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같이 넘어야 할 산

정상 목전에 두고 ‘빙빙∼’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정성 문제에 민심이 가장 들끓는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 서울에 내집 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또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공정함’에서 어긋났지만 마땅히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내놓은 공약에 이목이 집중된다. 두 후보가 연일 띄우기에 나선 공약은 ‘부동산’과 ‘청년’ 공약이다.

부동산 해법
극명한 대비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춰지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힌다. 문정부는 출범 직후 부동산 정책에 칼을 대기 시작했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까지만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배 이상 올랐고 고스란히 수도권과 지방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 후보가 해당 공약들을 전면에 배치한 이유도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주택 공급이라고 인지한 셈이다. 

5년 내 250만호 공급이라는 점에서 두 후보의 주택 공급 목표는 같지만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점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는 민간 중심 개발에 각각 시선을 뒀다.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 세력이라는 여권의 인식과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야권의 인식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해석된다. 이 후보는 250만호 공급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짓는다는 정책인 ‘기본주택’을 내세웠다.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중산층까지 범위가 확대돼 거주 가능하다. 역세권 입지에 위치하면서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한 뒤 30년이 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후보가 내세운 기본주택 공약이다. 

또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주택 중 5%에 불과한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린다는 게 골자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와는 다르게 ‘민간주택 확대’에 주안을 뒀다. 윤 후보는 민간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일대에 130만호를 공급하고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중 ‘역세권 첫 집 주택’을 통해 20만호, ‘청년원가주택’으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지하철역과 가까이 위치한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 짓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청년, 부동산…선결적 공통 과제
일자리·집값 공약 없이 대권 없어

기존 300%에서 500%로 높이는 대신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은 뒤 주거 약자층(청년원가)에게 공급된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자인 청년이 건설 원가로 약 25평(85m²)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팔면 매매 차익의 7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공급 공약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향만 설정됐을 뿐 세부적인 계획의 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 택지와 재원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경우 임대주택, 윤 후보는 분양주택에 정책이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비를 이루는 공약은 비단 주택 공급 공약뿐만 아니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규제 방안을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이 후보는 규제 강화와 증세로 투기 비리를 끊겠다는 입장인 반면,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 등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의 신설을 내세웠다.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에 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당초 이 후보는 투기 세력의 근절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현재 0.17%인 실효세율(과세표준에 비해 납세자가 실제 납세하는 세액의 정도)을 1%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보유세를 통해 걷어들인 세금을 국민의 80~90%에게 기본소득으로 되돌려주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기본소득 제본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강력한 카드
언제 나올까

이 밖에도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부’라는 부동산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련 범죄 등을 감시해 처벌을 하겠다고도 공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정 부분 우려를 표한다. 보유한 토지가 많은 업체나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장과 물류창고 등을 소유한 업체들에 세 부담이 가중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국내 고용이 움츠러들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른 경제 악화에 끼칠 부분을 고려하면서 공약을 강화하는 해결책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의 부담을 줄인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앞서 집값이 크게 오른 이유도 징벌적 과세와 대출 규제를 꼽았다. 

세제 혜택을 통해 거래 확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완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일시적 감면을 내걸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의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후보의 공약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세금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데다, 만일 윤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해도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돼서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낮아지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서의 반대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걷어들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원천으로 쓰이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등 대도시를 제외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실정이다.

임대차 3법에 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모양새다. 차이점은 이 후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했고, 윤 후보는 심각한 상태로 분석했다는 게 차이점이다. 

여가부 개편 공감
2030 보완책 마련

임대차 3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전월세의 신고제,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현재 해당 법이 통과됐음에도 그 이면에는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다수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언급한 공공주택공급을 통해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임대차 3법이 가진 장점이 존재해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한다. 

반면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이 분명 존재해 되돌리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게 윤 후보가 지적한 문제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임대기간 ‘2+2년’ 체계에서 종전의 2년으로 되돌린 뒤 임대료를 동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전세 보증금 액수를 더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게 윤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다. 

부동산에 이어 두 후보가 나란히 열을 올리는 공약은 청년과 관련된 공약들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약점은 청년층의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두 후보가 연일 청년층의 표심을 다지기 위해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지만 지지율이 크게 반동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향후 대선 본선에서 청년층이 대선 당락을 결정짓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두 후보에게는 중대한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이대남(20대 남자)’의 지지가 다른 지지층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결국 두 후보는 여성가족부 개편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 또는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역시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뒤 업무와 예산을 편성을 다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청년층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던 셈이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인당 연 200만원에 달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생애 한 번 구직 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수급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제시한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 청년에게 지급할 경우 재정 문제가 걸림돌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재정을 마련할 구체적인 세부적인 방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공공 주도 개발…규제 조이기
윤, 민간 주도 개발…규제 풀기

이 후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쟁과 혁신을 막는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합리화를 추구하겠는 입장이다. 또 공교육 혁신과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현실화시켜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심산이다.

과한 대학생 학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식은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뜻한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내세운 일괄 지급과는 달리 선별 지급을 타개책으로 내놨다. 그는 공정한 취업환경 조성하고, 청년 자립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어 청년 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 상담·멘토링 서비스를 약속했다. 지역 특성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또 취약층으로 분류된 청년에게는 한 달 50만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주며 최장 8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 후보의 공약에서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은 선별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한 부분은 청년층이 선별 과정에서 공정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여겨질 경우 또다시 해당 층의 공분을 살 수 있다는 것. 

교육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대입제도를 단순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 의존도 비율을 낮추고 부모 찬스 등의 논란이 촉발된 사건 등을 토대로 정시 비율을 상향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는 대입 과정에서 특혜 입학 등의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또 입시비리 신고센터 설치 및 직권조사 강화를 통한 ‘암행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해당 공약의 취지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정성을 내세운 이유는 앞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논란 이른바 조국 사태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가 청년층을 겨냥해 세를 통한 지원 공약만을 내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으로 청년층이 짊어져야 할 국가부채에 대한 해결방안 등의 공약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두 후보가 청년층의 지지 부족 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인 만큼 또 다른 보완된 정책을 새롭게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 약점
특혜 최소화

한 정치 전문가는 “이번 대선은 2030세대에게 달렸다”며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더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퍼주기 방식으로는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없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는 후보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ckcjfdo@ilyosiasa.co.kr>


<기사 속 기사> 이-윤 본격적인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10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글로벌 인재 포럼 행사에 참석해 처음으로 두 후보가 만났다.

이 후보가 먼저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네자 윤 후보가 반갑다며 과거 성남 법정에서 자주 만난 기억이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형사사건을 거의 하지 않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을 돌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불거졌다는 말이 나온다. <차>

<기사 속 기사> 여론조사에선…
일단 윤 판정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오차범위 밖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1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 3일 동안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4자 가상대결 조사 결과 윤 후보는 39%를 기록했다.

32%를 기록한 이 후보를 7%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이다. 

이달 첫째 주 당시 윤 후보와 이 후보 간 격차는 5%포인트였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7%포인트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윤 후보가 이 후보와의 격차를 벌인 이유는 국민의힘 경선 결과 컨벤션 효과 때문이라고 해석된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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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