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은 이준석의 플랜C

선대위 걷어차고 “잘되나 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결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원장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출범 전부터 이어진 내홍이 겉으론 수습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곪아 터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의 충돌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이 대표와 조 단장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 제명 여부를 두고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곽 전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조 단장은 이에 대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삐걱삐걱
예견된 수순

한 발 더 나아가 조 단장은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일부 기자들에게 전송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크게 반발했고, 조 단장은 한동안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진 시점은 지난 20일 열린 선대위 비공개 회의 도중이다. 두 인물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및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언론 보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정면충돌했다. 

회의에서 조 단장은 윤 후보의 메시지라며 김씨에 대한 의혹 제기 부분을 이 대표를 비롯한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자, 일부 인사가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오히려 조 단장에게 ‘윤핵관을 공보단이 잘 처리하라’고 반박하자, 조 단장은 ‘왜 자신이 당 대표의 지시를 받느냐’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이 상임선대위원장인데 누구 말을 듣느냐고 재반박한 것. 조 단장도 자신은 윤 후보 말만 듣는다며 강한 어조로 이 대표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이런 탓에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과 같았으며 고성까지 오갔다. 무언가를 강하게 내리치는 소리가 난 직후 이 대표는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조 단장이 이 대표에 사과하면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두 인물의 갈등은 메시지 한 통으로 인해 폭발했다. 조 단장이 이 대표를 비판한 영상을 일부 기자들에게 공유하면서다. 

조 단장의 영상 공유가 기폭제로 작용한 모양새다. 분노한 이 대표는 조 단장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사퇴를 통해 거취를 표명하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만일 조 단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모든 직을 내려놓고 사퇴하겠다고 예고했다.

집안싸움에 사퇴 강수
윤핵관에 마지막 경고?

그럼에도 조 단장은 사퇴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윤 후보가 울산 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나서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예상과 달리 윤 후보는 두 인물의 갈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갈등 당사자끼리 해결을 봐야 하는 문제로 봤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갈등은 민주주의 일부분”이라며 철저히 관망 자세를 취했다. 윤 후보는 울산 회동 전에도 이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같은 태도를 취했던 바 있다.

이 같은 관망적 태도를 보이면서 윤 후보에게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위원장에게 사태 해결에 대해 일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에게 닥쳐올 리더십 문제를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친다. 

당 내부에서도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까지에 이르렀다. 지속적인 압박을 느낀 듯 한 조 단장은 갈등 봉합을 위해 당 대표실을 직접 방문했으나 만남이 불발됐다.

결국 이 대표가 먼저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선대위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다며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것. 이 대표의 선대위 사퇴는 윤 후보와의 극적인 울산 회동 이후 18일 만이다. 선대위 내에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 대표는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윤 후보를 함께 끌어들였다. 동시에 선대위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선대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리려는 취지로 읽힌다. 

“끝났다”
배수진

당 대표로서의 역할은 하겠지만, 선대위에 본인이 먼저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대선 패배 시 책임을 당이 아닌 윤 후보에게 돌리겠다는 소리로도 들린다. 

사퇴의 표면적인 이유는 조 단장과의 직접적인 충돌이지만, 그 이면에는 선대위 체제에 대한 갈등이 핵심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대표의 지원이 없다는 것은 윤 후보에게 향후 행보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선대위가 방향성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함께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 역시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대표 지원 없이는 선대위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이번 사퇴는 지난번 잠행과는 전혀 다른 기류가 포착된다. 앞서 당 대표 패싱 갈등이 촉발되자 부산 등을 방문하며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과는 다르게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사퇴에 대한 당 내부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당 대표가 갈등을 노출한 뒤 사퇴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또 사퇴로 대선에 패배할 시 모든 책임이 이 대표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선대위가 윤 후보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 과거처럼 선대위 쇄신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전략이 엿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가 사퇴를 통해 선대위 쇄신을 요구하는 밑그림을 그린 셈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조 단장의 마찰과는 별개로 선대위 규모와 구성을 둘러싸고, 김 총괄위원장을 중심으로 선대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폭발적인 인사 영입을 하고 있는 선대위에서 윤 후보와 이 대표 간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또다시 충돌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울산 회동 당시 윤 후보는 이 대표와의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을 만큼 갈등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윤 후보의 말과 달리 이 대표와 김 총괄위원장의 뜻이 선대위 내부에 관철되지 않아, 갈등이 재차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선대위 잡음의 원인인 윤핵관을 제거해야 한다는 경고를 재차 했다고도 해석된다. 현재까지 윤핵관이 정확히 어느 인사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으며 몇몇 인물들만 거론되고 있다. 윤핵관은 김 총괄위원장 합류 전 김 총괄위원장의 합류는 없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언급했다.

