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륵' 윤미향 믿는 구석

이럴 수도…저럴 수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의로운 줄만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악인이었던 경우가 밝혀지면, 사람들은 더욱더 거세게 당사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분개를 느끼는 동시에 일종의 ‘배신감’마저 들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믿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 대중은 분노의 나침반을 그 사람에게 돌리곤 한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경남경찰청로부터 사건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 윤 의원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건에 논란이 많을 걸 예상하고 철저히 수사했지만, (윤 의원의 남편이)소유 의사로 본인 명의의 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는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식은 감자

이 관계자는 “시누이와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자금 출처도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당 차원의 강력한 의지였다.

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 김주영·김회재·문진석·서영석·임종성·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등 총 12명이었다.


조사 결과를 받고,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 의원 10명에게는 ‘탈당 권고’ 조치를,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과 윤 의원에게는 ‘제명’ 조치를 내렸다.

이때 민주당은 12명의 의원에게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다”며 “수사를 성실히 받아 부동산 관련 의혹을 풀고 돌아오라”고 전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12명 전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간 수사를 벌여온 각 관할 경찰서는 모두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혐의나 검찰 불송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에 대해 권익위 측은 “우리는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동의받은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조사 결과와 수사 결과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한 것 같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수사 결과에 따라, 12인의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말했던 부동산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 전수조사 결과에 불복하며 탈당을 거부해온 우상호·김수흥·오영훈·김회재·김한정 등 5명의 의원은 즉시 탈당 권고 조치를 철회받았다. 

당시 탈당했던 서영석·윤재갑·문진석·임종성·김주영 의원 역시 무혐의 처분 후 바로 복당해 다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됐으며 제명 조치됐던 양이원영 의원도 지난달 8일 바로 복당했다.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윤 의원뿐이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 의원은 아직도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에 대한 불송치 보도가 나왔을 때,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복당해야죠”라며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할 때 무혐의 처리가 되면 복당하도록 이미 공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시간 후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사자와 소통한 뒤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바로 복당 의사를 철회했다.

부동산 투기 12명 ‘무혐의’
윤 제외…나머지 즉시 복당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있다”며 “재판 중에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 재판 결과 윤 의원의 유죄가 입증되면 판단(복당 허용)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2시간 만에 번복한’ 이유를 명확히 했다.

비록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됐지만, 당 지도부는 다른 문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이 언급했던 ‘다른 문제’들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한 배임·횡령·준사기 등 총 8가지의 범죄 혐의다.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의 한 찻집에 수십 명의 기자를 불러모아 충격적인 이야기를 폭로한 바 있다.

윤 의원이 그동안 자신을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것.

이 할머니는 “윤 의원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며 “1992년 6월 (윤 의원이)처음 모금하는 걸 봤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도 몰랐다. 할머니들을 팔아먹어 30년간 운영한 것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당시 비례대표에 당선되자 이 할머니는 분개했고, 국회의원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것을 터트렸다.

해당 폭로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결국 지난 9월 윤 의원을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개인계좌 여러 개를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경비를 모금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죄, 위안부 할머니가 받은 상금을 강제로 본인의 단체에 기부하게 한 준사기죄, 그리고 기부금 모금 당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금품법 위반죄 등을 저질렀다.


인권운동에 평생을 바쳐온 윤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계륵’ 신세가 됐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의혹은 한꺼풀 벗었지만, 복당 문제가 보도되자마자 여론이 순식간에 들끓는 것만 봐도 그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는 산재해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숙제가 많은 윤 의원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권운동에 잔뼈가 굵은 윤 의원의 영향력을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속한 단체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시민들이 결합한 단체다. 이 단체는 그동안 여야를 떠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소탐대실?

비록 윤 의원이 각종 비리에 휩싸이며 그 영향력이 예전만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들이 이뤄온 업적은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소탐대실이 될지 대선에 참여할 유권자들이 알려줄 것으로 보인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지난 6월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앞서 “적어도 민주당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적발된 의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엄벌을 예고했었다. 

조사 결과,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유명세를 탄 윤희숙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 등 총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간의 이목은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로 몰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 끝에 12인 중 절반만 징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무경 의원은 제명했고, 5명에게는 탈당 권고 조치를 내렸다.

윤희숙 의원 등 6명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정>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