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재위] 김주영 의원 
“조세지원 제도 개선 주도해야”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이를 인지하는 비율은 적고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붙고 있는 상태다. 기업 2개 중 1개는 세액공제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10개 중 1~2개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고용창출 조세 지원 및 재정지원제도의 고용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6일 내놨다.

현재 정부가 올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 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근로소득 증대 기업,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이 주요 세액공제 항목이다.

세액공제 규모는 총 2조2159억원(올해 기준, 잠정)이다.


이 중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1조8089억원(잠정)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세제 지원을 신청해서 감면받은 기업은 많지 않다. 세액공제 제도 8개 중 한 가지라도 활용한 기업은 전체의 44%에 불과했다. 나머지 56% 기업은 8개 제도 중 아무 것도 활용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기업 대상 지원 제도 중 감면액 규모가 1~2순위임에도 인지도는 각각 64.3%, 44.6%에 그쳤다. 활용도는 20.7%, 13.4%로 더 저조했다.

세제 지원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82.3% 기업이 고용계획 수립 시 고용지원 조세특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제도가 있더라도 고용 순증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90%에 달했다. 대다수 기업이 관련 제도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기업의 고용시점과 실제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시점이 1년 정도 차이가 나니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세제지원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제도를 홍보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정무위] 유의동 의원
“대출규제에 실수요자 눈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면서 은행권이 잇따라 대출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입주 예정인 5만6592세대의 입주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은행 4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이 5만3023세대(5조7270억원)에 달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내 입주해야 하는 물량이 총 3569세대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중도금 대출에 잔금을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된다.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7270억원에 달하는 만큼 통상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한다 해도 흥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대출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6%대로 관리하면서 NH농협은행 등은 사실상 신규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잔금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에 맞추기 위해 신규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대표적인 실수요 대출인 주택잔금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마저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입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피눈물로 몰아가는 이 대책의 각론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금융당국이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통위] 구자근 의원
“공공기관 상습 탈세 등 도덕적 해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세금이 4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강원랜드가 882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20%상당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모색’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알리오 시스템의 세무조사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7∼2020년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30%인 105개의 공공기관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4588억원(575건·고지세액 기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총 추징액은 일부 세무조사를 통해 환급 판정을 받은 건과 추후 불복 절차를 통해 과세 취소·환급·부과 취소를 받은 건을 제외한 것이다.


이 기간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강원랜드로, 882억원(39건)에 달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 396억원(7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34억원(11건), 한국산업은행 277억원(2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등의 순이었다.

한수원과 남동·중부(165억원)·동서(117억원)·서부발전(116억원) 등 주요 발전자회사들의 추징액 합계는 1040억원(83건)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다.

추징 사유를 보면 강원랜드의 경우 용역 콤프 매출 부가세 미납, 잭폿 적립금과 재단 파견직원 인건비 누락,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개별소비세 누락 등이 적발됐다.

한수원은 2017년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213억원을 추징당했고,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BMW 드라이빙센터 후불임대료 미신고분이 적발돼 112억원이 추징됐다.

도로공사는 2019년 건설자금 이자 과소계상 및 투자세액공제 누락으로 80억원, 중부발전은 2017년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원가 수선비 계상 누락으로 76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구 의원은 “탈세 문제가 불거지면 막대한 행정소송 비용과 가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상습 탈세 등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김상훈 의원 
“국토부-LH 혁신안 투기 방지책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투기 규모가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을 동원해 부동산 법인에 가담한 사례는 총 5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투기 금액은 217억9000만원에 달하는데, 이 중 전북 전주 효천지구에 투기를 주도한 H법인에는 LH 직원 3~4명이 지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H법인 명의로 167억9000여만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 등을 선점하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 1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과 시설 운영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설립한 N법인은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였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 액수는 4억 원 수준으로, 향후 용도 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46억원어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인 법인 3곳 또한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2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투기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법인은 모두 설립과 등록이 용이하고 주주 및 지분 공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됐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유한회사를 이용한 투기에 대한 방지책은 없다”며 “법인 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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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