 100%에서 부서장 70%와 본부장 30%로 바뀐 점 ▲근무 성적 평정을 토대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성과 상여금 평가 지표로 부서장 50%와 본부장 50%로 이뤄져 본부장이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 점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제2노조 소속 조합원은 근무 성적 평정에서 탁월 등급 2명, 우수 등급 1명을 받았지만 성과 상여금 평가에서 본부장의 악의적인 낮은 점수로 인해 최종 상여금 등급은 A 등급 1명, B 등급 2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제1노조 조합원은 근무 성적 평정에서 우수 등급 1명, 보통 등급 2명을 받았지만 본부장이 높은 점수를 주는 바람에 S 등급 2명, A 등급 1명으로 평가가 뒤집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부서장이 좋게 평가해도 최종 평가자인 본부장에게 잘못 보이면 근무 내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같은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있는 전임지도자는 성과 상여금을 받고 직장 운동부 선수 및 감독과 코치는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것 또한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부장은 “근무 성적 평정 계획안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복합적인 이유다.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해서는 2017년에 경영본부라는 게 신설됐다”며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내부적으로 본부장이 부서장을 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규모 커져
생긴 직위”

이어 “예전엔 과장이 부서장이었지만 지금은 감사실도 생기고 조직이 커지면서 부서장에는 본부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재가 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근무 성적 평정을 하는데 본부가 생겼으니 본부장도 근무 성적 평정에 있어(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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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