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은 이준석의 플랜C

선대위 걷어차고 “잘되나 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결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원장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출범 전부터 이어진 내홍이 겉으론 수습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곪아 터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의 충돌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이 대표와 조 단장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 제명 여부를 두고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곽 전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조 단장은 이에 대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삐걱삐걱
예견된 수순

한 발 더 나아가 조 단장은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일부 기자들에게 전송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크게 반발했고, 조 단장은 한동안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진 시점은 지난 20일 열린 선대위 비공개 회의 도중이다. 두 인물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및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언론 보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정면충돌했다. 

회의에서 조 단장은 윤 후보의 메시지라며 김씨에 대한 의혹 제기 부분을 이 대표를 비롯한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자, 일부 인사가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오히려 조 단장에게 ‘윤핵관을 공보단이 잘 처리하라’고 반박하자, 조 단장은 ‘왜 자신이 당 대표의 지시를 받느냐’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이 상임선대위원장인데 누구 말을 듣느냐고 재반박한 것. 조 단장도 자신은 윤 후보 말만 듣는다며 강한 어조로 이 대표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이런 탓에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과 같았으며 고성까지 오갔다. 무언가를 강하게 내리치는 소리가 난 직후 이 대표는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조 단장이 이 대표에 사과하면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두 인물의 갈등은 메시지 한 통으로 인해 폭발했다. 조 단장이 이 대표를 비판한 영상을 일부 기자들에게 공유하면서다. 

조 단장의 영상 공유가 기폭제로 작용한 모양새다. 분노한 이 대표는 조 단장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사퇴를 통해 거취를 표명하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만일 조 단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모든 직을 내려놓고 사퇴하겠다고 예고했다.

집안싸움에 사퇴 강수
윤핵관에 마지막 경고?

그럼에도 조 단장은 사퇴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윤 후보가 울산 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나서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예상과 달리 윤 후보는 두 인물의 갈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갈등 당사자끼리 해결을 봐야 하는 문제로 봤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갈등은 민주주의 일부분”이라며 철저히 관망 자세를 취했다. 윤 후보는 울산 회동 전에도 이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같은 태도를 취했던 바 있다.

이 같은 관망적 태도를 보이면서 윤 후보에게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위원장에게 사태 해결에 대해 일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에게 닥쳐올 리더십 문제를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친다. 

당 내부에서도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까지에 이르렀다. 지속적인 압박을 느낀 듯 한 조 단장은 갈등 봉합을 위해 당 대표실을 직접 방문했으나 만남이 불발됐다.

결국 이 대표가 먼저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선대위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다며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것. 이 대표의 선대위 사퇴는 윤 후보와의 극적인 울산 회동 이후 18일 만이다. 선대위 내에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 대표는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윤 후보를 함께 끌어들였다. 동시에 선대위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선대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리려는 취지로 읽힌다. 

“끝났다”
배수진

당 대표로서의 역할은 하겠지만, 선대위에 본인이 먼저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대선 패배 시 책임을 당이 아닌 윤 후보에게 돌리겠다는 소리로도 들린다. 

사퇴의 표면적인 이유는 조 단장과의 직접적인 충돌이지만, 그 이면에는 선대위 체제에 대한 갈등이 핵심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대표의 지원이 없다는 것은 윤 후보에게 향후 행보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선대위가 방향성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함께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 역시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대표 지원 없이는 선대위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이번 사퇴는 지난번 잠행과는 전혀 다른 기류가 포착된다. 앞서 당 대표 패싱 갈등이 촉발되자 부산 등을 방문하며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과는 다르게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사퇴에 대한 당 내부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당 대표가 갈등을 노출한 뒤 사퇴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또 사퇴로 대선에 패배할 시 모든 책임이 이 대표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선대위가 윤 후보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 과거처럼 선대위 쇄신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전략이 엿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가 사퇴를 통해 선대위 쇄신을 요구하는 밑그림을 그린 셈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조 단장의 마찰과는 별개로 선대위 규모와 구성을 둘러싸고, 김 총괄위원장을 중심으로 선대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폭발적인 인사 영입을 하고 있는 선대위에서 윤 후보와 이 대표 간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또다시 충돌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울산 회동 당시 윤 후보는 이 대표와의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을 만큼 갈등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윤 후보의 말과 달리 이 대표와 김 총괄위원장의 뜻이 선대위 내부에 관철되지 않아, 갈등이 재차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선대위 잡음의 원인인 윤핵관을 제거해야 한다는 경고를 재차 했다고도 해석된다. 현재까지 윤핵관이 정확히 어느 인사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으며 몇몇 인물들만 거론되고 있다. 윤핵관은 김 총괄위원장 합류 전 김 총괄위원장의 합류는 없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언급했다.

