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밭' 쇼트트랙 추악한 민낯

‘빙상 암투’ 효자 종목의 배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빛나는 결과 뒤에 짙은 어둠이 있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속담도 떠오른다. 동계올림픽 효자 종목으로 불리는 쇼트트랙 이야기다. 이미 숱한 논란으로 얼룩진 쇼트트랙 종목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을 위해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근 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다. ‘메달밭’으로 불리는 쇼트트랙 종목에서다. 

쌓이는 악재

쇼트트랙 종목은 한국 스포츠 사상 올림픽 최고 효자 종목으로 불린다. ‘절대자’ ‘지배자’라는 말이 있는 하계올림픽 양궁에 비견될 정도다. 지금까지 쇼트트랙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딴 금메달 개수는 24개에 이른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양궁이 25개째를 획득해 최고 효자 종목으로 등극했지만, 내년 동계올림픽에서 그 순위가 뒤바뀔 예정이었다. 

하지만 쇼트트랙 종목에서 불거진 사건으로 베이징올림픽 메달 사냥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일각에서는 메달 사냥은커녕 선수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를 중심으로 제기된 논란의 불씨가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심 선수와 A 코치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대표팀 동료인 최민정, 김아랑 선수 등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내용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A 코치와 심 선수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심 선수가 ‘브래드버리 만들자’라고 한 대화 내용이다. 브래드버리의 유래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우승 후보로 우리나라의 김동성과 중국의 리지아준 등이 뽑혔다.

하지만 우승은 당시 29세였던 호주의 노장 스티븐 브래드버리에게 돌아갔다. 마지막 코너에서 1~3위로 달리던 선수들이 뒤엉켜 넘어지면서 레이스 내내 꼴찌로 달렸던 브래드버리가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따낸 것.

심 선수는 A 코치와의 대화에서 브래드버리를 언급했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경기에서 실제 심 선수와 최 선수와 뒤엉켜 넘어졌다. 두 선수 모두 메달 사냥에는 실패했다. ‘고의 충돌’ 의혹이 불거진 대목이다. 

심석희 동료 비하 발언 파문 
고의 충돌·불법 도청 의혹도

심 선수는 “제가 일부러 넘어진다거나,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를 넘어뜨려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실제로도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최 선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상태다.

심 선수와 최 선수는 2022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로 나란히 선발된 상황이다. 하지만 심 선수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선수들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두 선수가 베이징올림픽에서 ‘원팀’으로 뛰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심 선수가 평창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들의 대화를 불법 녹음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심 선수는 동료들에 대한 비하 발언 등에 대해 사과했지만 현재 퇴촌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미 월드컵 출전은 불발됐고 베이징 올림픽 출전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심 선수가 쇼트트랙 종목에서 불거진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였다는 점이다. 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3년여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조 전 코치는 현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 전 코치는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심 선수를 둘러싼 사건으로 쇼트트랙계는 발칵 뒤집혔다. 남자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의 일이 간신히 가라앉은 상황에서 또 다시 선수 간 논란이 불거져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은 상태다.

성폭행 사건에 중국 귀화까지
한체대 둘러싼 파벌 수면 위로

평창올림픽에서 1500m 금메달, 500m 동메달을 딴 임 선수는 2019년 6월 진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을 받은 그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임 선수의 선택은 중국 귀화였다. 그는 지난해 6월 이미 중국으로 귀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임 선수의 매니지먼트사는 “임효준은 당연히 한국 선수로서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서 2연패의 영광을 누리고 싶었다. 하지만 재판이 길어지고 빙상연맹의 징계도 있어 다시 한 번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는 꿈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임 선수의 귀화는 최악의 선택이 됐다. 대법원은 임 선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했고,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일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적을 바꿔 출전하려면 전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하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해 베이징 올림픽 출전도 불투명하다. 임 선수의 선택은 선수 자신은 물론 우리나라 쇼트트랙계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 우리나라 간판선수로 활약하다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 사건 이후 또 다시 우리나라 국적의 선수가 타 국적을 선택한 일이기 때문.

일련의 사건으로 쇼트트랙계의 뿌리 깊은 병폐로 알려진 파벌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와 비(非)한체대로 파벌이 갈려 승리를 따내도 함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국제적 망신

더 큰 문제는 빙상연맹에서 해당 사안들을 봉합할 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빙상연맹은 조 전 코치 측이 제기한 심 선수의 고의 충돌 의혹을 3개월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번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은 전임 감독도 없이 치러질 예정이다. 기준에 맞는 후보가 없다는 이유다. 
 

[알림] <‘메달밭’ 쇼트트랙 추악한 민낯> 관련 바로잡습니다.

본보는 2021년 10월18일자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명규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본보는 관련성이 없는 사진을 사용하여 해당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는 바 이를 삭제하여 바로 잡았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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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