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엄청난 감독이 나타났다 '장르만 로맨스'

정점 찍은 찍은 류승룡 표 코미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독특한 감성의 연기자였던 조은지가 메가폰을 잡았다. 길고 긴 인내를 거쳐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배우를 모았다. 제목은 <장르만 로맨스>다. <극한직업> 개봉 이후 주가가 최고조에 이른 류승룡을 캐스팅했다. 외연은 언제나 히트할 가능성이 큰 류승룡 표 코미디인데, 사람들 간에 내밀한 관계를 섬세하게 표현한다. 감독으로 변신한 조은지 감독은 인간사 무수한 관계를 조명하고 편견에 대해 질문한다. 

인생을 살면서 쉽게 빠지는 오류 중 하나가 ‘나만 힘들다’는 생각이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은 걱정 따윈 없겠지’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 상대가 실제로 근심이나 걱정이 없을 수 있지만, 때론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에서 허우적대는 경우도 있다.

류승룡 표

그저 매번 우울할 수 없어 웃고 있을 뿐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고민의 이유는 각양각색일 테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동하는 건 사람 간의 관계일 때가 많다. 현재의 배우자, 헤어진 연인, 말 안 듣는 자식, 오래된 친구, 옆집 사람, 각별한 제자, 짝사랑하는 대상 등 인간은 여러 갈래에서 다양한 종류의 아픔을 경험한다.

또 새로운 사람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를 받기도 한다. 


연기자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조은지 감독은 데뷔작 <장르만 로맨스>를 통해 일상에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얼키설키 묶여있는 독특한 관계를 조명한다.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복잡하다. 그 안에서 위로와 힐링,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어쩌면 꺼내기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코미디의 화법으로 풀어낸다. 

데뷔작이라고 하기엔 한 장면에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연출 매우 감각적이고, 대사는 얼마나 갈고 닦았을지 상상이 안될 만큼 세련됐다. 익숙한 것을 뒤집는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고, 생소한 것을 익숙하게 느끼게 하는 포인트도 일품이다.

배우 류승룡이 <극한직업>으로 주가가 최고조일 때 왜 입봉 감독의 작품을 선택했는지 영화를 보면 설득이 된다. 

작품의 이야기를 이끄는 김현(류승룡 분)은 작가이자 교수다. 수년 전 ‘빈 공간’이라는 희대의 명작으로 문학계에서 거장으로 추앙받는다. 하지만 그에게 렌즈를 조금만 더 갖다 대면 그의 삶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알 수 있다. 어느 누구도 김현을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된 배경은 스스로 만들었다.

배우 출신 조은지 입봉 작품 <장르만 로맨스>
오나라·김희원 등 연기 연기 달인들이 뭉쳤다

30년 지기 친구이자 출판사 대표 순모(김희원 분)는 억대의 계약금을 받고도 글을 쓰지 않는 김현에게 잔소리만 하는 친구고, 이혼한 부인 미애(오나라 분)는 인연보다는 악연에 가깝다. 사춘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대들기만 하는 성경(성유빈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이다.


아들 때문에 오래 보다가 갑작스럽게 묘해진 분위기에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려다 성경에 들키고 만다. 성경은 이 순간 이후로 급격하게 삐뚤어진다.

오래된 작가 친구 남진(오정세 분)은 김현의 얼굴만 보면 죽일 듯이 달려든다. 그가 게이라는 사실을 평론을 통해 알렸기 때문이다. 남진과 함께 있었던 게이로 보이는 유진(무진성 분)은 갑자기 찾아와 습작을 보고 피드백해달라고 조른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여자만 사랑해왔던 김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다. 김현의 현재 아내(류현경 분)는 딸과 외국에서 생활한다. 김현의 삶은 외롭기 그지없다. 

관계가 꼬여있기 때문일까? 글로 먹고사는 글쟁이인데 글이 써지지 않는다. 예리함은 사라졌고 두려움만 커졌다. 종일 써 내려간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저장도 하지 않은 채 지워버리기 일쑤다. 

그러던 중 유진이 쓴 글을 읽게 된다. 한창 글빨 날리던 자신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하는 멋진 소설이다. 우연히 이를 본 순모는 이 작품을 키워서 내자고 한다. 막다른 길에 놓인 김현은 자신과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유진과 공동 집필을 선택한다.

김현을 사랑하는 유진은 영광이라며 좋아한다. 썩 내키지 않지만 김현은 유진과 한방을 쓰며 집필을 시작한다. 복잡한 생각 속에서 힘을 합친 김현은 주어진 현실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영화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 처절한 외로움에 고통받는 김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김현 주위 사람들의 서사도 꽤 비중 있게 다룬다. 순모와 미애는 비밀리에 사랑을 공유하는 사이고, 남진은 유진을 짝사랑한다. 성경은 나이 많은 동네 아줌마 정원(이유영 분)와 사랑에 빠졌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운 비밀스러운 관계가 후반부에 모두 폭로된다. 갑작스럽게 오해가 있을법한 상황이 마구 폭로되는 과정이 매우 짜임새 있게 연결된다. 어느 한 장면 버릴 곳이 없다. 떡밥을 던지고 주워 담는 센스가 상당하다. 예상 못한 타이밍에 예측을 깨고 반전을 주는데, 늘 커다란 웃음이 동반된다. 

영화는 비록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진심이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가치란 메시지를 던진다. 메시지를 강하게 설파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영화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온다.

류승룡과 오나라, 김희원, 오정세, 류현경, 이유영 등 오랜 내공을 축적한 배우들은 마치 연극을 보여주듯 합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생활 연기를 선보인다. 능력 있는 배우들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해준 듯하다.

하나 같이 보석처럼 빛나는 연기를 보여준다.

조 감독은 류승룡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집필했다고 했는데, 류승룡이 아니면 김현을 이토록 잘 표현해줄 수 있는 배우는 국내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 아내의 모든 것> <극한직업>을 넘어서는 류승룡 표 코미디의 정점이다.


<장르만 로맨스>가 발굴한 주목할만한 배우 무진성은 표현하기 쉽지 않은 인물을 과하지 않게 연기했다. 초반부에는 매우 까끌까끌한 이미지지만, 후반부에 가면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 된다. 앞으로 많은 작품에서 귀하게 쓰일 재목이다. 

유일하게 아쉬운 건 성유빈이다. 생활 연기의 달인들 사이에서 비교적 경험 부족을 드러냈다. 평소 준수하게 연기력을 발휘한 성유빈이지만, 인물과 일체감이 있어야 하는 생활 연기는 아직 미숙한 듯하다. 정원과 성경의 에피소드만 조금 늘어지는 느낌을 준다. 

분명할
호불호

장점이 매우 많은 작품이지만 관객 사이에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작품이다. 이병헌 감독이 연출하는 말장난 류의 작품에 흥미가 있는 관객이라면 매우 좋아할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흥미를 못 느낄 수 있다. 평소 개그에 조예가 상당한 관객들에게만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가 다 좋아하기엔 유머의 수준이 너무 높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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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