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인들이 본 '대장동 특혜' 책임론

어제의 동지, 그들은 왜 갈라섰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진다. 여야는 서로 상대방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중심에 선 인물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일요시사>는 이 지사의 과거 시절에 연이 맞닿았던 인물들을 만나봤다.

이민석 변호사와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 중앙회 상임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위해 싸운 인물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장동 게이트’가 이 지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석 
이호승

이 변호사는 오랜 기간 이 지사를 ‘저격’해온 인물이다. 10년이 넘는 기간 이 지사에 대한 의혹을 숱하게 제기해왔다. 그러나 처음부터 ‘악연’이 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가 이 지사를 마주한 것은 2004년 성남시립병원 조례 제정 촉구운동을 할 때다. 성남시립병원 조례 운동은 성남시의회가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이에 반발한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돼 펼친 운동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립병원 조례 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중 한 명이었다. 조례 제정 운동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당원 2명이 성남시 관계자들과 충돌이 벌어졌고, 민주노동당 당원 2명이 구속된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구속된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변호를 맡았다. 검찰은 공동대표였던 이 지사도 소환했지만 이 지사가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변호사는 이때부터 이 지사의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봤다고 전했다. 대표로서 성실히 조사를 받고 당원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는데 도망다녔기 때문이라는 것.

이 변호사는 이 지사가 폭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속될만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후 성남시와 합의된 뒤 검찰에 출석해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동고동락 함께 싸운 사람들의 폭로
“대장동은 시작…명백한 배임 성립”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이 지사는 6년 뒤 2010년 성남시장에 출마했다. 이 변호사가 말하는 이 지사의 기회주의적 면모가 드러난 때는 성남시장을 역임하면서부터다. 과거 철거민 편에서 변호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철거민들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적극 지지에 나섰다. 

기대는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2011년 이 지사는 성남시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에 참석한 적 있는데 철거민과 이 지사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폭행 사건이 불거지자 이 지사는 당시 한 언론과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오히려 이 지사가 철거민을 순간적으로 폭행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뉴스버스> 측에서 공개한 2011년 한 철거민이 촬영한 영상 속에도 집단폭행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 변호사의 주장처럼 영상 속 이 지사와 몸싸움했던 사람은 철거민 1명뿐이다. 이 지사의 주장과는 대비된 대목이다. 

철거민과의 문제는 대장동 개발이 시작되면서 또 불거진다. 대장동 개발을 통해 민간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는 배당금과 분양 이익으로만 8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갔다. 

보통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토지 매입과 인허가가 대장동 개발에서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 중 하나다. 더욱이 성남시보다 순위가 낮은 시행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도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다.

이재명
누구인가?

이에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가능했겠냐는 의혹이 일었다. 최소 10차례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계획 내부 공문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자 개발에 깊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초과이익 발생금액을 예측한 뒤 이 지사에게 초과이익이 발생해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묵살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는 배임이 의심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이 지사는 성남시가 5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환수하면서 성남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반박 중이다. 배임 의혹 역시 국정감사에 직접 등판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생각은 다르다. 이 지사의 배임 성립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는 이유는 민관개발의 탈을 쓰고 민간 쪽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구속 기소된 인물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핵심 인물 4인방 중 유일하게 구속된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은 과거 2008년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은 바 있고, 이 지사가 2010년 성남 리모델링연합회가 생기며 등장한 인물이다. 

최종 결재권자가 이 지사인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유 전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앞서 이 지사가 사업계획을 자신이 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책임이 불거지는 셈이다. 

두 친구
확고한 주장

이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지구와 이 지사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다. 

문제는 그뿐만 아니다. 대장동 개발은 사업 초부터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 토지수용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대장동 개발에서도 철거민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했다. 

성남시의 개발이 한창일 때 철거민과 함께 꾸준히 싸워온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다. 투쟁 당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는데 이때 변호를 맡은 인물이 이 지사다. 이 대표는 최근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에 이 지사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그는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건은 기초자치단체장 신분이었던 이 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로 이첩됐다. 

이 대표는 꾸준히 철거민들과 함께 싸워왔다. 대장동 개발 때도 개발이 도모된다는 점에서 대장동 원주민들과 함께 투쟁을 준비했다. 원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성남의뜰이 민관협동 방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4개월 뒤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다. 당시 이 대표는 ‘암수술’ 환자였다고 한다. 그는 169일 만에 보석으로 나왔다. 2017년 1심 무죄와 2심 무죄, 최종심에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구속된 이유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를 구속한 지검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인데, 당시 북부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 검찰총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이었다.

철저한 기회주의자 지적
구속된 합리적 의심 들어 

공교롭게도 두 인물은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 대표는 “구속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겹친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이다. 

무죄 선고 후 대장동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는 이미 대장동의 토지수용이 대부분 끝났고,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는 대장동 개발의 문제의 원인으로 민간업체의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원주민의 토지를 낮은 가격에 수용하고, 민간개발 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이 지사는 부동산 전문가다. 2000년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와 2002년 파크뷰 특혜분양을 파헤쳤을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보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일정 부분 이 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그는 이 지사가 현재 납득될만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거듭된 오해의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

또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문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지점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런 탓에 이 대표는 앞으로의 개발 상황에 대해 걱정스런 시선을 내비친다. 대장동 개발 문제가 터진 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부동산 개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업체
이익 몰랐나

두 인물은 이 지사뿐만 아니라 검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역시 “명명백백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잘못이 있다면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동규 배임 제외 뇌물죄만 적용, 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유 전 본부장에게 703억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수사해왔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기소 내용에는 배임죄가 빠졌다.

검찰이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고, 이후 추가 증거들을 확보한 뒤 배임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배임죄는 윗선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요 포인트 중 하나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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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