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신스틸러' 홍준표 역할론

무야홍! 어디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패배한 후보는 보통 존재감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최종 경선에서 청년층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았던 여파가 이어지는 중이다. 벌써부터 5년 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층의 낮은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약점 중 하나다. 연일 청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홍준표 의원은 청년층을 통한 세 다지기로 역할론이 급부상 중이다. 

어디로?

다수 청년층이 국민의힘의 신규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국민의힘의 경선 당시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경선 역시 대흥행에 성공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정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물론 흥행의 중심에는 윤 후보와 홍 의원의 역할도 컸다. 출마 당시만 해도 존재감이 미비했던 홍 의원은 빠른 속도로 윤 후보의 지지율을 따라잡았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의 지지율은 역선택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경선이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홍 의원의 존재감은 날로 커졌다. 그동안 ‘꼰대’ 등의 이미지로 분류돼왔으나 이전과는 다른 이미지로 청년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그가 청년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유는 시원한 언행 덕분이었다. 적재적소에 맞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청년층의 지지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법 고시제 부활, 정시 비율 100%의 공약 등 청년세대를 위한 공약들도 지지율 상승에 한몫했고 청년층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결국 경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은 윤 후보의 지지율을 앞지르면서 최종 경선 마지막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5일 최종 경선 결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로 윤 후보가 선출됐다. 홍 의원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패배를 받아들였다. 

청년 세력화 통한 독자노선
2030 등에 업고 기반 다지기

청년층 역시 홍 의원의 패배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청년층 표심이 절실히 필요했던 윤 후보는 홍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리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캠프 합류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의 패배는 고스란히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청년층 탈당으로 이어졌다. 청년층의 탈당은 2030세대들이 홍 의원을 선택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를 역행한 구태정치의 본질을 보여줬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실제 최종 경선 당원투표에서 홍 의원을 지지한 2030세대의 지지율은 윤 후보의 지지율과 2배 이상 차이난다. 지속적인 청년층 이탈은 윤 후보의 지지율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다.

현재 윤 후보가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층 지지율은 미진한 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의원 자체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홍 의원에 대한 청년층의 지지는 매우 견고한 편이다. 또 홍 의원이 가진 청년 지지층은 대선 레이스 중인 이재명, 윤석열 두 여야 후보를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년층이 향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게 될 것이 분명해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원팀을 꾸려야 하는데 홍 의원이 청년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상 사실상 원팀이 가능하겠냐는 시선도 있다.

이는 윤 후보가 필수적으로 홍 의원을 캠프에 영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인 셈인데 여전히 그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합류와 관련해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며 “더 이상의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만큼 그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은 아주 낮다. 오히려 ‘비리 대선’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와 같은 당 윤 후보를 동시에 저격하고 있다. 

탈당 후 출마?
윤 사퇴 등판?

두 후보의 청년층 지지기반이 미약하다는 점은 홍 의원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에는 홍 의원이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개설하면서 청년층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중이다. 사실상 청년 지지층을 통해 자신의 노선을 정한 행보라고 풀이된다. 

그는 ‘준표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직접 답변을 달기도 한다. 청년층에게 한층 더 편안하게 다가가려는 취지로 읽힌다.

해당 플랫폼에는 개설된 지 하루 만에 1만5000여개 이상의 게시물이 등록됐고, 게시물 누적 조회 수는 1000만회를 상회(지난 17일 기준)했다. 플랫폼 개설로 청년과의 접촉을 늘리며 차후에도 청년층 세력의 결집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당내 세력화나 창당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창당설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했다.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은 “단순히 플랫폼으로 우리가(청년을) 도와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탈당 뒤 대선에 출마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홍 의원을 향한 청년 표심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실제 탈당 후 대선 출마는 금지돼있다.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57조 2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는 경선에 탈락하게 되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더욱이 과거에도 홍 의원은 끝까지 당을 지켰다는 평가가 내려질 정도로 당에 대한 애정도가 상당히 높은 인물로 스스로도 ‘26년간 당을 지켜온 주인’이라고 자평했을 정도다. 

차기?

이에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플랫폼상에서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글에 대한 답변으로 “출마를 검토하겠다”고 답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홍 의원의 행보에 대해 ‘몸값 불리기’라는 비판 등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누구처럼 몸값 흥정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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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