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엄청난 감독이 나타났다 '장르만 로맨스'

정점 찍은 찍은 류승룡 표 코미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독특한 감성의 연기자였던 조은지가 메가폰을 잡았다. 길고 긴 인내를 거쳐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배우를 모았다. 제목은 <장르만 로맨스>다. <극한직업> 개봉 이후 주가가 최고조에 이른 류승룡을 캐스팅했다. 외연은 언제나 히트할 가능성이 큰 류승룡 표 코미디인데, 사람들 간에 내밀한 관계를 섬세하게 표현한다. 감독으로 변신한 조은지 감독은 인간사 무수한 관계를 조명하고 편견에 대해 질문한다. 

인생을 살면서 쉽게 빠지는 오류 중 하나가 ‘나만 힘들다’는 생각이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은 걱정 따윈 없겠지’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 상대가 실제로 근심이나 걱정이 없을 수 있지만, 때론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에서 허우적대는 경우도 있다.

류승룡 표

그저 매번 우울할 수 없어 웃고 있을 뿐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고민의 이유는 각양각색일 테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동하는 건 사람 간의 관계일 때가 많다. 현재의 배우자, 헤어진 연인, 말 안 듣는 자식, 오래된 친구, 옆집 사람, 각별한 제자, 짝사랑하는 대상 등 인간은 여러 갈래에서 다양한 종류의 아픔을 경험한다.

또 새로운 사람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를 받기도 한다. 

연기자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조은지 감독은 데뷔작 <장르만 로맨스>를 통해 일상에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얼키설키 묶여있는 독특한 관계를 조명한다.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복잡하다. 그 안에서 위로와 힐링,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어쩌면 꺼내기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코미디의 화법으로 풀어낸다. 

데뷔작이라고 하기엔 한 장면에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연출 매우 감각적이고, 대사는 얼마나 갈고 닦았을지 상상이 안될 만큼 세련됐다. 익숙한 것을 뒤집는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고, 생소한 것을 익숙하게 느끼게 하는 포인트도 일품이다.

배우 류승룡이 <극한직업>으로 주가가 최고조일 때 왜 입봉 감독의 작품을 선택했는지 영화를 보면 설득이 된다. 

작품의 이야기를 이끄는 김현(류승룡 분)은 작가이자 교수다. 수년 전 ‘빈 공간’이라는 희대의 명작으로 문학계에서 거장으로 추앙받는다. 하지만 그에게 렌즈를 조금만 더 갖다 대면 그의 삶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알 수 있다. 어느 누구도 김현을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된 배경은 스스로 만들었다.

배우 출신 조은지 입봉 작품 <장르만 로맨스>
오나라·김희원 등 연기 연기 달인들이 뭉쳤다

30년 지기 친구이자 출판사 대표 순모(김희원 분)는 억대의 계약금을 받고도 글을 쓰지 않는 김현에게 잔소리만 하는 친구고, 이혼한 부인 미애(오나라 분)는 인연보다는 악연에 가깝다. 사춘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대들기만 하는 성경(성유빈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이다.

아들 때문에 오래 보다가 갑작스럽게 묘해진 분위기에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려다 성경에 들키고 만다. 성경은 이 순간 이후로 급격하게 삐뚤어진다.

오래된 작가 친구 남진(오정세 분)은 김현의 얼굴만 보면 죽일 듯이 달려든다. 그가 게이라는 사실을 평론을 통해 알렸기 때문이다. 남진과 함께 있었던 게이로 보이는 유진(무진성 분)은 갑자기 찾아와 습작을 보고 피드백해달라고 조른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여자만 사랑해왔던 김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다. 김현의 현재 아내(류현경 분)는 딸과 외국에서 생활한다. 김현의 삶은 외롭기 그지없다. 

관계가 꼬여있기 때문일까? 글로 먹고사는 글쟁이인데 글이 써지지 않는다. 예리함은 사라졌고 두려움만 커졌다. 종일 써 내려간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저장도 하지 않은 채 지워버리기 일쑤다. 

그러던 중 유진이 쓴 글을 읽게 된다. 한창 글빨 날리던 자신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하는 멋진 소설이다. 우연히 이를 본 순모는 이 작품을 키워서 내자고 한다. 막다른 길에 놓인 김현은 자신과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유진과 공동 집필을 선택한다.

김현을 사랑하는 유진은 영광이라며 좋아한다. 썩 내키지 않지만 김현은 유진과 한방을 쓰며 집필을 시작한다. 복잡한 생각 속에서 힘을 합친 김현은 주어진 현실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영화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 처절한 외로움에 고통받는 김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김현 주위 사람들의 서사도 꽤 비중 있게 다룬다. 순모와 미애는 비밀리에 사랑을 공유하는 사이고, 남진은 유진을 짝사랑한다. 성경은 나이 많은 동네 아줌마 정원(이유영 분)와 사랑에 빠졌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운 비밀스러운 관계가 후반부에 모두 폭로된다. 갑작스럽게 오해가 있을법한 상황이 마구 폭로되는 과정이 매우 짜임새 있게 연결된다. 어느 한 장면 버릴 곳이 없다. 떡밥을 던지고 주워 담는 센스가 상당하다. 예상 못한 타이밍에 예측을 깨고 반전을 주는데, 늘 커다란 웃음이 동반된다. 

영화는 비록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진심이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가치란 메시지를 던진다. 메시지를 강하게 설파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영화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온다.

류승룡과 오나라, 김희원, 오정세, 류현경, 이유영 등 오랜 내공을 축적한 배우들은 마치 연극을 보여주듯 합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생활 연기를 선보인다. 능력 있는 배우들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해준 듯하다.

하나 같이 보석처럼 빛나는 연기를 보여준다.

조 감독은 류승룡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집필했다고 했는데, 류승룡이 아니면 김현을 이토록 잘 표현해줄 수 있는 배우는 국내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 아내의 모든 것> <극한직업>을 넘어서는 류승룡 표 코미디의 정점이다.

<장르만 로맨스>가 발굴한 주목할만한 배우 무진성은 표현하기 쉽지 않은 인물을 과하지 않게 연기했다. 초반부에는 매우 까끌까끌한 이미지지만, 후반부에 가면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 된다. 앞으로 많은 작품에서 귀하게 쓰일 재목이다. 

유일하게 아쉬운 건 성유빈이다. 생활 연기의 달인들 사이에서 비교적 경험 부족을 드러냈다. 평소 준수하게 연기력을 발휘한 성유빈이지만, 인물과 일체감이 있어야 하는 생활 연기는 아직 미숙한 듯하다. 정원과 성경의 에피소드만 조금 늘어지는 느낌을 준다. 

분명할
호불호

장점이 매우 많은 작품이지만 관객 사이에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작품이다. 이병헌 감독이 연출하는 말장난 류의 작품에 흥미가 있는 관객이라면 매우 좋아할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흥미를 못 느낄 수 있다. 평소 개그에 조예가 상당한 관객들에게만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가 다 좋아하기엔 유머의 수준이 너무 높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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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