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인들이 본 '대장동 특혜' 책임론

어제의 동지, 그들은 왜 갈라섰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진다. 여야는 서로 상대방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중심에 선 인물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일요시사>는 이 지사의 과거 시절에 연이 맞닿았던 인물들을 만나봤다.

이민석 변호사와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 중앙회 상임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위해 싸운 인물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장동 게이트’가 이 지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석 
이호승

이 변호사는 오랜 기간 이 지사를 ‘저격’해온 인물이다. 10년이 넘는 기간 이 지사에 대한 의혹을 숱하게 제기해왔다. 그러나 처음부터 ‘악연’이 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가 이 지사를 마주한 것은 2004년 성남시립병원 조례 제정 촉구운동을 할 때다. 성남시립병원 조례 운동은 성남시의회가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이에 반발한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돼 펼친 운동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립병원 조례 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중 한 명이었다. 조례 제정 운동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당원 2명이 성남시 관계자들과 충돌이 벌어졌고, 민주노동당 당원 2명이 구속된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구속된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변호를 맡았다. 검찰은 공동대표였던 이 지사도 소환했지만 이 지사가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변호사는 이때부터 이 지사의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봤다고 전했다. 대표로서 성실히 조사를 받고 당원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는데 도망다녔기 때문이라는 것.

이 변호사는 이 지사가 폭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속될만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후 성남시와 합의된 뒤 검찰에 출석해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동고동락 함께 싸운 사람들의 폭로
“대장동은 시작…명백한 배임 성립”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이 지사는 6년 뒤 2010년 성남시장에 출마했다. 이 변호사가 말하는 이 지사의 기회주의적 면모가 드러난 때는 성남시장을 역임하면서부터다. 과거 철거민 편에서 변호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철거민들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적극 지지에 나섰다. 

기대는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2011년 이 지사는 성남시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에 참석한 적 있는데 철거민과 이 지사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폭행 사건이 불거지자 이 지사는 당시 한 언론과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오히려 이 지사가 철거민을 순간적으로 폭행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뉴스버스> 측에서 공개한 2011년 한 철거민이 촬영한 영상 속에도 집단폭행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 변호사의 주장처럼 영상 속 이 지사와 몸싸움했던 사람은 철거민 1명뿐이다. 이 지사의 주장과는 대비된 대목이다. 

철거민과의 문제는 대장동 개발이 시작되면서 또 불거진다. 대장동 개발을 통해 민간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는 배당금과 분양 이익으로만 8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갔다. 

보통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토지 매입과 인허가가 대장동 개발에서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 중 하나다. 더욱이 성남시보다 순위가 낮은 시행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도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다.

이재명
누구인가?

이에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가능했겠냐는 의혹이 일었다. 최소 10차례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계획 내부 공문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자 개발에 깊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초과이익 발생금액을 예측한 뒤 이 지사에게 초과이익이 발생해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묵살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는 배임이 의심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이 지사는 성남시가 5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환수하면서 성남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반박 중이다. 배임 의혹 역시 국정감사에 직접 등판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생각은 다르다. 이 지사의 배임 성립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는 이유는 민관개발의 탈을 쓰고 민간 쪽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구속 기소된 인물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핵심 인물 4인방 중 유일하게 구속된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은 과거 2008년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은 바 있고, 이 지사가 2010년 성남 리모델링연합회가 생기며 등장한 인물이다. 

최종 결재권자가 이 지사인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유 전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앞서 이 지사가 사업계획을 자신이 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책임이 불거지는 셈이다. 

두 친구
확고한 주장

이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지구와 이 지사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다. 


문제는 그뿐만 아니다. 대장동 개발은 사업 초부터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 토지수용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대장동 개발에서도 철거민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했다. 

성남시의 개발이 한창일 때 철거민과 함께 꾸준히 싸워온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다. 투쟁 당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는데 이때 변호를 맡은 인물이 이 지사다. 이 대표는 최근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에 이 지사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그는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건은 기초자치단체장 신분이었던 이 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로 이첩됐다. 

이 대표는 꾸준히 철거민들과 함께 싸워왔다. 대장동 개발 때도 개발이 도모된다는 점에서 대장동 원주민들과 함께 투쟁을 준비했다. 원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성남의뜰이 민관협동 방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4개월 뒤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다. 당시 이 대표는 ‘암수술’ 환자였다고 한다. 그는 169일 만에 보석으로 나왔다. 2017년 1심 무죄와 2심 무죄, 최종심에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구속된 이유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를 구속한 지검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인데, 당시 북부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 검찰총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이었다.


철저한 기회주의자 지적
구속된 합리적 의심 들어 

공교롭게도 두 인물은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 대표는 “구속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겹친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무죄 선고 후 대장동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는 이미 대장동의 토지수용이 대부분 끝났고,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는 대장동 개발의 문제의 원인으로 민간업체의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원주민의 토지를 낮은 가격에 수용하고, 민간개발 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이 지사는 부동산 전문가다. 2000년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와 2002년 파크뷰 특혜분양을 파헤쳤을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보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일정 부분 이 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그는 이 지사가 현재 납득될만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거듭된 오해의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

또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문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지점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런 탓에 이 대표는 앞으로의 개발 상황에 대해 걱정스런 시선을 내비친다. 대장동 개발 문제가 터진 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부동산 개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업체
이익 몰랐나

두 인물은 이 지사뿐만 아니라 검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역시 “명명백백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잘못이 있다면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동규 배임 제외 뇌물죄만 적용, 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유 전 본부장에게 703억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수사해왔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기소 내용에는 배임죄가 빠졌다.

검찰이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고, 이후 추가 증거들을 확보한 뒤 배임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배임죄는 윗선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요 포인트 중 하나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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