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마지막 키맨' 정진상 미스터리 

‘그분’ 아는 ‘그 사람’ 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표류 상태에 빠졌다.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리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윗선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던 핵심 ‘키맨’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 세간의 시선은 이제 대장동 사건 마지막 키맨으로 불리는 한 사람에게 향하는 중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결국 해를 넘겼다.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검찰의 운신 폭은 점점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장동 사건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대장동 4인방
신병 확보 후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대장동 인근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점화됐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업체가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다. 각각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 후보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5903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92만㎡(약 28만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이에 연계해 구 시가지에 위치한 수정구 신흥동의 구 제1공단 5만6000㎡(약 1만7000평)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이 결합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는 5503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환수했다. 문제는 민간사업자들이 챙긴 수천억원 수준의 개발이익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은 출자금의 수천배에 달하는 배당이익을 챙겼다.

천문학적인 돈이 민간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왔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에 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성남의뜰이 지난 3년 동안 전체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은 5903억원. 이 중 68%인 4040억원이 화천대유로 흘러들어갔다.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의 개인투자자 7명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은 3억5000만원으로, 8개사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7%다.

이들이 전체 배당금의 70%에 가까운 돈을 받은 셈이다. 

대장동 사건 수사의 방향은 ▲민간기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과정 ▲이 과정에서 ‘관’의 역할 ▲대가를 받고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급 인사 등으로 정리된다.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터져 나오면서 2015년 민관 협력의 틀이 완성된 시기에 관심이 쏠렸다. 

이재명이 인정한 측근
시민운동 때부터 인연

2015년 2월6일 화천대유가 설립됐다. 1주일 뒤인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 3월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에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사로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6월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인물이다.

7월27일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설립했다. 이어 다음 해인 2016년 8월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박씨는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의 멤버로 지목된 상황이다.

국민의 관심이 대장동 사건에 집중되면서 검찰은 전방위로 수사를 전개했다. 지난해 11월4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수익 배분 구조 역시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개발사업 총괄과 언론 대응‧로비 역할, 남 변호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조달, 정 변호사는 공사에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 절차를 처리했다고 봤다. 

위로 못 가고
지지부진 상태

유동규 전 본부장·김씨·남 변호사(구속)와 정영학 회계사(불구속)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이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분’으로 알려진 윗선에 대한 수사와 곽 전 의원·박 전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 사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달 10일과 21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핵심인물이란 의혹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대장동 사건 핵심 키맨으로 지목된 상태였다. 이들의 죽음으로 검찰 수사는 동력을 상실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여기에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당시 성남시청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는 일정 조율을 이유로 늘어지는 중이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건의 마지막 키맨으로 여겨진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가 인정한 측근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3일 경기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비서실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든지 정진상, 김용(전 경기도 대변인)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정 부실장이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것에 비해 노출 정도가 굉장히 적다는 점이다.

최측근이지만
노출은 적어

정 부실장은 1994년 이 후보가 시민운동을 한 성남시민모임에서부터 인연을 맺었다.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는 선거대책본부 참모, 시장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이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냈고,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비서실 정책실장을 맡았다.

이 후보의 말대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인물인 것이다. 


실제 대장동 사건에서 정 부실장의 이름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아 최소 9건의 공문에 서명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통화한 인물도 정 부실장이다. 

정 부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당시 입장문을 내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영학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김만배씨, 남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검찰에 자진해 제공했다. 이 녹취록에는 수익금 배부 문제와 정관계 로비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관련 인물의 혐의 구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4인방 재판에서도 녹취록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정 부실장은 사망한 유한기 전 본부장이 2015년 초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며 그 윗선으로 지목한 인물이기도 하다. 황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25일 사장 사퇴 압박이 담긴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망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정 실장’과 ‘시장님’을 언급하며 황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이 담겼다. 정 실장은 정 부실장, 시장님은 이 후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9월 전담수사팀 꾸린 검찰
4개월 되도록 소환 못해

정 부실장은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후 자신은 황 전 시장의 사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자를 황 전 사장에 보냈다고 한다. 황 전 사장은 해당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실장은 “사퇴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는 항의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수사 초기부터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4개월이 다 되도록 정 부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윗선 수사를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29일부터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정 부실장의 출석 거부로 소환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정 부실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했지만 정 부실장이 여러 이유를 들어 출석을 미뤘다는 것. 

민주당은 해당 보도 이후 ‘검찰 출석 관련 정 부실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 문자를 취재진에 보냈다.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이미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것인 줄만 알았다. 정진상씨의 변호인이 된 걸 보니 정씨의 민주당도 되려고 작정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교차로에 정진상씨가 서 있다. 죽으려 했던 사람과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 모두 정진상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 만료
면죄부 주나

시간은 검찰의 편이 아니다.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사건(직권남용, 강요)은 그 날짜를 2015년 2월6일로 볼 때 공소시효(7년)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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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