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를 만나다> 완성형 신예 무진성

“8년 무명 생활, 불안감이 컸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이른바 무명배우라 불리는 이들의 불안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작품 출연의 기회는 물론 오디션 기회조차도 적다. 작은 역할이라도 맡아 연기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데, 정기적으로 일하는 자리를 얻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오디션 일정과 겹칠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화 <장르만 로맨스>에 출연한 신예 배우 무진성의 무명 기간도 무려 8년이 넘는다. 어두운 미래를 뚫고 영화 데뷔를 치렀다. 개봉 후 벌어지는 모든 일이 꿈만 같다고 한다. 

1988년생 무진성은 어렸을 때부터 똘똘했다. 공부를 잘해야만 거머쥘 수 있는 초등학교 전교 학생회장 출신이며, 중학생 때는 전교 학생 부회장을 역임했다. 늘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으며, 공부하는 게 즐거웠다고 한다. 

인생 바꾼 연극

토론을 즐겼고, 직업 적성검사를 하면 변호사나 검사가 1순위에 떴다. 가족들도 법조인이 되길 기대했다고 한다. 

그랬던 무진성의 인생을 바꾼 건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연극영화과를 지망하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한 편의 연극을 관람하면서다. 인천에 살고 있던 무진성은 친구와 2시간 넘게 걸려 연극 <사랑에 대한 다섯 가지 소묘>를 보러 간다. 너무 먼 길을 갔던 터라 투덜대면서, 짜증을 부렸다고 한다.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에 오른 배우들을 보자마자 느낀 건 ‘이건 신세계다’였다. 

학업에만 열중하던 그에게 배우들의 연기를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은 충격이 더 컸을 수 있다.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몰입해서 연극을 봤다고 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생소했어요. 당황도 많이 했어요. KO 펀치를 맞은 기분이었죠. 연극이 끝나고 커튼콜이 올라갔는데, 어떤 분은 슬픔이 차서 울고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고, 누군가는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10대였던 어린 무진성의 뇌리에 스친 건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손뼉을 쳐줄 직업은 무엇일까’였다. 연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직업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 후로 바로 연기학원을 다닌다.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했다. 조건이 있었다. 단 한 달만 배워보기로 하는 것.

만약 적응이 안 되면 다시 학업에 열중하자는 제안이었다.

“아마 금방 적응 못하고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정말 재밌더라고요. 연기실습을 했는데,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그렇게 한 달이 몇 년이 됐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죠.”

그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 졸업한 뒤 곧바로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 MBC <투윅스>를 시작으로 SBS <열애> tvN <미생>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하지만 인지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연기를 보여줄 기회를 접하기조차 어려웠다.

외아들이라는 점에서 부모님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며 20대를 보냈는데, 30대를 넘어가니 불안감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영화 <장르만 로맨스> 성소수자 유진 역
“성숙한 가치관 가진 배우가 되겠습니다”

“서빙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곤 했죠. 연기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매니저분들이 명함을 주기도 했어요. <장르만 로맨스> 오디션을 보기 전까지 슬럼프가 심했어요. 아침마다 산에 다니면서 불안을 극복하려 했죠. 힘들었어요. 연기를 그만할까도 생각했는데, 연기 외에 하고 싶은 일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막다른 길에 놓인 기분이 가득할 때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게 <장르만 로맨스> 오디션이었다. 200: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한다. 역할은 소설가이자 교수를 사랑하는 제자다. 이름은 유진이고 성소수자다.

아직도 국내 사회에서는 편견이 가득한 존재다. 특정 종교집단은 성소수자를 죄악으로 여기기도 한다. 

역할을 배정받으면 연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숙제에 놓이는 게 배우의 숙명이다. 무진성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성소수자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엄청난 고민에 휩싸였다.

“유진이라는 인물이 일상 속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거나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가진 정서에 최대한 집중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캐릭터로 여겼고요. 현(류승룡 분)을 사랑하는데, 남자 현이 아닌 인간 자체의 현을 사랑한다고 여겼어요. 개인적으로 꽂힌 대사가 ‘바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겠어요’였어요. 도대체 유진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바라는 게 없을 수 있나에 집중했죠. 성숙한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어요.”

배우는 ‘글에 쓰인 인물을 몸에 담는’ 직업이다. 시나리오에 쓰인 감정을 읽고 자신의 눈과 마음, 몸으로 표현한다. 경험이 적을수록 이른바 과한 연기로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무진성은 매우 적절한 감정선을 유지한다.

신예 배우들이 자신의 연기력을 드러내기 위해, 때론 과도하게 과잉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무진성의 연기에서는 담백하고 건조한 느낌이 일관된다. 무진성은 공을 류승룡과 조은지 감독에게 돌렸다.

“류승룡 선배께서 늘 기본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액션이 아닌 리액션을 잘 하라고요. 상대가 어떤 연기를 하는지 보고 그에 맞는 연기를 하라고요.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여유가 없어서 리액션을 못했는데, 선배님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감독님도 연기자 출신이잖아요. 제 고민을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두 분 덕분에 비교적 절제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싶네요.”

<장르만 로맨스>는 사회적으로 통념되기 어려운 관계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전 남편을 사이에 둔 현 부인과 전 부인의 관계, 이혼한 남편의 30년 지기 친구와 연인 관계에 있는 여인, 유부녀를 사랑한 고등학생,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 등 말로 설명하기 복잡한 관계가 얼키설키 섞여 있다. 

사회적으로는 지탄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모두 진심이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다. 우연히 발생한 인간의 감정을, 누군가의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남자를 사랑하는 유진은 특히 진정한 사랑을 보인다.

성숙한 생각

“진심으로 연기하고 싶었어요. 타인을 대하는 유진의 진심이 뭔지 정확히 표현하고 싶었어요. 최대한 담백하게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싶었죠. 유진은 제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나는 유진만한 그릇이 되는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아마 우리가 모두 궁극적으로는 유진처럼 성숙한 인간이 되는 과정에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첫걸음을 뗐는데요. 앞으로 유진처럼 성숙한 배우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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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