김 총괄위원장의 합류 이후 윤핵관이 해당 언론사에 발언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선대위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표가 사퇴를 통해 선대위 개편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비치는 대목이다. 

만약 지면
책임론? 


그동안 선대위의 엇박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새시대준비위원회 신지예 수석부위원장과 같은 인사 영입과 발표만 보더라도 내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윤 후보와 김 총괄위원장, 이 대표 사이에 소통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의심도 있다. 정책 개발 등 업무가 중첩된다는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한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름을 올린 인사만 500명이 넘는다. 조직 역시 거대해 20개가 넘는 위원회가 움직이는 중이다. 

규모가 큰 만큼 선대위 속 총괄상황본부 아래 정책총괄본부·조직총괄본부·종합지원총괄본부 등이 보고체계 역시 복잡하다. 현재의 보고체계는 각 본부를 거쳐 본부장, 이 대표, 김 총괄위원장, 윤 후보로 이어지는 구조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도 선대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당 선대위가 김 총괄위원장 그룹, 김한길 위원장 그룹, 파리 떼 그룹으로 갈라져 있다고 직격했다. 안팎에서도 선대위 쇄신 요구는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이런 탓에 이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통해 김 총괄위원장의 힘을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강력한 수를 둔만큼 복귀가 당장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본인 스스로 선대위 복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마저 밝혔다. 만일 이 대표가 자신의 말을 뒤집고 복귀한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김 총괄위원장도 이 같은 이 대표의 전략을 단번에 알아차린 듯 사퇴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그는 “정치인이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며 “이 대표의 뜻이 완강하다”고 전했다.

김 총괄위원장은 이 대표의 전략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그 역시 이 대표처럼 선대위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김 총괄 전격 쇄신 예고
지원은커녕 내부 적으로?

다만 김 총괄위원장은 선대위의 전면 재구성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대선까지의 시간이 고작 70여일 남아 물리적으로 촉박한 탓이다. 김 총괄위원장은 총괄상황본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선대위 내부에서 겹치는 역할을 정리하고, 후보의 전략과 메시지를 총괄상황본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선대위 조율을 두고서는 윤 후보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이에 일각에선 윤 후보가 김 총괄위원장의 선대위 쇄신 움직임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고 협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만일 선대위의 변화를 거부한다면 또다시 당 대표 패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 후보는 선대위 조율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호남 일정을 늦추면서까지 김 총괄위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해당 자리에서 두 인물은 선대위 관련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대위 조율과 쇄신을 거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여전하다. 선대위 쇄신 이후 인사 중 일부가 역할이 축소돼 밀려나는 게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핵심 요직의 인사들의 줄 사퇴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내부에서도 선대위 조율을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전면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데 조율에 방점을 찍는다고 해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존재해서다. 

선대위를 둘러싼 두 번째 갈등인 탓에 자칫 등 돌릴 표심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지속적인 선대위 갈등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된 탓이다. 

당 안팎에서는 쇄신을 위한 밑그림은 충분히 그려졌다고 본다. 다만 이 대표와 윤 후보가 김 총괄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만큼 선대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윤도
최대 위기

선대위 쇄신 이후 또 다시 내홍이 발생한다면 김 총괄위원장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앞으로의 조그만 갈등 자체가 대선 국면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된다. 현재 상황에 대해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 후보 선대위가 결국 파국을 맞았다.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분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건희 등판 없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아내 김건씨의 공식 활동 여부에 대해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씨 등판 시점에 대한 질문에 “예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도 거론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며 영부인의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하는 것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을 보좌하는 조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제2부속실과 관련해 폐지에 대해 공식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후보가 제2부속실 폐지를 언급하며 자신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김씨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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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