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뉴페이스' 10대 그룹 2인자 대해부

막후서 움직이는 총수의 가신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연말이 되면 대기업들은 내년 사업 구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 대규모 인사가 발표되고, 후계자들의 승진 및 경영 참여 결정이 전해지곤 한다. 이 시기에는 그룹의 2인자에 대한 밑그림도 그려진다. 총수와 그룹의 후계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2인자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대기업 총수의 일거수일투족은 주목의 대상이다. 총수의 경영 이념과 사업 계획이 그룹의 한 해 농사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 엄청난 파급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총수를 보좌하는 2인자의 중요성도 부각되는 추세다.

지근 보좌
권력 중심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지난 7일 단행된 삼성전자 인사에서 부회장 승진이 결정됐다.

1960년생인 정현호 부회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삼성전자 국제금융과에 입사한 뒤 비서실을 거쳐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계에서는 정현호 부회장에게 이재용 부회장이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사업지원TF를 그룹의 미래사업 발굴에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총수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부회장과는 2001년 상무보, 2007년 전무로 함께 승진했던 전례가 있다. 또한 미국 하바드대 MBA 과정을 마친 동문으로 장기간 신뢰를 쌓아오며 핵심 참모 역할을 맡았다. 

때마침 삼성전자 대표이사 3인방의 전원 교체가 결정되면서, 정현호 부회장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삼성전자의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는 회장으로 승진한 김기남 DS부문장을 비롯해 김현석 CE부문장(사장), 고동진 IM부문장(사장) 등 대표이사 3명이 한꺼번에 물러났다. 

SK그룹은 협의·조정 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를 1998년 9월부터 운영해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제외한 전문경영인으로 꾸려진 수펙스추구협의회는 그룹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조대식 의장은 최태원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1960년생인 조대식 의장은 사석에서도 최태원 회장과 격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삼성맨’ 출신으로 2007년 SK그룹에 입사한 조대식 의장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초고속 승진했다. ㈜SK 재무담당 상무로 시작해 사업지원부문장, 재무팀장 겸 자율·책임경영지원단장을 거쳐 2013년 입사 6년 만에 ㈜SK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SK 대표이사로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일궈냈다. 조대식 의장이 대표로 부임한 후 ㈜SK는 반도체 소재, 바이오 부문으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나가며 현재 ‘투자형 지주사’로 자리매김했다.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권봉석 부회장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자리를 옮긴 권영수 부회장을 대신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2인자로 올라선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LG 이사회는 권봉석 부회장을 COO(최고운영책임자)에 선임한다고 밝혔다.

권봉석 부회장은 구광모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LG가 COO 산하에 경영 전략 부문과 경영 지원 부문을 신설한 만큼, 권봉석 부회장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권봉석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LG전자에 입사해 전략, 상품기획, 연구개발, 영업, 생산 등 사업 전반의 밸류 체인을 두루 경험했다. 모니터사업부장, MC상품기획그룹장, ㈜LG 시너지팀장, MC·HE사업본부장 등을 거치는 등 기술과 마케팅 역량을 겸비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융합형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다.

권봉석 부회장이 2014년 ㈜LG 시너지팀 팀장을 맡았던 당시 구광모 회장은 시너지팀 부장으로 일한 전례가 있다.

경영 이념 공유하는 최측근
지근거리서 보필하는 ‘복심’

롯데그룹은 최근 고강도 쇄신 인사를 통해 그룹 컨트롤타워인 롯데지주의 역할을 조정했다. 계열회사는 사업군 중심의 자율경영 체제에 맡기고 지주사는 그룹 전체 전략 수립과 포트폴리오 고도화, 핵심 인재 양성, 미래 신사업 추진의 선봉에 서겠다는 의도가 다분해진 것이다.

이를 위해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며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동우 부회장은 그룹 미래 전략 수립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진두지휘하게 될 예정이다.

신동빈의 남자로 불리는 이동우 부회장은 그간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던 인물이다. 1986년 롯데백화점으로 입사해 경영지원부문장, 잠실점장을 거쳤다. 2012년 롯데월드 대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하이마트 대표를 역임했다. 

지난해부터 롯데지주 공동대표로서 그룹의 비즈니스 전략과 재무 등을 통솔하고 있다. 그룹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희철 한화임팩트 사장은 한화그룹 승계 과정에서의 ‘키맨’으로 꼽힌다. 김동관 사장의 ‘멘토’로 꼽히는 김희철 사장은 총수 일가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인물이다.

김희철 사장은 이후 한화솔라원 중국법인 대표이사, 한화큐셀 대표 등을 역임하며 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이끌었다. 김동관 사장이 태양광을 새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2010년 한화솔라원을 통해 시장에 진출했을 때 김희철 사장은 김동관 사장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했다.

김동관 사장이 한화솔라원 기획실장으로 이동할 무렵 김희철 사장 역시 한화솔라원 경영총괄책임 임원으로 옮겼다.


김희철 사장은 최근 그룹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8월 한화임팩트(옛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로 부임한 김희철 사장은 지난 10월 한화에너지 지주 부문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현재 한화에너지는 지난 10월 에이치솔루션과 합병한 이후 사업 부문과 지주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합병 이전까지만 해도 정인섭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였으나 지난 10월 합병 이후 정인섭 사장이 사업 부문, 김희철 사장이 지주 부문을 맡는 구조로 전환했다.

김희철 사장에게는 한화에너지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중책이 내려진 상태다. 향후 한화그룹은 한화에너지 지분을 현물출자해 지주사(㈜한화)의 신주를 받거나, 한화에너지와 ㈜한화가 합병하는 방식을 통해 승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김승연 한화 회장 슬하의 김동관·김동원·김동선 3형제는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한화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한화에너지의 몸집이 커질수록 오너 3세의 ㈜한화 지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승연 회장 슬하의 3형제(김동관·김동원·김동선)는 한화에너지 지분을 각각 50%, 25%, 25% 보유 중이다.

스승이자
동반자


GS그룹에서는 이른바 ‘허태수 사단’으로 불리는 1970년대생 상무 3인방(곽원철·황재웅·최누리)이 허태수 GS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곽원철 상무와 황재웅 상무는 허태수 회장 취임 전후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투자를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 나선 허태수 회장이 스타트업 투자를 통한 신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누리 상무는 지난해 초 허태수 회장과 함께 GS홈쇼핑에서 지주사로 넘어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 박사 출신인 최누리 상무는 GS홈쇼핑에서 경영기획담당 본부장을 거쳐 CI사업부장을 역임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사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할 최측근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현대중공업그룹은 송명준 현대오일뱅크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1969년생인 송명준 부사장은 그룹의 ‘재무통’으로 불린다. 2001년 현대중공업에 자리 잡았고 재정부 관리팀장, 싱가폴 지사 금융·관리책임담당, 중국 지역의 재무 총괄 등 국내·외 계열사의 재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8년부터는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오일뱅크, 현대건설기계 등 총 세 곳에 몸담고 있다. 2022년 승진 인사를 통해 소속된 모든 계열 회사에서 직급이 부사장으로 승격됐다.

송명준 부사장은 정기선 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송명준 부사장이 현대중공업지주 경영지원실 재무지원부문장을 맡았던 시기에 정기선 사장은 경영지원실장 역할을 수행했다. 송명규 부사장은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큰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드러진
참모 역할

재계 관계자는 “정기 인사가 발표될 때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이 바로 그룹의 2인자로 누가 부상하느냐다”라며 “특히 승계 절차를 밟는 그룹일수록 참모진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핵심 사업을 맡기기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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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