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재위] 장혜영 의원 
“의혹투성 조폐공사 기념메달 판매”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거래해오다 결국 200억원 상당의 대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조폐공사와 기념매달 구매 계약을 맺은 A 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업체는 지난해 194억원어치의 기념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미납했다. 이는 조폐공사의 150억원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이 업체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조폐공사 기념메달 사업 판매량의 94%를 차지해왔다. 금액으로는 총 1600억원 중 147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법인 설립도 안 된 불분명한 상대와 거래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라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 공모 공고도 하지 않아 어떻게 거래처로 선정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해당 구매대금 미납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사 임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은 퇴직 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퇴직금 2000여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데 그쳤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사실상 봐주기식 처분을 하고 해당 임원은 100억원 넘는 손실을 입히고 2000여만원으로 무마하려 했다”며 “의혹투성이인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감사 청구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교육위] 강민정 의원
“특성화고 사망, 교육청 점검 부실 탓”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12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홍정운군이 잠수 작업 중 숨진 사건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측의 기업 실태 점검 부실 탓”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해 사용금지 기업으로 ‘잠수 업무’가 명백히 표시돼있었으나, 학교에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고 위험한 잠수작업을 하면서도 ‘2인1조’가 아니라 학생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기업에 대한 점검이 부실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학교장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는 현장실습 기업과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 초기의 적응 기간, 집체교육 훈련 시 1시간당 휴식 시간, 현장실습 수당을 적는 공간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음에도 협약체결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학교 측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도 다른 현장실습 사고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기업과 내용에 대한 점검 부실이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라고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 등 일선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故) 홍정운군을 애도하는 묵념을 했다.

여수의 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홍군은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지난 6일,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산자위] 송갑석 의원
“환불조항 강화 등 대안 마련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기업으로 구매한 원전부품 중 인수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1511억원 규모의 부품이 창고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2만2933건의 원전부품을 구매했다.

그 중 8.4%인 1919건이 인수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창고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격 부품 금액만 1511억2900만원에 이른다.

인수검사 불합격 건수는 2016년 30건에서 2020년 786건으로 26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구매금액도 8억 2000만원에서 553억2400만원으로 무려 67배나 증가했다.

한수원이 해외 업체로부터 원전부품을 구매하면 국내에서 인수검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시험성적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해외 업체에 자료보완요구서를 발송한다.

이후 답변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한수원은 그동안 인수검사 전에 해당 부품에 대한 대금을 100% 지불해왔다. 구매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해외 업체는 한수원의 자료보완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한수원은 2018년 자체내부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받았으나 서류정리시스템을 구축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송갑석 의원은 “인수검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해외 업체의 먹튀 문제로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한수원은 환불조항 강화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윤준병 의원 
“쿠팡, 근로시간 조작…52시간 무시”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작, 실제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쿠펀치’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노동자들 근로 시간을 기록·관리하면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쿠팡은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을 경우 과도한 업무를 막기 위해 복귀하라고 알린다. 그러면서도 ‘쿠펀치’를 통해 노동자들 근무 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낮춰 법정근로시간만 일한 것처럼 맞춘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다. 이전에는 주 68시간 근무제였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인 만큼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더라도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넘게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윤 의원은 “쿠팡이 ‘쿠펀치’를 노동 착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고용부가 쿠팡의 노동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말씀하신 사안이 사실이라면 주 52시간제를 면탈하기 위한 법 위반”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근로감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출퇴근을 기록하는 쿠펀치 임의 조작은 사규 위반 행위로, 회사는 이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미 기입과 오류 입력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해당 배송기사의 확인을 받아 정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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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