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이후…경동건설 꼼수 논란

“망자에 책임 떠넘기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지난 2019년, 경동건설에서 하청노동자로 근무하던 정순규씨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로 사망했다. 정씨 유족은 산재사고를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동건설과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최근 경동건설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찾았다. 사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취지로 사측이 제출한 자료였다. 해당 문서에 표기된 서명은 평소 아버지 필체와 달랐다. 필적감정을 맡긴 끝에 필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건설현장 사고 대부분은 추락 사고다. 건설현장 사망자 대다수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년 7월~2021년 6월)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는 총 95건이고, 이 중 절반가량(39건)이 추락 사고였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총 109명으로, 이 역시 절반 가까운 사망자(42명)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추락사

고 정순규씨는 지난해 10월30일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문현동 리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사했다.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인 경동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제이엠건설 소속 건설근무자였던 정씨는 옹벽에 설치된 비계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노동부는 2m 이상 높이의 외부 비계 2단 작업 발판 위에서 난간대 사이로 나와 비계 외측 단부에 설치된 수직 사다리로 내려오는 도중 정씨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경위를 검찰에 밝혔고, 이에 검찰은 경동건설을 기소했다.

발판에서 떨어진 정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전모를 썼음에도 결국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산소공급 부족으로 뇌사 판정을 받아 이튿날 사망했다.


사건 이후 경동건설 측은 빈소에 찾아와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며 합의를 종용하다 유족 측이 반발하자 협박성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또 현장엔 사고 당시에 없던 안전망이 설치되는가 하면 사고 직후 친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이 무단 훼손됐으며 클램프 등 여타 부품들이 새 제품으로 교체되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수직 사다리가 철거되기까지 했다.

고인의 아들인 정석채씨는 “아버지의 사건이 발생할 당시 공사 현장의 비계 안쪽에 난간대가 설치돼있지 않았으며 이는 추락사 사인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됐다”면서 “특히 경동건설 측은 사고현장의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서까지 사고 당시 없었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현장상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후 조사에 나선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가 없음에도 경동건설의 증언만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심지어 산업재해조사표조차 유족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문현동 신축공사 
비계서 추락 사망

현재 경동건설 측이 보인 비윤리적인 행태에 분노한 유족 측은 진실규명을 위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고, 추락사로 숨진 정씨의 유족은 항소심 기일을 기다리는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유족 측은 최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경동건설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가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기재된 이름과 서명이 평소 정씨의 필체, 사인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유족 측은 지난해 공인 필적감정 전문기관을 통해 필적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필적감정 전문가는 정씨의 ‘ㅈ’자, ‘ㅅ’자, 숫자, 싸인 모든 것이 위조라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에 지정서의 필적은 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감정 결과를 공인문서로 제출하고 경동건설 측에 사문서 위조 관련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동건설 측의 ‘관리감독 지정서’의 필적을 검증한 전문가는 고인의 여권, 수첩 등에 쓴 글자와 비교해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적힌 글자와 숫자, 서명 등은 모두 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동건설 측은 최근 인터뷰에서 “사인이야 대신하는 거 뭐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위조된 사인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 4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검사 또한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대해 공격적인 심문을 펼쳤다. 유족 측과 함께 재판에 참여한 노동운동가에 따르면 경동건설 측 증인으로 참석한 하청업체 소장은 사문서 위조 관련 검사 측 신문에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정씨는 당초 관리감독자 지정서와 관련한 신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애초 경동건설에 면죄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조직적 증거 은폐·훼손” 주장
필적이…‘관리감독 지정서’ 위조 의혹도

유족 측은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유족이 발벗고 나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고인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서류까지 위조하고 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경동건설 측의 악행은 다시는 반복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의 딸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역시 “사실 일반인이 공인 전문기관을 찾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발로 뛰며 기관을 찾았고 서류를 맡겼다. 그후 명백한 위조임을 증명하는 공인 근거 서류를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경동건설 측 주장이 옳다고 하는데 이유조차 알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 지조차 모르겠다. 부산지원 재판부가 경동건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와 건설 관계자 역시 경동건설 측 변론의 근거 문서인 ‘관리감독자 지정서’는 위조된 사문서로, 자신들의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씨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경동건설이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고인에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감독자 지정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형사재판의 근거 문서로 제출한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부산 해운대구에서 경동건설 측이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또다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고인의 사고가 난 현장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언론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비계 안전 조치가 없고 수평 낙하물 방지망도 없어 노동자는 물론 지나다니는 시민들과 차량들마저 위험에 노출돼있다.


경동건설은 아파트 창문이 떨어진 사건을 비롯해 이케아 동부산점 공사현장 임금체불 사건, 부실공사를 지적한 조합장 사건, 리인 아파트 부실 창호업체 공사 갑질 사건 등 크고 작은 논란에서 이렇다 할 제재 없이 경영을 유지해왔다. 

법적 공방 

한편 경동건설 측은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아는 직원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후 입장과 반론을 추가로 듣기 위해 여러 번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