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론칭' 튼튼영어 대리점 죽이기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06 06:00:10
  • 호수 1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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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비슷한데 이름만 다르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튼튼영어가 내홍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는 학습지 시장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비대면 수업으로 점차 변하면서 튼튼영어 본사와 대리점 지사장들의 간의 갈등이 벌어졌다. 대리점 지사장들은 본사의 새로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 대면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은 학교, 학원 등에 가지 못하자 학습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프라인 수업이 힘들어지자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답답할 노릇이다. 

비대면 수업

코로나19 사태가 2년 차를 맞으면서 비대면 학습에 대한 선호도가 차츰 높아졌다. 등교수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자녀와 집에서 장시간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다. 

학부모들은 학습공백 우려에 더해 ‘자녀가 TV나 유튜브 등 스마트 기기를 멀리하게 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비대면 학습을 선택하고 있다.

영어학습지 브랜드인 튼튼영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튼튼영어 한 대리점 지사장은 지난해 가을까지는 매출이 괜찮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해 겨울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11월 튼튼영어에서 ‘튼튼영어 라이브(이하 라이브)’라는 새로운 비대면 학습 브랜드를 론칭한 것이다.

해당 지사장에 따르면 본사에서 론칭한 라이브 출시 전후, 소비자 매출이 8분의 7이 떨어졌다. 코로나19 여파가 아닌 라이브 론칭 시점이 매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이었다. 애플리케이션 (줌·zoom)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본사는 대리점 모르게 비대면 수업인 라이브를 론칭했다. 그것도 모자라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기 때문이다. 

튼튼영어 본사는 오프라인에서도 라이브 고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수업료 할인, 영어 활자에 펜을 대기만 하면 읽어주는 세이펜(20만원 상당) 증정 등으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라이브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라이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브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방문교사가 사용하는 교재와 같다. 대리점은 광역권 내에서는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분노했다.

포털사이트,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튼튼영어를 검색하면 라이브에 대한 정보가 방대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도 라이브 공식 계정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반면 온라인상에서는 기존 튼튼영어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사에서 라이브를 밀어줬을 뿐 아니라 대리점 ‘광역권을 보호하고 온라인에서 홍보할 수 없다’는 계약 때문에 대리점 지사장들은 매출방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지사장들을 분노케 하는 건 또 있었는데 ‘튼튼영어 주니어플러스(이하 플러스)’라는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이었다. 이것도 라이브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게 대리점 지사장들 주장이다. 

기존 교재 내용에 표지만 바꿔서 플러스 교재로 새롭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문제는 교재비를 더 비싸게 받는다는 것이다. 

교재 리뉴얼은 대체적으로 3~4년마다 이뤄지는데 지금 이 시기가 리뉴얼해야 할 때라는 것. 해당 시기에 맞춰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한 셈이나 다름없다. 튼튼영어 본사가 똑같은 교재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리뉴얼 대신 브랜드를 론칭했다는 게 지점장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라이브 론칭 시점 이후 매출↓
온라인 마케팅 통해 밀어주기

한 대리점 지사장은 “차로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다. 껍데기만 다르고 성능이나 내부는 똑같다고 하면 어느 소비자가 사겠느냐. 지금 이 상황도 똑같다. 교재 표지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유사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튼튼영어 본사가 대리점에 주는 공급가가 기존에는 35%였지만 새롭게 론칭하는 플러스는 60%까지 치솟았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대리점에게 100원을 내고 수업을 듣는다고 가정하면 대리점은 본사에 35원을 내고 교재를 샀다. 플러스에서는 60원을 내고 교재를 사야 하는데 대리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 대리점이 바로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증금 1000만원, 최소 초동 물품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이 필요하다.  

본사는 아직 출시도 하지 않은 플러스를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마케팅하고 있다. 라이브와 더불어 플러스는 튼튼영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브랜드가 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러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결국 지난 7월21일 124개점 지사장 협의가 본사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 결국 튼튼영어지사장협의회(이하 튼지협)를 창단했다. 그 다음 달인 8월10일과 24일 두 번의 미팅을 통해 본사 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튼지협은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 

결국 지난 8월30일부터 튼튼영어 본사 앞에서 튼지협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 시위 플래카드에는 ‘튼튼영어 본사는 소비자와 대리점을 기망하는, 비양심적인 정책을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담겼다. 

튼지협은 1인 시위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튼튼영어 본사의 라이브와 플러스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의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대리점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튼지협은 “갑과 을은 신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우리는 본사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존권과 더불어 걱정되는 게 있다면 튼튼영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다. 오래된 역사가 있는 튼튼영어가 소비자들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될까 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훼손?

이 같은 행태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 의해 금지하는 행위다. 해당 법률에는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가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일요시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 튼튼영어 본사 측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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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