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과방위] 정필모 의원
“광주과기원 스톡옵션 부당 취득”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직원들 일부가 불법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에서 직무 관련 주식 및 스톡옵션 거래 실태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GIST 측은 전현직 직원 2명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 9월, 교원창업기업 Q 업체의 기술이전을 담당했던 직원 A씨는 2개월 뒤 Q 업체로부터 스톡옵션 1만6300주를 받았다.

기술사업화센터 내 다른 직원 B씨도 본인이 심사한 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받고 지난 3월 해당 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Q사 대표는 기술사업화와 창업기업 지원을 총괄했던 과학기술응용연구단 단장인 B 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또 한 직원은 스톡옵션을 받고 본인이 심사한 기업으로 이직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직무 관련 주식 거래를 하는 건 명백한 위반 행위에 속한다.

정 의원은 “교내 기술이전 담당자들이 기술이전 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오고 있었는데도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지침이나 관련 금지 규정이 없고,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광주과학기술원의 내부 관리ㆍ감독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림위] 서삼석 의원
“KIMST, 미수납 실적 거짓 보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연구기관 실제 집행률 및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 관련 실적을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보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출연금 실 집행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실 집행률은 100%였다.


반면 실제 연구기관의 실 집행률은 73.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교부하는 금액으로 집행액을 기록하고 실 집행이 아닌 돈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집행률을 측정해 연구기관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기관의 집행률·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해수부가 결산 때 실 집행률을 보고하고 있지만, 100% 잘못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환수 관련 세부 내용자료가 미흡한 결산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가 연구개발 관련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기관의 실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위] 이용호 의원
“마약류 의료 행위 ‘솜방망이’”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1개월22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총 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면허 취소는 15건이며 나머지는 자격정지 7일에서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문제는 처분 규정 미비로 인해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숨기려고 진료기록부까지 허위기재한 의사 A는 자격정지 1개월 22일을 받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마약류를 처방해 환자 아들에게 교부한 의사 B는 자격정지 1개월, 마약류 처방 후 처방전을 심부름 업체 직원에게 교부한 의사 C 자격정지 1개월, 페티딘 앰플 235개를 교부받아 자신에게 직접 주사한 간호사 D는 자격정지 3개월, 처방받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제공한 의사 E 역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은 의료용 마약류를 실제 조제, 관리, 투약, 처방하는 주체인 만큼 이들의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행정처분 규정도 따로 없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무위] 윤창현 의원
“‘이중채무’ 역대 최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용대출을 이미 보유했거나 두 대출을 같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상 지난 1분기 현재 주담대가 있는 차주 가운데 43.9%가 신용대출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규 주담대 대출자 가운데 신용대출 ‘동시 차입’ 상태인 대출자 비중은 41.6%로 나타났다. 이중채무자 비율은 누적과 신규 모두 사상 최대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신용대출 동시 차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7.3%를 차지했다.

신규 주담대가 아닌 누적 기준의 경우 1분기 말 현재 주담대가 있는 전체 차주의 43.9%가 신용대출을 함께 받은 상태였다.

반대로 1분기에 신용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 중 18.2%, 누적 기준으로 신용대출 차주의 27.1%(34.7%)가 주담대를 이미 갖고 있거나 동시에 받았다.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끌어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의 8.8%가 앞서 전세자금대출이 있거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같이 받았다.

누적 통계에서는 1분기 말 주담대 상태인 차주의 2.5%가 전세자금대출까지 보유한 이중채무자였다.

신규와 누적 기준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이중 대출자의 비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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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