김 총괄위원장의 합류 이후 윤핵관이 해당 언론사에 발언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선대위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표가 사퇴를 통해 선대위 개편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비치는 대목이다. 

만약 지면
책임론? 

그동안 선대위의 엇박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새시대준비위원회 신지예 수석부위원장과 같은 인사 영입과 발표만 보더라도 내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윤 후보와 김 총괄위원장, 이 대표 사이에 소통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의심도 있다. 정책 개발 등 업무가 중첩된다는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한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름을 올린 인사만 500명이 넘는다. 조직 역시 거대해 20개가 넘는 위원회가 움직이는 중이다. 

규모가 큰 만큼 선대위 속 총괄상황본부 아래 정책총괄본부·조직총괄본부·종합지원총괄본부 등이 보고체계 역시 복잡하다. 현재의 보고체계는 각 본부를 거쳐 본부장, 이 대표, 김 총괄위원장, 윤 후보로 이어지는 구조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도 선대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당 선대위가 김 총괄위원장 그룹, 김한길 위원장 그룹, 파리 떼 그룹으로 갈라져 있다고 직격했다. 안팎에서도 선대위 쇄신 요구는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이런 탓에 이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통해 김 총괄위원장의 힘을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강력한 수를 둔만큼 복귀가 당장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본인 스스로 선대위 복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마저 밝혔다. 만일 이 대표가 자신의 말을 뒤집고 복귀한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김 총괄위원장도 이 같은 이 대표의 전략을 단번에 알아차린 듯 사퇴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그는 “정치인이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며 “이 대표의 뜻이 완강하다”고 전했다.

김 총괄위원장은 이 대표의 전략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그 역시 이 대표처럼 선대위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김 총괄 전격 쇄신 예고
지원은커녕 내부 적으로?

다만 김 총괄위원장은 선대위의 전면 재구성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대선까지의 시간이 고작 70여일 남아 물리적으로 촉박한 탓이다. 김 총괄위원장은 총괄상황본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선대위 내부에서 겹치는 역할을 정리하고, 후보의 전략과 메시지를 총괄상황본부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선대위 조율을 두고서는 윤 후보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이에 일각에선 윤 후보가 김 총괄위원장의 선대위 쇄신 움직임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고 협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만일 선대위의 변화를 거부한다면 또다시 당 대표 패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 후보는 선대위 조율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호남 일정을 늦추면서까지 김 총괄위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해당 자리에서 두 인물은 선대위 관련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대위 조율과 쇄신을 거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여전하다. 선대위 쇄신 이후 인사 중 일부가 역할이 축소돼 밀려나는 게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핵심 요직의 인사들의 줄 사퇴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내부에서도 선대위 조율을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전면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데 조율에 방점을 찍는다고 해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존재해서다. 

선대위를 둘러싼 두 번째 갈등인 탓에 자칫 등 돌릴 표심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지속적인 선대위 갈등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된 탓이다. 

당 안팎에서는 쇄신을 위한 밑그림은 충분히 그려졌다고 본다. 다만 이 대표와 윤 후보가 김 총괄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만큼 선대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윤도
최대 위기

선대위 쇄신 이후 또 다시 내홍이 발생한다면 김 총괄위원장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앞으로의 조그만 갈등 자체가 대선 국면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된다. 현재 상황에 대해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 후보 선대위가 결국 파국을 맞았다.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분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건희 등판 없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아내 김건씨의 공식 활동 여부에 대해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씨 등판 시점에 대한 질문에 “예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도 거론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며 영부인의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하는 것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을 보좌하는 조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제2부속실과 관련해 폐지에 대해 공식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후보가 제2부속실 폐지를 언급하며 자신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김씨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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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