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감만족 치유여행 ②순창 용궐산하늘길

섬진강 굽어보는 짜릿한 잔도

“지난 주말에 왔다가 차 막혀 되돌아갔당께. 다시 오길 잘했구먼. 절경은 절경일세.” 광주에서 온 나이 지긋한 부부가 유장하게 흘러가는 섬진강을 바라보며 자못 감격한 어투로 말을 잇는다. 지난 4월 개장한 용궐산하늘길은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해 순창의 최고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용궐산하늘길 들머리는 용궐산치유의숲이다. 이곳 널찍한 주차장이 평일이지만 거의 찼다. 아직 주말에는 차가 많아 되돌아갈 정도라니 되도록 평일에 방문하자. 주차장에서 거대한 암반에 덱 로드로 만든 용궐산하늘길이 올려다보인다. 어떻게 바위에 저런 길을 냈는지 신기하다.

아름다운 풍경

화장실 앞에 용궐산 안내판이 붙었다. 여기서 지도를 참고해 코스를 그려보자. 용궐산하늘길은 용궐산의 몸체 가운데쯤 드러난 거대한 수직 암벽에 놓은 덱 로드로, 길이 530m가 조금 넘는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 가파른 돌계단을 40분쯤 올라야 한다.

용궐산하늘길을 둘러보고 옛 등산로로 내려오는 주차장 기점 원점 회귀 코스는 약 3.5㎞, 1시간30분쯤 걸린다. 길이 험하니 등산화를 신고, 스틱도 챙기는 게 좋다.

화장실을 지나 ‘용궐산하늘길’ 이정표를 따라가면 된다. 돌계단이 시작되는 지점 나뭇가지에 전국 각지의 산악회 리본이 달렸다. 가히 용궐산하늘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돌계단은 용궐산하늘길을 만들면서 개통한 등산로다. 가파른 산비탈에 놓였으니 쉬엄쉬엄 오르자.


거대한 암반이 보이기 시작하면 용궐산하늘길이 가깝다는 뜻이다. 평평하고 매끄러우며 넓은 바위를 등산 용어로 슬래브(slab)라 하는데, 북한산의 ‘대슬래브’가 부럽지 않은 규모다. 암벽등반 애호가라면 군침을 흘릴 정도로 반질반질한 화강암이 매혹적이다.

바위를 한 번 만져보고 힘내서 오르면 드디어 용궐산하늘길의 덱 로드다. 계단을 오르면 시야가 넓게 열린다. 유장하게 흘러가는 섬진강의 모습에 탄성이 터져 나온다.

계단이 끝나면 길은 수평으로 이어진다. 여기가 하이라이트다. 수평 덱 로드는 짧으니 천천히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다. 수직 암반에 수평으로 만든 길은 허공에 붕 떠 있는 느낌을 준다. 임실군 덕치면에서 흘러온 섬진강이 용궐산을 적시고, 순창군 적성면 쪽으로 흘러간다.

섬진강 주변으로 펼쳐진 첩첩 산은 풍경을 깊고 그윽하게 만든다. 이 풍경을 눈에 담고 걷다 보면 전망대가 나온다. 여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주차장의 차들이 성냥갑 같다.

거대한 암반에 덱 로드 만든 용궐산하늘길
혜성처럼 등장한 순창의 최고 핫 플레이스

전망대를 지나면 덱 로드가 끝나고 삼거리와 만난다. 용궐산 정상과 옛 등산로를 따라 하산하는 길이 갈리는 지점이다. 여기부터 정상까지 시종일관 오르막길이고 40분쯤 걸린다. 용궐산하늘길 감상이 목적이라면 삼거리에서 내려오는 게 낫다. 덱 로드를 따라 되돌아 내려가기보다 옛 등산로로 하산하는 걸 추천한다. 이정표에 있는 ‘산림휴양관’ 방향이다.

길은 호젓한 오솔길이다. 다소 가파르지만 조심조심 내려가면 어려움이 없다. 울창한 솔숲 사이를 구불구불 걸어가면 이름 모를 무덤이 보인다. 무덤을 지키는 문인석이 제법 크고 볼 만하다. 무덤 주인이 지체 높은 분이었나 보다.


