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뭉친 국힘 '불안한 삼각편대' 막전막후

붕대로 감쌌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패싱’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윤 후보가 먼저 나서 이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손을 내민 덕분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겉으로는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된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잖은 탓이다. 

국민의힘 입당 초기부터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겪어왔던 윤석열 대선후보 간의 기싸움은 최근까지 이어져왔다. 본격적인 갈등이 격화된 시기는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때로, 이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원인이었다. 앞서 윤 후보는 권성동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을 밀어붙인 바 있다. 

당무 거부
초유 사태

당시엔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잠시 논란이 일었지만 이 대표가 한 발 물러났다. 자연스럽게 권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는 갈등의 시작점이었다. 1차 선대위 인선 발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더 큰 갈등을 낳는 계기가 됐다. 

윤 후보 측에서 1차 선대위 인선 발표 당시 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를 상임선대위원장(이하 김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해서다. 이 과정에서 재차 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이 물망에 오르면서 추가 갈등이 이어졌다. 윤 후보와 장 의원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연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국민의힘 경선 기간 동안 장 의원이 윤 후보를 적극 지원해왔던 만큼 그의 선대위 비서실장직은 유력하게 거론됐다.

비서실장에 장 의원의 임명을 염두에 둔 것은 김 전 위원장의 합류 불발 원인 중 하나다. 현재 장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래퍼 노엘)씨가 음주운전과 경찰 폭행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김 전 위원장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서다. 결국 장 의원은 백의종군하겠다며 선대위에서 스스로 하차했다. 

또 다른 실세로 불린 윤한홍 의원의 경우, 캠프 때부터 핵심 실무를 담당하며 윤 후보의 본선 진출을 도운 인물이다. 현재는 윤 후보 선대위에서 전략기획부총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의 최측근으로 불린 인물이었으나 경선 직전 윤 캠프로 건너온 것으로 전해진다.

권 의원과 장 의원, 윤 의원은 윤 후보 선대위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도 불린다. 특히 장 의원의 경우는 선대위에서 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후보 선대위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윤 후보 선대위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계속 과시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실세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선대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직을 맡기로 예정돼있던 김성태 전 의원이다. 직능총괄본부장직은 윤 후보가 정책 메시지를 내거나 공약을 제시할 경우 수많은 직능단체와 캠프의 가교역할을 하는 주요 직책 중 하나다.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른다
큰 밥그릇 놓고 ‘삼중 플레이’ 

하지만 김 전 의원 역시 딸의 KT 채용 비리 의혹에 발목이 잡히며 스스로 직을 내려놨다. 앞서 권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윤 후보 측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의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다. 

장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선대위서 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실세로 불린다. 선대위 인선 과정에 관여했다는 말이 나와서다.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장 의원이 선대위 인선작업을 주도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온다고 저격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후보 측근이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탓에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의 갈등이 점차 깊어져갈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결정적으로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폭발한 데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영입과 충청 방문 일정 미공지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정가에선 이 대표가 주도권을 윤 후보에게 뺏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당초 이 교수의 영입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앞서 그는 지난달 24일, <조선일보> 공식 유튜브 채널인 ‘팩폭시스터’에 출연해 “(이수정 교수를)영입한다면 확실히 반대한다. 만약 그런 영입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 당이 선거를 위해 준비했던 과정과 방향이 반대되는 것이고, 후보가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가 얘기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던 바 있다.

이 교수 영입이 청년 여성층의 표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데 반해 청년 남성층 표심은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 대표는 이 교수의 영입을 본인은 보고받지 못했으며 ‘대표 패싱’이 맞다고 인정했다.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는 충청 일정 역시 그가 잠행에 돌입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샅바 잡고 
날 샐라∼

이 대표는 같은 달 29일 자신의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게시글을 올린 뒤 잠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는 선대위 출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뜻과 달리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를 출범한 것 등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출이었다. 

