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난 여행지 ①영등포 선유도공원

폐정수장에서 친환경 생태 공원으로

현대 서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한강의 기적’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눈부신 경제 성장 이면에는 환경 파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회색빛 콘크리트로 뒤덮였던 영등포구 선유도가 그중 하나다. 서울시는 선유도에 있던 폐정수장을 친환경 생태 공원으로 꾸며 2002년 개장했다. 선유도공원은 낡은 것은 낡은 채로, 역사적인 산업 유산을 재생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선유도는 본래 한강 변에 솟은 봉우리였다. 아름다운 경치 덕분에 ‘신선이 놀던 산’이란 뜻으로 선유봉(仙遊峰)이라 불렸다.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 겸재 정선도 그 풍광에 반해 선유봉을 배경으로 진경산수화 3점을 남겼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선유봉의 암석을 채취해 한강 제방을 쌓는 데 사용하면서 훼손되기 시작했고, 1965년에는 이곳을 관통해 양화대교를 건설했다. 1978년 선유정수장을 세우면서 절경은 완전히 사라졌다. 당시 사진 자료를 살펴보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득해 삭막하기 그지없다.

한국 대표 건축물

20여년 동안 영등포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선유정수장은 강북정수장과 통합되면서 이전했다. 폐정수장이 썰렁하게 남은 선유도는 버려진 공장을 재생한 첫 생태 공원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영국의 테이트모던이나 독일 뒤스부르크의 제련소가 변신한 란트샤프트공원에 비견될 만큼 건축사적 가치도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로 선유도공원은 건축가들이 꼽은 한국의 대표 건축물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선유도공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양화대교에서 이어지는 정문을 이용하거나, 양화선착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선유교를 건너는 방법이다(공원 내에는 장애인주차장만 있다). 선유도 남쪽과 양화한강공원을 잇는 선유교는 서울시와 프랑스가 새 천년맞이 공동 기념사업으로 건설한 보행자 전용 다리다.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가 설계했으며, 가볍고 날렵한 아치형이 돋보여 ‘무지개다리’로도 불린다. 밤에는 알록달록한 조명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선유도공원 정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 건물이 눈에 띈다. 이 건물은 수조에 모래와 자갈 등을 담아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과지였다. 수조가 있던 지하 공간은 장애인주차장과 공원관리실로, 여과지의 물을 관리하던 지상 건물은 방문자안내소로 쓰인다. 내부에 선유도공원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담은 사진 자료가 전시되니 꼭 한번 들러보기를 추천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가득했던 곳
역사적인 산업 유산을 재생

관리사무소 오른쪽에는 ‘수질 정화원’과 온실이 자리한다. 과거 물속 불순물을 가라앉혀 제거하는 약품 침전지로, 여기서 처리한 물을 현재 관리사무소 건물로 보냈다. 지금은 수생식물이 식재된 계단식 수조를 거치면서 물이 정화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수생식물은 물을 오염하는 주원인 물질인 유기물과 인(P), 질소(N) 등을 뿌리로 흡착·흡수해서 호수나 연못이 자정작용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겨울에도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질 정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온실은 옛 침전지의 스테인리스 수로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어 선인들의 풍류가 느껴지는 선유정, 송수 펌프실을 문화 공간으로 꾸민 ‘선유도 이야기관’, 정수지의 콘크리트 상판 지붕을 들어내고 기둥만 남긴 ‘녹색 기둥의 정원’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특히 선유도공원의 인기 포토 존으로 꼽히는 녹색 기둥의 정원은 규칙적으로 배치된 콘크리트 기둥을 휘감은 담쟁이덩굴이 계절마다 다채로운 빛깔의 생명력을 더한다. 마치 어떤 의도를 담아 제작한 예술 작품처럼 보인다.

옛 침전지의 구조물이 가장 온전하게 남은 ‘시간의 정원’도 손꼽히는 출사지다. 회색 콘크리트와 곳곳에 드러난 철근, 그 사이로 움튼 다양한 식물이 선유도가 품은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레 보여준다. 이어 정수장의 농축조와 조정조를 활용한 ‘환경 교실’ ‘환경 놀이마당’, 원형극장이 시민에게 소중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한강이 바라보이는 곳에는 취수 펌프장을 리모델링한 카페 ‘나루’가 평화로운 전망을 선물한다. 선유교와 이어지는 선유도전망대에선 한강 너머 북한산과 안산,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 다시 태어난 하늘공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선유도공원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선유도공원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문래창작촌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면직물 공장이 번성한 이곳은 경제개발과 함께 쇠를 깎고 철판을 자르는 소규모 철강 공장과 철물상이 자리 잡았다. 한때 ‘철강 산업의 메카’로 불렸지만, 도시가 확장하고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었다. 하나둘 공장이 떠나간 자리에 값싼 임대료를 이유로 예술인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형성된 문래창작촌은 쇠망치 소리와 아담한 갤러리, 골목과 예쁜 카페가 공존한다. 낡은 담벼락에 그려진 아기자기한 벽화가 소소한 재미를 준다.

63스퀘어

한강의 랜드마크였던 63스퀘어도 가깝다. 한때 눈부신 경제성장의 상징처럼 여겨진 마천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란 타이틀을 넘겨준 지 오래다. 그럼에도 아쿠아플라넷63이 여전히 동심을 자극하고, 맨 위 60층에 마련된 63아트는 탁월한 전망으로 사랑받는다. 한강 주변의 빼어난 경관은 물론, 서울의 역동적인 발전상을 압축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기획 전시와 미니 전시를 통해 다양한 예술 작품도 소개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선유도공원→문래창작촌→63스퀘어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선유도공원→문래창작촌→63스퀘어
둘째 날: 한강 유람선→타임스퀘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Visit Seoul www.visitseoul.net
- 영등포 문화관광 www.ydp.go.kr/tour
- 선유도공원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seonyudo.do
- 63스퀘어 www.63art.co.kr  

문의 전화
- 선유도공원 02)2631-9368
- 문래창작촌(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02)2670-3127
- 63스퀘어 1833-7001

대중교통
[지하철] 수도권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
*문의: 서울시메트로9호선 02)2656-0009, www.metro9.co.kr
[버스] 602번·603번·604번·761번 간선버스나 5712번·5714번·6712번·6716번·7612번 지선버스 이용, 선유도공원입구 정류장 하차.
*문의: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https://topis.seoul.go.kr

자가운전
양화대교 북단에서 양화대교·선유도 방면→여의하류 IC에서 김포공항 방면→성산대교 JC에서 월드컵대교·성산대교 방면→한강대교 방면→회전교차로에서 양화한강공원 방면→양화한강공원 공영주차장→선유교 거쳐 선유도공원까지 도보 이동

숙박 정보
- 콘래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02)6137-7000, www.conradseoul.co.kr
-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타임스퀘어: 영등포구 영중로, 02)2638-3000, www.marriott.co.kr/hotels/travel/selcy-courtyard-seoul-times-square
- 켄싱턴호텔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대로, 02)6670-7100, https://kensington.co.kr/hyd

식당 정보
- 골목집(오리야채불고기·오감탕): 영등포구 도림로139가길, 02)2676-1387, https://streetduck.modoo.a
- 은진포차(병어조림·두루치기): 영등포구 도림로133길, 010-3899-4479
- 올드문래(커피·맥주): 영등포구 도림로, 02)6326-4336

주변 볼거리
서울함공원, 노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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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