무덤을 지나면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고, 야자수 매트가 깔린 길을 만난다. 거의 다 내려온 셈이다. 여기서 잠시 이정표를 따라 어치계곡 쪽으로 가보자. 100m쯤 가면 수려한 어치계곡을 만난다. 계곡에 잠시 발 담그고 피로를 풀어도 좋다. 어치계곡에서 출발점인 주차장까지 10분쯤 걸린다.

용궐산하늘길에서 내려오면 섬진강 따라 이어진 순창의 명소를 둘러보자. 요강바위는 주차장에서 불과 1.5㎞쯤 떨어진 곳에 있다. 섬진강 거센 물살이 강물 안에 너럭바위를 조각했는데, 요강바위가 가장 유명하다. 구멍이 뚫린 형상이 요강처럼 보여 그렇게 부른다.

강변에서 ‘요강바위’ 이정표를 보고 내려가니 물이 불어 요강바위 머리만 살짝 보인다. 여기서 바라보는 섬진강과 현수교가 멋지게 어우러진다.

이제 동선은 섬진강을 따라간다. 구미마을을 지나면 들판에 우뚝 솟은 채계산이 나타난다. 채계산출렁다리는 용궐산하늘길이 뜨기 전까지 순창의 명소였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에 비녀를 꽂은 여인 그림이 있다. 채계산은 ‘비녀를 꽂은 여인을 닮았다’는 뜻이다.

‘책 수만 권을 쌓아놓은 형상’이라 책여산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린다. 이름이 많다는 건 풍경이 변화무쌍하다는 뜻이다.

입구에서 10분쯤 오르면 두 봉우리에 걸린 빨간색 출렁다리가 눈에 들어온다. 출렁다리는 주탑이 없는 현수교로, 길이가 무려 270m다. 다리에 서니 오금이 저리고 어질어질하다. 출렁다리를 건너 바로 위 정자에 올라보자. 풍요로운 순창의 가을 들판이 평화롭게 펼쳐진다. 무럭무럭 자라는 벼가 보기 좋다.

채계산출렁다리

향가유원지는 섬진강이 순창 지역을 떠나는 지점이다. 이곳에 오래된 향가터널과 향가목교가 있다. 길이 384m 향가터널은 일제가 순창과 담양 일대에서 나는 쌀을 수탈하기 위해 철로를 만들려고 뚫었다. 하지만 1945년 광복이 되면서 터널로 남았다. 터널을 지나면 교각만 남은 향가목교가 있는데, 여기에 다리를 놓아 섬진강자전거길을 만들었다. 슝~ 자전거가 힘차게 다리를 건너 섬진강을 따라 흘러간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용궐산하늘길→요강바위→채계산출렁다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용궐산하늘길→요강바위→채계산출렁다리
둘째 날: 향가유원지→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순창장류박물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순창군 문화관광 www.sunchang.go.kr/tour

문의 전화
-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063)650-1648
- 순창군종합관광안내소 063)650-1674


대중교통
[버스] 서울-순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5회(09:30~17:10) 운행, 약 3시간20분 소요. 순창공용버스정류장에서 순창-동계 농어촌버스(13:50) 이용, 장군목 정류장 하차, 용궐산하늘길 입구까지 도보 약 1.3km. 순창공용버스정류장에서 용궐산하늘길 입구까지 택시 이용, 약 2만원.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순창공용버스정류장 063)653-2186

자가운전
광주대구고속도로 오수 IC→남악교차로→연산사거리→내룡교차로→용궐산치유의숲 주차장

숙박 정보
-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 구림면 안심길, 063)653-4779
- 섬진강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적성면 강경길, 0507-1356-6785
- 금산여관: 순창읍 옥천로, 063)653-2735
- S모텔: 순창읍 옥천로, 063)653-3960

식당 정보
- 채계산멧돼지식당(돼지고기·뼈우거지탕): 적성면 적성로, 063)652-8660
- 향가산장(메기탕·참게메기탕): 풍산면 향가로, 063)653-6651
- 2대째순대(순대전골·머리국밥): 순창읍 남계로, 063)653-0456
- 순흥즉석순두부가든(순두부백반·두부버섯전골): 순창읍 장류로, 063)652-3636

주변 볼거리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 구암정, 구송정유원지, 섬진강자전거길, 강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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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