심지어 당 대표직 사퇴도 고려 중이라는 말까지 떠돌았다. 후보와 대표 간 주도권 싸움이 결국 내부 분열까지 이어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대표로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잠행을 통한 여론전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풀이된다. 

행방이 묘연했던 이 대표는 같은 달 30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파악한 뒤, 장 의원의 사무실을 기습 방문하며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윤 후보만큼 갈등을 겪던 장 의원의 얼굴이 나온 현수막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는 장 의원 사무실 방문을 통해 장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으로는 권 의원이 이 대표 사무실을 찾아간 뒤 기다렸다가 돌아간 것에 대한 맞불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부산을 찾은 이 대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 국민의힘이 마주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당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사무실 기습 방문을 당한 장 의원은 강한 어조로 “대선후보 앞에서 세력 싸움은 부적절하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반면 홍 의원은 “(이 대표가)선대위에서 나오는 게 맞다”며 이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다. 

다만 권 의원의 경우 후보와 대표 간 불거진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대표에게 섭섭한 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결국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김 선대위원장이 직접 나섰지만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았다. 

이 와중에도 
잇속 챙기기

그 역시 해당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만 진단했는데 본인도 “일정을 나중에 전달받았다”며 “대표 패싱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겠다”면서도 이 대표의 선대위 배제 가능성을 은연 중에 드러냈다. 이는 잠행이 길어질 경우 이 대표를 선대위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김 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원톱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진 사퇴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원톱인 점을 강조하면서도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내서도 사실상 김 선대위원장 체제로 출발하겠다는 기류가 흘렀다. 

이런 탓에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졌다.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와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자리에서 그는 윤 후보와 이 대표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김 전 위원장과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으나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대표적인 당외 세력 중 영향력 있는 인물인 김 전 위원장은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김 선대위원장의 영입이 강행되자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절해왔다. 

이 때문에 당 외에서도 상대 진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창달 전 의원이다. 

박 전 의원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수색을 지켜온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이었지만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에 둥지를 틀었다. 그가 내세운 이탈 배경은 당의 정체성 소실이었다. 

주도권 놓고 반목·대립 끝내 폭발
극적인 갈등 봉합…3인 각자도생?

박 전 의원은 조직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불린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TK(대구·경북)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며, 그의 이탈로 국민의힘은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그는 최근까지 홍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일했다. 그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밝힌 홍 의원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의원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과 상의했고, 그가 동의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대표의 잠행이 길어졌음에도 윤 후보는 다급함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게 굳이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윤 후보 역시 자신이 가진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윤 후보는 자신은 일정에 충실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해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졌다. 이 대표 본인의 의중이 강한 잠행인 만큼 윤 후보 본인과 무관하다고 여긴 셈이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갈등을 봉합할만한 인물이 당사자인 윤 후보 외에는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직접 갈등을 봉합하고, 균열 조짐마저 보이는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았다. 윤 후보는 사전조율이라는 조건을 내건 뒤 만남을 시도했지만, 이 대표는 조건 없는 만남을 원한다며 만남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당 대표와의 지속적인 갈등이 본인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인지하고 직접 갈등 봉합에 나섰다. 

실제로 윤 후보는 이 대표와 울산에서 만나 발등의 불은 일단 껐다. 그는 이 대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김 전 위원장의 합류마저 극적으로 이뤄졌다. 이 대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수용한 셈이다. 

이대로 
끝까지?

한 정치 전문가는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과거에 끊임없이 갈등을 벌여왔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후보와 대표 간 갈등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는 봉합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최대의 적은 말실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또다시 말실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시급제를 폐지하겠다는 발언 때문이다.

윤 후보는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시급제라는 게 단순기능직이 아니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탓에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강선우 대변인은 “저임금 사회를 부추기는 격”이라며 “노동계와 산업계의 노력으로 이뤄진 제도라는 걸 기억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을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에 나섰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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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