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철밥통 변태 인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11.24 00:00:00
  • 호수 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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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녀 만지고 “더 만질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철밥통 변태 인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019년 서울아산병원 수련의(인턴) 과정을 밟던 A씨는 수술 대기 중이던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에게 “(여성의 신체를)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을 수 있냐” “처녀막을 보고 싶다” 등의 엽기적인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환자 두고…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지난해 4월 수련 취소를 결정했고, 사건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퇴직 후 자리를 옮겨 현재 서울대병원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아산병원을 나온 A씨는 지난 3월1일 서울대병원(정형외과)에 수련의로 채용됐다. 서울대병원 측은 “지원자들의 이력을 조회했지만 기소되기 전이어서 범죄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임 징계자의 재취업을 5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A씨는 해임되기 전 스스로 퇴직한 경우라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환자 성추행 수련의 서울대병원 재취업
엽기 발언 물의 “기소 전이라 몰랐다”

A씨가 법원 판결을 받기 전까진 임용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내년 2월 인턴 과정을 수료하면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도 의사면허는 박탈되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성범죄를 포함해서 금고 이상의 형벌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drag****> ‘정해진 법령이라 할지라도 시대에 변화에 맞춰 범죄도 다양해지고 있다. 흐름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lsi0****> ‘의사 범죄 경력 조회 가능하게 해서 환자들이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pred****>


‘요즘 동네 병원들도 환자들 처방 내역까지 공유하는 시대인데 의사 범죄 이력 공유 시스템도 갖추질 않았다고?’<6hel****> ‘나중에 개인병원 차리고 똑같은 짓 할까 무섭다’<seji****> ‘우리도 성범죄 의료인에게 진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hoho****> ‘병원 옮기면서 분명히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대로 받아줬다?’<ysps****>

‘성범죄 전력이 확정되거나 재판을 받았다면 재판 기록을 고용자 측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법안을 만들면 될 일을…’<getb****> ‘범죄 종류에 관계없이 ‘환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했으면 의사면허 취소해야지. 성범죄든, 사기든, 폭행이든, 대상이 누군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infi****> ‘의사들도 거를 의사는 걸러야지∼’<vin0****>

재판 중이라 제재는 어려워
내년 2월 전공의 지원 가능

‘진정 철밥통은 공무원이 아니라 의사다’<umgo****> ‘최소 SKY 출신인가? 아산에 있다가 서울대 들어갈 정도면…적당히 감싸라’<gjk4****> ‘저런 쓰레기한테 내 몸을 어떻게 맡기냐?’<hein****> ‘나도 의사지만 저런 애들은 면허 없애야지. 저런 애들이 수술방에 cctv 달리게 하는 거다. 의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지 않겠냐’<seal****>
‘아∼몰랐다고 하면 되는 거구나∼’<toei****>

‘의사협회 보고 있냐? 그럼에도 감싸고돌지? 식구라고…’<kkjs****> ‘슬의생같은 드라마가 의사 환상을 너무 심어준다. 저런 거 폭로하고 문제 제기하는 드라마도 나와야 한다’<huma****> ‘의사는 특권 귀족이나 절대 계급이 아니다. 더욱더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들 앞에 무방비인 환자를 상대로? 범죄면허증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east****>

‘몰랐다는 건 핑계일 뿐. 매스컴에서 떠드니 그제야 징계 시늉. 그들만의 리그일 뿐. 병원 이력서 받을 때 인턴공고 낼 때 성범죄 및 각종 범죄 징계처분(내부징계포함)자는 합격취소 된다 한 줄만 써도 걸러진다’<xjap****>

왜 감싸나

‘국회는 빨리 개정하시고, 의료계는 각고의 눈물로 자정하는 백의종군의 마음과 실천이 있어야지 국민들의 돌아선 신뢰가 돌아올 겁니다’<coch****>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사들만 왜?

현행 의료법은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만을 의사면허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의사가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반면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박탈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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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