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륵' 윤미향 믿는 구석

이럴 수도…저럴 수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의로운 줄만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악인이었던 경우가 밝혀지면, 사람들은 더욱더 거세게 당사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분개를 느끼는 동시에 일종의 ‘배신감’마저 들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믿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 대중은 분노의 나침반을 그 사람에게 돌리곤 한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경남경찰청로부터 사건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 윤 의원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건에 논란이 많을 걸 예상하고 철저히 수사했지만, (윤 의원의 남편이)소유 의사로 본인 명의의 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는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식은 감자

이 관계자는 “시누이와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자금 출처도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당 차원의 강력한 의지였다.

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 김주영·김회재·문진석·서영석·임종성·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등 총 12명이었다.


조사 결과를 받고,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 의원 10명에게는 ‘탈당 권고’ 조치를,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과 윤 의원에게는 ‘제명’ 조치를 내렸다.

이때 민주당은 12명의 의원에게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다”며 “수사를 성실히 받아 부동산 관련 의혹을 풀고 돌아오라”고 전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12명 전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간 수사를 벌여온 각 관할 경찰서는 모두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혐의나 검찰 불송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에 대해 권익위 측은 “우리는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동의받은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조사 결과와 수사 결과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한 것 같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수사 결과에 따라, 12인의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말했던 부동산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 전수조사 결과에 불복하며 탈당을 거부해온 우상호·김수흥·오영훈·김회재·김한정 등 5명의 의원은 즉시 탈당 권고 조치를 철회받았다. 

당시 탈당했던 서영석·윤재갑·문진석·임종성·김주영 의원 역시 무혐의 처분 후 바로 복당해 다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됐으며 제명 조치됐던 양이원영 의원도 지난달 8일 바로 복당했다.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윤 의원뿐이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 의원은 아직도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에 대한 불송치 보도가 나왔을 때,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복당해야죠”라며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할 때 무혐의 처리가 되면 복당하도록 이미 공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시간 후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사자와 소통한 뒤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바로 복당 의사를 철회했다.

부동산 투기 12명 ‘무혐의’
윤 제외…나머지 즉시 복당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있다”며 “재판 중에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 재판 결과 윤 의원의 유죄가 입증되면 판단(복당 허용)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2시간 만에 번복한’ 이유를 명확히 했다.

비록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됐지만, 당 지도부는 다른 문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이 언급했던 ‘다른 문제’들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한 배임·횡령·준사기 등 총 8가지의 범죄 혐의다.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의 한 찻집에 수십 명의 기자를 불러모아 충격적인 이야기를 폭로한 바 있다.

윤 의원이 그동안 자신을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것.

이 할머니는 “윤 의원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며 “1992년 6월 (윤 의원이)처음 모금하는 걸 봤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도 몰랐다. 할머니들을 팔아먹어 30년간 운영한 것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당시 비례대표에 당선되자 이 할머니는 분개했고, 국회의원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것을 터트렸다.

해당 폭로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결국 지난 9월 윤 의원을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개인계좌 여러 개를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경비를 모금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죄, 위안부 할머니가 받은 상금을 강제로 본인의 단체에 기부하게 한 준사기죄, 그리고 기부금 모금 당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금품법 위반죄 등을 저질렀다.


인권운동에 평생을 바쳐온 윤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계륵’ 신세가 됐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의혹은 한꺼풀 벗었지만, 복당 문제가 보도되자마자 여론이 순식간에 들끓는 것만 봐도 그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는 산재해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숙제가 많은 윤 의원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권운동에 잔뼈가 굵은 윤 의원의 영향력을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속한 단체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시민들이 결합한 단체다. 이 단체는 그동안 여야를 떠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소탐대실?

비록 윤 의원이 각종 비리에 휩싸이며 그 영향력이 예전만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들이 이뤄온 업적은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소탐대실이 될지 대선에 참여할 유권자들이 알려줄 것으로 보인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지난 6월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앞서 “적어도 민주당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적발된 의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엄벌을 예고했었다. 

조사 결과,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유명세를 탄 윤희숙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 등 총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간의 이목은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로 몰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 끝에 12인 중 절반만 징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무경 의원은 제명했고, 5명에게는 탈당 권고 조치를 내렸다.

윤희숙 의원 등 6명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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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