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다른' 국민의힘 경선 후유증

뭉치기 힘든 ‘윤석열 깐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구성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함께 경쟁한 후보들의 합류도 확실하지 않는 데다 당 지도부와의 마찰도 지속적으로 불거진 탓이다. 윤 후보는 ‘깐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이 선대위에 합류하길 종용했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다.

분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는 달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종 경선에서 이기자 함께 경쟁하던 다른 후보들은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최종 경선에 탈락한 후보 중 누구도 ‘윤석열호’에 탑승하지 않고 있다.

합류

지난 5일 국민의힘 최종 경선 종료 직후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 선대위에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일찌감치 대선 참여 종료 선언으로 확실한 선을 그었다. 

그는 20대 대선에 대해 “참혹한 대선”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윤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선거에서 패배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경선 초기만 해도 홍 의원의 존재감은 미미했으나 대선 종료 직전 시점 여론 지지율에서 윤 후보보다 앞섰다. 홍 의원의 지지세가 두드러진 층은 청년층이다. 


거침없는 발언과 청년층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년층은 최근 윤 후보의 최대 약점 중 하나로 꼽힌다. 

윤 후보는 홍 의원의 합류를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있으나 홍 의원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청년층의 이탈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국민의힘을 탈당한 당원은 2910명이다. 이 중 70%가 넘는 2107명이 2030세대로 확인됐다. 청년층의 이탈은 당 지도부의 갈등을 촉발 시킨 계기다. 

야권에서는 대선 경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 2030세대 당원 중 일부가 실망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의 이탈은 윤 후보에게도 치명타로 다가왔다. 

통합 행보를 통해 하루에도 몇 번씩 청년을 언급하며 챙기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지지율은 답보상태다.

선대위 구성 두고 잡음
경쟁자들 엇갈린 행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음이 급한 쪽은 윤 후보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과 홍 의원 영입을 두고 계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김 전 위원장 등판 쪽에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홍 의원이 다져놓은 표심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선대위에 합류하기보다는 홍 의원을 영입하고 청년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다만 홍 의원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에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윤 후보의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유승민 전 의원의 합류 여부도 문제다. 그 역시 윤 후보가 필수적으로 영입해야 하는 인물로 분류된다. 비록 최종 경선에서 3위를 기록하며 고배를 마셨지만 유 전 의원의 합류는 윤 후보에게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

유 전 의원은 논리적이고, 이념과 정치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번 경선서도 경제 전문가 이미지로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 있다.

아직까지 유 전 의원은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그가 최종 경선 직후 백의종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합류하게 된다면 일부 청년층에게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 의원과 마찬가지로 유 전 의원 역시 윤 후보와의 갈등을 봉합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두 인물은 경선 과정에서 홍 의원만큼 잦은 충돌로 극심한 감정싸움까지 벌인 바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과 윤 후보 간 갈등의 골이 홍 의원보다 깊다는 말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선 상황에서 ‘천공 스승’ 등 윤 후보가 무속 정치인이라며 공격을 퍼부은 것도 유 전 의원부터다. 윤 후보를 향해 “후보의 자질이 부족하다”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의 선대위 합류가 불투명한 이유 중 하나다. 

당 지도부와 갈등도 
원팀 구성 차질 우려

반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경선 과정에서도 윤 후보와 원 전 지사를 사실상 동맹관계로 여기는 시선이 많았다. 그는 지난 8일 캠프 해단식에서 윤 후보의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선 막판 존재감을 훌쩍 키운 원 전 지사는 윤 후보의 선대위 합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해당 자리에서 원 전 지사는 윤 후보가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 전 지사는 종로 출마설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이 떠돈다. 이에 따라 선대위 합류 대신 측면에서 윤 후보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단 문제는 경쟁 후보들의 합류뿐만이 아니다. 김 전 위원장의 전권을 두고 윤 후보 측과 당 지도부의 대립이 팽팽한 만큼 이 부분도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 중 하나다.


김 전 위원장이 등판하게 되면 선대위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의 캠프 인사들을 ‘파리떼’에 비유하면서 즉각 실무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촉구했고 이준석 대표 역시 김 전 위원장이 합류해 캠프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기존 캠프 인사들은 생각이 다르다. 경선 승리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조직력을 통한 당심 결집으로 윤 후보가 승리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후보의 선대위는 제대로 닻을 올리고 출항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윤 후보의 선대위는 키 잡을 선장조차 정해지지 않은 셈이다. 야권에선 윤 후보의 선대위 구성에 대한 능력을 1차 시험대로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거부

한 야권 인사는 “(캠프 구성은)윤 후보가 직접 나서야 할 문제”라며 “만일 윤 후보가 양쪽의 요구를 조화롭게 배치한다면 민주당 선대위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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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